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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
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가입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 ||||||
가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
・ 관리주체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
가입사실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 입력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 입력사이트 : https://minwon.koelsa.or.kr | ||||||
과태료(미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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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험 인정여부 |
・ 기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 |
보험가입사실 입력
승강기관리법시행령 제27조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승강기관리법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현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보험상품을 판매중인 아래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현황(기준일 : 2019. 08. 30)
- 삼성화재 1588-5114 - DB 손해보험 1588-0100
- KB손해보험 1544-0114 - 메리츠화재 1566-7711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현대해상 1588-5656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흥국화재 1688-1688 - MG손해보험 1588-5959
* 상기 보험사는 출시일 순서에 따른 것이며, 공단에서는 특정 보험사를 추천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추후 판매회사가 추가 되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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