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률가는 아니다.
그래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주장을 펼쳐 갈 뿐이다.
법을 제정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금지법’으로 표기)은
법 제정 취지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입법을 적극적으로 주창해온 단체와 사람은 주로 동물보호 단체나 애완견 관련 협회와 동호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동물권보호’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명확한 기준이나 취지도 없이
단지 ‘동물권보호’ 때문이라면
그야말로 법제정 시 필수적인 기본적인 절차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오직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물권보호’라면 어디 개만 동물인가?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동물권은 곧 생물권까지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식용을 위해 양식하거나 야생의 생물을 취식하는 것이 어디 개뿐인가?
그런데 왜 하필 ‘개’만 식용을 금지하는 것인가?
힌두교가 주를 이루는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하면서 어떤 주에서는 소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돼지의 식용을 금하는 종교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에도 모든 소가 해당이 되지 않고 극히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슬람국가도 마찬가지다.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를 국가 통치의 기준으로 하는 나라에서만 경전에 따라 돼지고기 금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슬람 율법보다 국가 통치법을 우선시하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 금식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은 UAE와 같은 나라에서는 돼지고기 식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법을 제정할 때는 기본적인 취지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개식용금지법’은 그러한 취지나 기준이 불명확하다.
반면에 자유와 평등권은 헌법의 근간이다.
‘개식용금지법’은 분명 먹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식용의 평등권을 해치는 경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동물권보호’라는 취지도 ‘개’라는 특정 동물에 한정함으로써 그 명분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과연 ‘동물권보호’를 명분으로 개식용을 금지할 자격은 있는 것일까?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개고기 식용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름철 복날이 되면 영양식으로 보신탕을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 때였다.
그래도 불자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능한 보신탕을 피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야유회를 하면서 개고기를 즐겼다.
마치 개고기를 피하는 불자들에게 과시라도 하듯이
개고기를 공식적인 먹거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개’를 대상으로 펼쳐진 종교적 헤게모니 과시 현상이다.
집단 이기주의로 어디에도 인간 존재의 기본권을 향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이뿐인가?
인간이 즐겨 먹는 삼계탕에 사용하는 영계는 갓 태어난 한 달 내외의 닭이다.
닭의 수명은 최소 5년에서 30년까지 살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런 닭을 식용하기 위해 닭장에 가두어 수명의 1%의 생도 보장하지 않고 죽여 식용한다.
그런 인간이 ‘동물권보호’를 주창하며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순투성이이며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