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대선조작. 그리고 전자개표기
온통 FTA정국에 휩싸여 있는데 이미 식상해 있는 전자개표기를 들고 나오면 이 글을 누가 읽어보기나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목으로 이 글을 작성해 본다.
이 정국을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전자개표기에 매여 있기에 이 글을 작성한다.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이가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해서 노무현 가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규명되기만 하면 FTA를 극열하게 반대하는 민주당의 간판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2012년 총선 대선 때 자유대한민국의 천적들의 국회입성과 청와대 불법점거를 원천봉쇄 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충분히 규명될 수도 있는데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해 이유 없이 식상해 하기 때문에 규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화두를 전자개표기로 삼기만 하게 되면 2002년 부정선거 규명은 저절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필리핀 그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11.11.15. 2004년 대선 때 개표조작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병치료명분으로 홍콩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사실기사가 오늘 11.17.조간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필자는 필리핀 아로요 하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머리에 떠오르고 전자개표기하면 2002년 대선 개표조작부정선거의 기억이 재생된다.
2002년 대선 때 100% 개표조작에 의해 전자개표기가 노무현을 대통령 당선자로 지목한 사실이 역사적 진실이다.
이 사실을 지켜본 당시 필리핀 아로요 정권은 필리핀의 2004년 대선 때 개표조작에 이용할 목적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해 갔던 사실이 있다.
개표조작에 이용할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필리핀은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해야만 할 이유와 명분과 상황이 전혀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나 김정일 악마가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에 의해 2000.2.8. 전자선거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개표]를 신설하기 위해( 이 한건을 위해)
국회는 제15대 국회 말이어서 모두 선거구에 내려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국회본회의를 개의하고 개의 45분 만에 동 선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국회의 범죄행위를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그림자정부는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동당 대표 박상천 외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자선거법조항인 제278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했던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2000년 당시에 어느 나라도 엄두도 못내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등 국민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했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원회(행자위). 법제사법위. 정치특위. 예결특위 등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 모든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은 가운데 국회법 14개 조항을 유린해 가면서 불법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2000. 2. 8. 14:00 국회본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날 밤 11시가 지나서야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본회의에서는 마땅히 격렬하게 전자선거에 대한 찬반토론 등 대체토론이 있었어야 마땅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한 마디의 토론조차 일절 없이 일사천리로 45분 만에 동 개정법률(안)은 통과되었던 것이다.
국회에 수차에 걸쳐 이 사실을 질의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15대 출신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 사실에 대해 문의해 보았으나 묻는 말에 짜증만 내는 것이어서 그 배경과 실상을 규명해 내지 못했던 것이다.
김정일 악마가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의 정치공작이 아니면 이런 현상은 정상적인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림자정부의 음흉한 정치공작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전자개표조작음모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2,12.19.대선 때의 전자개표 조작범죄 사건은 완전범죄로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래 2002년 대선부정선거는 그림자정부의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음모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이다
대법원이 한나라당과 시민단체가 신청한 [전자기기 등 검증*감정신청]과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재판지휘권을 남용 내지 직무유기로 묵살해 버리는 바람에
당시 이회창 후보의 표가 노무현 후보의 표로 얼마가 넘어갔는지에 대하여 밝혀내지 못한 채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범죄는 완전범죄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지켜본 필리핀 아로요 정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다가 2004년 필리핀 대통령선거 때 이용할 목적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해 갔던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 시민단체와 어느 전자공학 교수 등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리핀 대법원에 신청했던 것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1)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정확도가 99.99995%(당시 7%의 오류 발생)에 미치지 못한다. (2) 필리핀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된다. (3)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사용금지결정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는 고철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해인 2004.4.13.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는 무지몽매한 야만국가도 못할 불법선거를 실시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국민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목숨을 내걸고 극열하게 전자개표기 사용반대 투쟁을 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관행적으로 현재까지 선거 때마다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이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이 필리핀 대법원의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결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되었는데도 대선조작사건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아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해 갔던 사실은 개표조작용으로 수입해 간 사실이 분명하다는 심증을 굳히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그렇게 단정하게 된 확실한 근거로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연합은 애국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아로요 정권이 개표조작용으로 수입해 갔던 전자개표기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고 내년 2012년 총선, 대선 때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더구나 부정선거나 해커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림자정부가 내년 2012년 총선,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이용. 2002년 대선 때처럼 전자개표조작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보는 것은 결코 망상이 아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연합은 10.26.불법선거에 불복하여 지난 11.10.28.과 11.11.9. 두 차례 중앙선관위에 10.26.선거무효소송을 위한 그 전단계로 소청장을 접수시킨 사실이 있다.
애국국민들은 일제히 궐기하여 이 소청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아드려져서 10.26.선거가 무효였음을 인정하고 선거무효를 선언하도록 중앙선관위를 압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애국국민들이여! 총궐기하여 2012년 총선,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도록 투쟁하는 국민연합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첫댓글 계제한신글 잘보았습니다,우국충정의정신 마음에와 닿습니다, 하오나 소인의의견은 근거를객관적으로 적시하기어려운데 힘을소비 하는것보다는 좌경화된 국민의 의식구조(친북정신,종북정신,반정부정신)부터 어떻게 바로잡는냐하는것이제일급선무로보는데 어떠하신지요?...어리석은의견 양해바랍니다, 계속건투하시기빌벼 안녕히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