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8. 11. 6.]
제1조(목적) 제2조(업무의 위탁) 생략
제3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과목은 별표와 같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③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에는 별표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형 과목의 문항수 및 형태는 과목당 25문제(특급의 경우 50문제)로서 4지 1선택형으로 하고 문제지의 편집유형은 "A"·"B"·"C"·"D"형으로 한다. 다만,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지 편집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⑥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의 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6.>
제4조(시험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1. 소방관련 학사·석사·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은 인력풀(Pool)방식으로 운영하며 위촉된 시험위원은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주관식 서술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채점위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6.>
⑤ 시험문제 출제, 검토, 채점 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횟수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연 2회 이상,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횟수에 따른 시험일정·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6.>
③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 및 시·도지부 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문자(희망자에 한함) 등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격자 발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6.>
제6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6.>
②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시험 응시 전 제1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제출받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 11. 6.>
③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1차 시험 : 1만5천원
2.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2차 시험 : 2만원
3.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 1만원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한국소방안전원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각각 자격등급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수첩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2. 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3. 신분증(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다만, 본인 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재발급)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자에게 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재발급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발급·재발급 수수료)
① 규칙 제 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한국소방안전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재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부시행규칙의 적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1호,2018. 11.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 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제1과목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제1과목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 종합방재실 운영
제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제1차 시 험
1과목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소방관계법령
○ 건축․ 전기․ 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초고층특별법 ○ 소방기초이론 ○ 연소․ 방화․ 방폭공학
2과목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 종합방재실 운용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화재원인 조사실무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화재피해 복구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제2차 시 험
1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의구조・점검・실습・평가
2과목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소방청고시 제2018-11호, 2018. 11. 6., 일부개정]
소방청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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