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서비스의 이해 4>
노인 인권 침해의 사례
노인 학대는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선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이나 가족들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고 숨길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2008)에서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에 제시되었던 노인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에도 낮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네들도 밤새 기저귀 차고 있다가 싸봐야 내 기분이 어떤지를 알건데.’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직원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사자방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몰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 빨개진걸 보니....(중략) .....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미안해요.
아이!, XX!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봐, 얼른….
●직원간 대화시 노인에 대한 내용 자제
한 어르신은 종사자들이 자신을 놀리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참아야만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느 종사자가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을 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할머니가 알고 있어서 이제는 절대로 상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와상환자의 전화사용
한 어르신은 와상상태로 거동이 제한되어 있다. 이 어르신의 유일한 낙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어르신은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저 자녀들이 방문했을때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전화가 있다 하더라도 글자를 몰라 전화를 걸 수 없다.
●정신과 치료와 투약에 대한 거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치매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호자는 건강하시던 분이 왜 그러신 것이냐 항의하고 자세한 증상도 들어보지도 않고 정신과 치료와 투약을 거부하였다.
●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치료적 목적의 노동행위
한 어르신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시설에서는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의 텃밭을 가꾸는 일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러나 어르신은 어느 정도 일에 참여하다가 어느 날인가 일을 거부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였고 가족을 통해 노동력 착취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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