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유동화법 )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9호, 2021. 4. 2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8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등에 관한 사항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등록의 거부등)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第3者가 占有하고 있는 경우 그 第3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나目의 경우에는 流動化資産을 讓渡하거나 返還받은 流動化專門會社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②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1.,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1. 21., 2008. 2. 29.>
1. 유동화자산의 명세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양수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 1. 21., 2008. 2. 29., 2011. 4. 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00. 1. 21., 2008. 2. 29.>
[제목개정 2000. 1. 21.]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委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受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債權의 信託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全國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21.>
1.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기재되어 있는 住所가 債務者의 최후 住所가 아닌 경우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최후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住所를 말한다)
2.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流動化資産에 대한 返還請求權의 讓渡인 경우 그 流動化資産을 占有하고 있는 第3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00. 1. 21.>
제7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 1. 21.]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0. 1. 21.>
②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개정 1999. 12. 31., 2012. 12. 18.>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②신탁업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資産管理者”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2007. 8. 3., 2009. 4. 1., 2020. 2. 4.>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 21., 2009. 4. 1., 2020. 2. 4.>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 21.>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①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관리ㆍ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 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第40條第1號에서 같다)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②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관리ㆍ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 3. 31.>
③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개정 2005. 3. 31.>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 21.>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당해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기타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②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 당해 자산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1.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함에 있어서 「신탁법」 제3조제1항, 민법 제563조 및 제5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 1. 21., 2007. 8. 3., 2011. 7. 25.>
③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1. 7. 25.>
[제목개정 2007. 8. 3.]
제17조(회사의 형태)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사원의 수)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3조제1항 및 동법 제5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 21.>
제19조(사원총회) ①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1조(유사명칭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업무)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 8. 3.>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0. 1. 21., 2008. 2. 29.>
제23조(업무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3. 파산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제25조(합병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청산인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상법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제27조(상법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出資證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8조ㆍ동법 제359조 및 동법 제 3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불소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
4. 1좌의 금액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지분권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일련번호
제30조(지분양도 등의 예외) ①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지분양도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5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재무상태표상의 資産에서 負債ㆍ資本金 및 準備金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④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39조제1항 및 동법 제5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사채발행)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同法 第469條 및 同法 第470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 21.>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8. 3.>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액은 당해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조사)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동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6조(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 21., 2002. 1. 26., 2003. 5. 29., 2008. 3. 28., 2012. 12. 18., 2015. 1. 6., 2016. 1. 19.>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제2항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5. 29., 2015. 1. 6.>
[본조신설 2000. 1. 21.]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은 자(그 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의 등록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2. 21.]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 1. 21.>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 서류를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③ 삭제<2017. 11. 28.>
④ 삭제<2017. 11. 28.>
⑤ 삭제<2017. 11. 28.>
부칙 <제5555호,1998. 9.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