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統一教会の高額献金や霊感商法の問題をめぐる解散命令の請求について、東京高等裁判所は「教団が実効性のある対策を自発的にとることは期待しがたい」として、東京地裁に続いて教団に解散を命じる決定をしました。解散命令の効力は直ちに生じ、「清算人」に選任された弁護士が教団本部を訪れ、清算の手続きが始まりました。
旧統一教会=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の高額献金や霊感商法などをめぐる問題で、文部科学省は2023年、教団に対する解散命令を請求し、東京地裁は2025年3月、解散を命じる決定をしました。
教団は即時抗告し、東京高裁の審理では「問題の解決に向けて集団調停への対応など努力を続けていて、解散命令の必要性はない」と主張していました。
4日の決定で東京高裁の三木素子裁判長は、民事裁判の判決や和解によれば、信者らが不法行為にあたる献金の勧誘などを行い、2016年までの40年余りにわたって、確実に認められる人に限っても、全国の506人に対して総額74億円あまりの損害を与えたと認定しました。……
(구 통일교의 고액헌금이나 영감상법의 문제를 둘러싼 해산명령의 청구에 대해서 도쿄 고등법원은 ‘교단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도쿄지재에 이어서 교단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청산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교단본부를 방문하여 청산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헌금과 영감상법 등을 둘러싼 문제로 문부과학성은 2023년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 도쿄지법은 2025년 3월 해산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교단은 즉각 항고했고, 도쿄고재의 심리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집단조정에 대한 대응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산명령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4일의 결정으로 도쿄고재의 미키 재판장은 “민사재판의 판결이나 화해에 의하면, 신자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을 권유하여 2016년까지 40여 년에 걸쳐서 확실히 인정되는 피해만으로도 전국의 506명에게 총액 74억 엔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