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의 금지
명의산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하여 두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되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여 두지만 실제로는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 수익,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종중재산, 부부재산, 종교재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명의신탁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과징금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위반행위로 초래된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 형사처벌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