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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제516조의10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⑥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2. 중간배당의 절차
앞서 말씀 드렸듯이,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중간배당의 기준일이 모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으로 정해진 경우, 회기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러한 사항이 모두 정하여져 있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간배당을 할 액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면, 중간배당일을 2주간 공고한 뒤 배당결의일로부터 1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중간배당결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방법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이사회를 진행할 때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는데도 중간배당 결의를 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결의한 이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도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중간배당 절차에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배당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기업변호사가 있는 리앤파트너스에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