주민자치학교 ‘아라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19. 3. 21.
개정 2019. 4. 1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아라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약」 제17조에 따라 아라동 주민의 자치 덕성과 역량을 함양하는 주민자치교육을 통해 아라동의 자치와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 ‘아라자치대학’(이하 ‘아라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아라대학은 아라동 주민자치센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의에 의해 그 밖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성격 등)
① 아라대학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자치조례’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학교에 해당한다.
② 아라대학의 수료자는 자치조례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아라동장은 아라대학의 자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장)
① 아라대학의 학장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자치위원장’이라고 한다)이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아라대학을 대표하고 아라대학의 교무를 통할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아라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6. 그 밖의 아라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자치위원장이 위촉한다.
1.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자치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2. 자치위원회 위원 중 자치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3.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 학장이 지명하는 2인
4. 희망하는 자치위원회 위원 2인, 다만 희망하는 위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위원 중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주민자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자치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던 사람
4. 주민자치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주민자치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⑦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자치위원회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자치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시까지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강사)
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③ 강사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학장,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입학 자격 및 선발)
아라동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아라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