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2단계 통제만을 받고 조합설립이전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주택법 제32조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100분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 해임 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방법,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그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합되어야 합니다.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둘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대법원은 관할 시장등의 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즉 법률적으로 강학상 인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행위의 무효확인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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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현
대표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