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일, <주주배정방식>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거의 동일하나 실권주 발생 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다음 청약이 미달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정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제3자 배정방식>은 주주 대신 관계회사나 채권은행 등 제3자가 신주인수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일반공모방식>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리를 주지 않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소액이라도 주주시거나 주주는 아니지만 예전에 주주였다면 <주주배정방식>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유상증자 받으라는 통지서가 배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참여할 지 하지 않을 시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만일, 참여하길 원치 않는다면 거절 의사를 밝히면 되시고. 참여하길 원하시면 청약일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금액을 주식계좌에 입금해두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납입일에 주식계좌로부터 자금을 빼내어 주식대금으로 납입시킨 후 신주가 발행되는 날짜에 신주를 님의 주식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일반공모방식>의 경우 증권사 등의 시장중개기관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와 상담을 통해서 청약을 진행하신 후, 경쟁률을 뚫고 낙찰되시면 청약일까지 입금하셔서 신주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