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선거방법)
1)학생회장 선거는 본회 회원에 의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보통, 평등, 직접비밀선거로 한 다.
제47조 (피선거권)
1)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은 사회복지학과 서울지역대학 학생으로 당해학기 포함 2학기 이상 재 학 중이며 학생회비 납부자로하며 학생회·스터디·동아리에서 2학기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자로 한다.
(단 학점 등 세부 기준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학년대표 입후보 자격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3)본 회칙에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대 학생회장이 당연 직으로 한다.
(단, 선거 출마 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5)학생회장 후보자는 사회복지학과 서울지역 재학생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2명 이상의 후보에게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6)선관위원장은 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위임 시는 가능하다.)
제48조 (선거권 및 시기)
1)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서울지역 사회복지학과에 등록된 재학생에게 부여한다.
2)학생회장 및 학년 학생회 대표의 선거는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3)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9조 (당선확정)
1)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2)단일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결정하며 후보자는 투표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선관위원회는 활동을 중지한다.
4)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선거관리위원회)
1)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선관위원회는 선거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3)기타 선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