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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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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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별표 3] <개정 2015.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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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 1.
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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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2.
개별기준 |
| 위 반 행 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제27조 | 200만원 |
| 제1항제1호 |
| 나.
법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제27조 | 200만원 |
| 제1항제2호 |
| 다.
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제27조 | 100만원 |
| 제1항제3호 |
| 라.
법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제27조 | 100만원 |
| 제1항제4호 |
| 마.
법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제27조 | 10만원 |
| 제3항제1호 |
| 바.
법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제27조 | 10만원 |
| 제3항제2호 |
|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법제27조 | 50만원 |
| (장애주차구역표시선 앞에 주차한경우) 2015/7/24 추가된시항 |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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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
|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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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과태료) |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 2.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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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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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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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15.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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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docx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2015-7-24].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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