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적용대상 사업에 새만금사업을 추가하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새만금개발공사를 포함하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82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로 한다.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을 "배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인증기준 및 방법"을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로봇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