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이혼에는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마냥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은 과연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이란?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 등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의 원인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하시는 생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혼
절차는 재판상 이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협의 이혼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재산분할, 친권, 양육 등 중요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추후에 되돌리거나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 이혼 역시 이혼을 결심한
그 때부터 이혼 및 가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의 절차
협의 이혼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서류로 접수하고 이를 판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보통 1심에서만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이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필수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역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여 감정소모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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