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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시행 2012.8.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82호, 2012.7.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02-2110-394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등으로서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하며, 열매체중에서 "공급 및 회수 되는 열매체"란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에 공급 및 회수되는 열매체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중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 또는 분기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열펌프·냉동설비·열교환기·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5.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6. "열중계처"라 함은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에 열교환설비·기기제어장치등을 설치하는 장소(기계실·열교환실등을 말한다)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등을 조정하는 곳을 말한다.
7. "분기처"라 함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에 열수송관에서 분기되어 열계량장치등을 설치하는 장소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 및 유량을 측정하는 곳을 말한다.
8. "배관"이라 함은 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에 부속되어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열원시설과 동일구내에 설치되는 순환펌프 이전까지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열사용시설의 배관은 1차측배관 및 2차측배관으로 구분한다.
9. "열부하(열중계처내)"라 함은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우에 열중계처의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흡수식냉동기를 포함한다) 부하로서, 열교환 설비의 용량 및 열중계처 연결열부하(또는 계약용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하를 말하며, 2차측 사용자 부하인 난방부하·급탕부하 및 냉방부하와 1차측 사업자 공급부하로 구분한다.
10. "열중계처(기계실) 연결열부하"라 함은 열중계처에 대한 1차측 사업자 공급부하로서 사용자와의 계약용량을 말한다.
11. "이중보온관"이라 함은 제조공장에서 내관과 외관사이에 보온재를 충전하여 생산되는 관으로서 열수송관 또는 배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 ① 특수한 설계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치·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및 설치·시공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칙) ①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KSCP-B-1018(열공급시설의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②열공급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에 관한 검사(확인·점검을 포함한다)를 받는 것은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열사용시설을 점검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열공급시설
제1절 열원시설
제5조 (일반측정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 열원설비별 에너지(연료, 수열)사용량
2. 열원시설에서 공급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유량
3. 열원시설로 회수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유량
제6조 (안전을 위한 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1. 가압장치(예: 보일러드럼, 탈기기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장치에서 가압되는 열매체의 압력 또는 액면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2. 감압장치(예: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기타 고압증기의 감압장치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압장치에서 감압된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3. 감온장치(예: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기타 고온증기의 감온장치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온장치에서 감온된 열매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4. 증기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증기헤더에서 나가는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이상으로 상승되는 경우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
제7조 (부하조절장치) 열원시설에는 기온변화 및 수용가의 열부하에 따라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압력 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8조 (열교환기 제어장치)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1. 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
2. 온도제어장치의 고장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
3. 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제9조 (경보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자·벨등의 신호를 발하면서 표시등이 점멸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며, 경보의 수신처는 중앙제어실등 운전자가 상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1. 보일러·열교환기·냉동기 기타 관련기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 및 압력이 이상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2. 제어용 기기의 공기 또는 기름의 압력이 이상 강하하거나 제어용 전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제10조 (긴급정지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동 시설을 긴급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제1호의 경우외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지진·태풍·화재·폭풍등으로 안전한 열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열공급시설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안전한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3. 정전된 경우
4. 제어용 공기 및 기름등의 압력이 상실되거나 제어용 전기회로의 전압이 상실된 경우
제11조 (배관) 배관에 대하여는 열수송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보호시설) 열원시설의 구내에 취급자외의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열수송시설
제1관 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의 재료
제13조 (금속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금속제 재료는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0kgf/cm2를 넘는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3.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될 때에 한한다.
4. KS D 3521(압력 용기용 강판)
5.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6. KS D 3555(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7.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8. KS D 3575(고온 가스용 이음매없는 강관)
9.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10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될 때에 한한다.
10.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1.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12. KS D 3570(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13. KS D 3583(배관용 아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14. KS D 3573(배관용 합금강 강관)
15.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16. KS D 3563(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17. KS D 3572(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합금 강 강관)
18. KS D 3577(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스테인레스 강관)
19.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다만, SM10C부터 SM30C까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하며, 또한 적당한 온도에서 노오말라이징한 것이어야 한다.
20. KS D 3708(니켈 크롬강 강재)
21. KS D 3709(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재)
22. KS D 3707(크롬 강재)
23. KS D 3711(크롬 몰리브덴강 강재)
24. KS D 3756(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강재)
25.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26.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27. KS D 3732(내열 강관)
28.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29.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30. KS D 4103(스테인레스강 주강품)
31. KS D 4105(내열강 주강품)
32. KS D 4104(고망간강 주강품)
33. KS D 4107(고온 고압용 주강품)
34. KS D 4301(회 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5.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6. KS D 4303(흑심 가단 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7. KS D 4305(백심 가단 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8. KS D 4304(펄라이트 가단 주철품)
39. KS D 5562(무산소 동조).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시멘트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시멘트제 재료는 다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F 4401(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2.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3. KS F 4010(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4. KS F 4405(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제15조 (합성수지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료는 다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3501(경질 염화 비닐판)
2. KS M 3401(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
3.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관)
4. KS M 3408(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제16조 (열공급펌프의 재료) 지역냉난방사업용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의 주요 재료는 다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2. KS D 4103(스테인레스강 주강품)
3. KS D 4301(회 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2이하인 케이성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5. KS D 6002(청동주물).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40℃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관 열수송관의 두께 및 지름
제17조 (매설 열수송관의 두께) 매설하는 원형 단면의 열수송관의 두께는 다음의 두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이어야 한다.
-이 하 생 략-
첨부파일참조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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