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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上傳-제9장(第九章)_4-5/12節절
- Evergreen - Susan Jacks: with Lyrics(가사번역) - https://www.youtube.com/watch?v=4EXyCYC7uHE |
* LA, Yungae Cho(Park)박영애 會員회원님 提供제공.
- 캘리포니아 환상의 17마일 드라이브와 페블비치 골프장 ! https://www.youtube.com/watch?v=Xv8xLTZY3oc |
주역대전 : 繫辭上傳:제9장(第九章)_4절
p.324 【經文】 =====
乾之策二百一十有六坤之策百四十有四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
乾之策, 二百一十有六, 坤之策, 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
乾之策이 二百一十有六이요 坤之策이 百四十有四라 凡三百有六十이니 當期之日하고,
乾건의 策數책수가 二百一十有六216이요 坤곤의 策數책수가 百四十有四144이다. 그러므로 모두 三百六十360이니, 一年1년의 日數일수에 該當해당하고,
中國大全
p.324 【本義】 =====
凡此策數生於四象蓋河圖四面太陽居一而連九少陰居二而連八少陽居三而連七太陰居四而連六揲蓍之法則通計三變之餘去其初掛之一凡四爲奇凡八爲偶奇圓圍三偶方圍四三用其全四用其半積而數之則爲六七八九而第三變揲數策數亦皆符會蓋餘三奇則九而其揲亦九策亦四九三十六是爲居一之太陽餘二奇一偶則八而其揲亦八策亦四八三十二是爲居二之少陰二偶一奇則七而其揲亦七策亦四七二十八是爲居三之少陽三偶則六而其揲亦六策亦四六二十四是爲居四之老陰是其變化往來進退離合之妙皆出自然非人之所能爲也少陰退而未極乎虛少陽進而未極乎盈故此獨以老陽老陰計乾坤六爻之策數餘可推而知也期周一歲也凡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此特擧成數而槪言之耳
凡此策數, 生於四象, 蓋河圖四面, 太陽居一而連九, 少陰居二而連八, 少陽居三而連七, 太陰居四而連六. 揲蓍之法, 則通計三變之餘, 去其初掛之一, 凡四爲奇, 凡八爲偶, 奇圓圍三, 偶方圍四, 三用其全, 四用其半, 積而數之, 則爲六七八九, 而第三變揲數策數, 亦皆符會. 蓋餘三奇則九而其揲亦九, 策亦四九三十六, 是爲居一之太陽, 餘二奇一偶則八而其揲亦八, 策亦四八三十二, 是爲居二之少陰, 二偶一奇則七而其揲亦七, 策亦四七二十八, 是爲居三之少陽, 三偶則六而其揲亦六, 策亦四六二十四, 是爲居四之老陰. 是其變化往來進退離合之妙, 皆出自然, 非人之所能爲也. 少陰, 退而未極乎虛, 少陽, 進而未極乎盈. 故此獨以老陽老陰, 計乾坤六爻之策數, 餘可推而知也. 期, 周一歲也, 凡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此特擧成數而槪言之耳.
凡此策數는 生於四象하니 蓋河圖四面에 太陽居一而連九하고 少陰居二而連八하고 少陽居三而連七하고 太陰居四而連六이라 揲蓍之法은 則通計三變之餘하되 去其初掛之一하여 凡四爲奇요 凡八爲偶니 奇圓圍三이요 偶方圍四니 三用其全하고 四用其半하나니 積而數之면 則爲六七八九而第三變揲數策數 亦皆符會라 蓋餘三奇則九而其揲亦九니 策亦四九三十六이니 是爲居一之太陽이요 餘二奇一偶則八而其揲亦八이니 策亦四八三十二니 是爲居二之少陰이요 二偶一奇則七而其揲亦七이니 策亦四七二十八이니 是爲居三之少陽이요 三偶則六而其揲亦六이니 策亦四六二十四니 是爲居四之老陰이니 是其變化往來進退離合之妙가 皆出自然이요 非人之所能爲也라 少陰은 退而未極乎虛하고 少陽은 進而未極乎盈이라 故此獨以老陽老陰으로 計乾坤六爻之策數니 餘可推而知也라 期는 周一歲也니 凡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이어늘 此는 特擧成數而槪言之耳라.
무릇 이 策數책수는 四象사상에서 생겼으니, 「河圖하도」의 四面사면에 太陽태양은 一1에 居거하여 九9를 連연하고 少陰소음은 二2에 居거하여 八8을 連연하고, 少陽소양은 三3에 居거하여 七7을 連연하고 太陰태음은 四4에 居거하여 六6을 連연한다. 蓍草시초를 세는 法법은 세 番번 變변한 나머지를 統통틀어 計算계산하되 처음 걸었던 一1을 除去제거하여 무릇 四4를 奇기라 하고 八8을 偶우라 하니, 奇기는 둥근 바 둘레가 三3이요, 偶우는 네모진 바 둘레가 四4이니, 三3은 그 完全완전한 數수를 使用사용하고 四4는 그 半반만 쓴다. 이것을 모아 세면 六6․七7․八8․九9가 되어 세 番번 變변한 揲數설수와 策數책수가 또한 모두 들어맞는다. 세 奇數기수가 남으면 三3×三3은 九9인데 그 셈 또한 九9이니 策數책수 또한 四4×九9는 三十六36인 바 이것이 一1에 位置위치한 太陽태양이 되고, 두 奇數기수와 한 偶數우수가 남으면 八8인데 그 셈 또한 八8이니 策數책수 또한 四4×八8은 三十二32인 바 이것이 二2에 位置위치한 少陰소음이 되며, 두 偶數우수와 한 奇數기수가 남으면 七7인데 그 셈 또한 七7이니 策數책수 또한 四4×七7은 二十八28인 바 이것이 三3에 位置위치한 少陽소양이 되며, 세 偶數우수이면 六6인데 그 셈 또한 六6이니 策數책수 또한 四4×六6은 二十四24인 바 이것이 四4에 位置위치한 老陰노음이 된다. 이는 變化변화하고 往來왕래하여 나아가고 물러가며 떠나고 合합하는 妙理묘리가 모두 自然자연에서 나온 것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少陰소음은 물러가나 아직 虛허에 至極지극하지 않고, 少陽소양은 나아가나 가득참에 至極지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는 홀로 老陽노양과 老陰노음으로 乾건․坤곤 여섯 爻효의 策數책수를 計算계산한 것이니, 나머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期기는 一年1년을 돈 것이니, 무릇 三百六十五日365일과 四4분의 一1일인데, 이는 다만 成數성수를 들어 大略대략 말했을 뿐이다.
龍馬河圖용마하도와 神龜洛書신귀낙서 |
p.325 【小註】 =====
朱子曰策者蓍之莖數曲禮所謂策爲蓍者是也大傳所謂乾坤二篇之策者正以其掛扐之外見存蓍數爲言耳蓋揲蓍之法凡三揲掛扐通十三策而見存三十六策則爲老陽之爻三揲掛扐通十七策而見存三十二策則爲少陰之爻三揲掛扐通二十一策而見存二十八策則爲少陽之爻三揲掛扐通二十五策而見存二十四策則爲老陰之爻大傳專以六爻乘二老而言故曰乾之策二百一十有六坤之策百四十有四凡三百有六十其實六爻之爲陰陽者老少錯雜其積而爲乾者未必皆老陽其積而爲坤者未必皆老陰其爲六子諸卦者或陽或陰亦互有老少焉蓋老少之別本所以生爻而非所以名卦今但以乾有老陽之象坤有老陰之象六子有少陰陽之象且均其策數又偶合焉而因假此而明彼則可若便以乾六爻皆爲老陽坤六爻皆爲老陰六子皆爲少陽少陰則恐其未安也但三百六十者陰陽之合其數必齊若乾坤之爻而皆得於少陰陽也則乾之策六其二十八而爲百六十八坤之策六其三十二而爲百九十二其合亦爲三百六十此則不可易也
朱子曰, 策者蓍之莖數, 曲禮所謂策爲蓍者是也. 大傳所謂, 乾坤二篇之策者, 正以其掛扐之外, 見存蓍數爲言耳. 蓋揲蓍之法, 凡三揲掛扐通十三策而見存三十六策, 則爲老陽之爻. 三揲掛扐通十七策而見存三十二策, 則爲少陰之爻. 三揲掛扐通二十一策而見存二十八策, 則爲少陽之爻. 三揲掛扐通二十五策而見存二十四策, 則爲老陰之爻. 大傳專以六爻乘二老而言, 故曰乾之策二百一十有六坤之策百四十有四凡三百有六十. 其實六爻之爲陰陽者, 老少錯雜. 其積而爲乾者, 未必皆老陽, 其積而爲坤者, 未必皆老陰. 其爲六子諸卦者, 或陽或陰, 亦互有老少焉. 蓋老少之別, 本所以生爻而非所以名卦. 今但以乾有老陽之象, 坤有老陰之象, 六子有少陰陽之象, 且均其策數又偶合焉. 而因假此而明彼則可, 若便以乾六爻皆爲老陽, 坤六爻皆爲老陰, 六子皆爲少陽少陰, 則恐其未安也. 但三百六十者, 陰陽之合, 其數必齊. 若乾坤之爻而皆得於少陰陽也, 則乾之策六其二十八, 而爲百六十八, 坤之策六其三十二, 而爲百九十二, 其合亦爲三百六十, 此則不可易也.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策책은 蓍草시초 줄기(莖경)의 數수이니 「曲禮곡례」에 이른바 “策책이 蓍草시초”라는 것이 이것이다. 「繫辭傳계사전」에서 말한 ‘乾坤건곤 두 篇편의 策數책수’는 바로 걸고 끼운 것 外외의 남아있는 蓍草시초의 數수로 말한 것이다. 揲蓍설시의 方法방법은 세 番번 센 後후 걸고 끼운 合計합계가 十三策13책이고 남아있는 것이 三十六策36책이면 老陽노양의 爻효이다. 세 番번 센 後후 걸고 끼운 合計합계가 十七策17책이고 남아있는 것이 三十二策32책이면 少陰소음의 爻효이다. 세 番번 센 後후 걸고 끼운 合計합계가 二十一策21책이고 남아있는 것이 二十八策28책이면 少陽소양의 爻효이다. 세 番번 센 後후 걸고 끼운 合計합계가 二十有五策25책이고 남아있는 것이 二十四策24책이면 老陰노음의 爻효이다. 「繫辭傳계사전」에서는 오로지 六爻6효에 老陽노양과 老陰노음[二老이로]을 곱해서 말했기 때문에 “乾건의 策數책수는 二百一十有六216이고 坤곤의 策數책수는 百四十有四144로 合합이 三百六十360이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實際실제는 六爻6효의 陰陽음양이 됨은 老少노소가 뒤섞여 있다. 쌓여서 乾건이 된 것이 반드시 다 老陽노양은 아니며 쌓여서 坤곤이 된 것은 반드시 다 老陰노음이 아니다. 여섯 子女자녀가 되는 모든 卦괘도 惑혹 陽양이거나 惑혹 陰음이어서 亦是역시 老少노소가 섞여있다. 老少노소의 區別구별은 本來본래 이것으로 爻효를 生생하려고 한 것이지 卦괘의 名稱명칭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只今지금 乾건에는 老陽노양의 象상이 있고 坤곤에는 老陰노음의 象상이 있고 여섯 子女卦자녀괘에는 少陽소양과 少陰소음의 象상이 있으며, 또한 모두 그 策數책수와도 偶然우연히 符合부합한다. 因인하여 이런 것을 빌려서 저런 것을 밝히는 것은 괜찮지만 萬若만약 곧 乾건의 六爻6효는 다 老陽노양이고 坤곤의 六爻6효는 다 老陰노음이며 여섯 子女卦자녀괘의 六爻6효는 다 少陽소양과 少陰소음이라고 하면 안될 것 같다. 다만 三百六十360은 陰陽음양의 合數합수로 그 數수가 반드시 一致일치한다. 萬若만약 乾坤건곤의 爻효를 다 少陽소양과 少陰소음을 얻었다고 해도 乾건의 策數책수가 六6×二十八28=百六十八168이고 坤곤의 策數책수가 六6×三十二32=百九十二192어서 合합이 亦是역시 三百六十360이 되니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 大凡易數皆六十三十六對二十四三十二對二十八皆六十也以十甲十二辰亦凑到六十也鐘律以五聲十二律亦積爲六十也以此知天地之數皆至六十爲節
○ 大凡, 易數皆六十. 三十六對二十四, 三十二對二十八, 皆六十也. 以十甲十二辰, 亦凑到六十也. 鐘律以五聲十二律, 亦積爲六十也. 以此知天地之數, 皆至六十爲節.
大體대체로 易數역수는 다 六十60이다. 三十六36과 二十四24를 相對상대하든 三十二32와 二十八28을 相對상대하든 다 六十60이다. 十干십간과 十二辰12진도 다 組合조합하면 六十60이다. 音律음률도 五聲5성과 十二律12율로 綜合종합하면 六十60이다. 이로써 天地천지의 數수가 다 六十60에 이르러서 마디가 됨을 안다.
十干십간 |
- Today-John Denver -처음 듣는 순간부터 가슴 저미어 오는 - Comforting/Healing Pop Song [번역/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eAldllhc1Mo |
○ 兼山郭氏曰或曰乾坤稱九六而六子不稱七八何也曰九六有象七八无象也以卦則六子之卦七八隱於其中而无象也以畫則雖六子亦皆乾坤之畫而六子无畫也唯乾坤有用九用六之道諸卦得奇者皆用乾之九得偶者皆用坤之六終无用七用八之道故曰九六有象七八无象也
○ 兼山郭氏曰, 或曰, 乾坤稱九六而六子不稱七八何也. 曰, 九六有象七八无象也. 以卦則六子之卦七八隱於其中而无象也. 以畫則雖六子亦皆乾坤之畫而六子无畫也. 唯乾坤有用九用六之道, 諸卦得奇者皆用乾之九, 得偶者皆用坤之六, 終无用七用八之道. 故曰九六有象七八无象也.
兼山郭氏겸산곽씨가 말하였다. “어떤 이가 이르길, 乾坤건곤을 九9와 六6이라고 부르는데 여섯 子女卦자녀괘는 왜 七7과 八8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答답하였다. “九9와 六6은 象상이 있고 七7과 八8은 象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卦괘로 보면 여섯 子女자녀 卦괘는 七7과 八8이 그 가운데 숨어있어 象상이 없습니다. 畫획으로 보면 비록 여섯 子女자녀라 해도 모두 乾坤건곤의 畫획이지 여섯 子女자녀의 畫획은 없습니다. 오직 乾坤건곤에 用九용구와 用六용육의 道도가 있으니 모든 卦괘에서 奇畫기획을 얻으면 다 乾건의 九9를 쓰는 것이고 偶畫우획을 얻으면 다 坤곤의 六6을 쓰는 것이어서 끝내 七7과 八8을 쓰는 道理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九9와 六6은 象상이 있고 七7과 八8은 象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節齋蔡氏曰天地之運大小皆極于三百六十大衍乾坤之策當期之日眞所謂與天地相似也
○ 節齋蔡氏曰, 天地之運, 大小皆極于三百六十大. 衍乾坤之策當期之日, 眞所謂與天地相似也.
節齋蔡氏절재채씨가 말하였다. “天地천지의 運動운동은 크거나 작거나 모두 三百六十360으로 基準기준을 삼는다. 乾坤건곤의 策책을 넓혀서 一年일년(期기=1周年주년)의 날-數수에 該當해당하는 것은 眞實진실로 이른바 “天地천지와 더불어 같다”이다.”
○ 白雲郭氏曰天地謂之數乾坤謂之策則數者策之所宗而策爲已定之數也
○ 白雲郭氏曰, 天地謂之數, 乾坤謂之策, 則數者策之所宗, 而策爲已定之數也.
白雲郭氏백운곽씨가 말하였다. “天地천지는 數수라 이르고 乾坤건곤은 策책이라 이르니 數수는 策책이 祖宗조종으로 삼는 바이고 策책은 이미 定정해진 數수가 된다.”
韓國大全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
乾之策二百一十有六, 坤之策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
乾건의 策數책수가 二百一十有六216이요 坤곤의 策數책수가 百四十有四144이다. 그러므로 모두 三百六十360이니
老陽掛扐十二, 進一四則爲少陰掛扐十六. 過揲三十六, 退一四則爲少陰過揲三十二. 進者合也, 退者離也. 老陰掛扐二十四, 退一四則爲少陽掛扐二十. 過揲二十四, 進一四, 則爲少陽過揲二十八. 退者離也, 進者合也.
老陽노양의 걸고 끼운 數수는 十二12인데, 四4 하나를 나아가면 少陰소음의 걸고 끼운 數수인 十六16이 된다. 세고 남은 數수는 三十六36인데 四4 하나를 물러나면 少陰소음의 세고 남은 數수인 三十二32가 된다. 나아가는 것은 合합함이고 물러나는 것은 分離분리됨이다. 老陰노음의 세고 남은 數수인 二十四24에서 四4 하나를 물러나면 少陽소양의 세고 남은 數수인 二十20이 된다. 세고 남은 二十四24에서 四4 하나를 나아가면 少陽소양의 세고 남은 二十八28이다. 물러나는 것은 分離분리됨이고 나가는 것은 合합함이다.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乾之策
乾건의 策數책수
小註節齋說天地 [至] 六十
小註소주 節齋절재의 說설에 天地천지...60
案, 十二三十相乘則爲三百六十. 一元十二會爲三百六十運. 一會三十運爲三百六十世. 一運十二世爲三百六十年. 一世三十年爲三百六十月. 一年十二月爲三百六十日. 一月三十日爲三百六十時.
내가 살펴보았다. 十二12와 三十30을 서로 곱하면 三百六十360이 된다. 一元1원은 十二會12회로 三百六十運360운이다. 一會1회는 三十運30운으로 三百六十世360세이다. 一運1운은 十二世12세로 三百六十年360년이다. 一世1세는 三十年30년으로 三百六十月360월이다. 一年1년은 十二月12월로 三百六十日360일이다. 一月1월은 三十日30일로 三百六十時360시이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策者, 乾坤老陽老陰過揲之策數也. 凡三揲掛扐通十三策, 而見存三十六策, 則爲老陽之爻. 三揲掛扐通二十五策, 而見存二十四策, 則爲老陰之爻. 故乾六爻之策, 合爲二百一十有六, 坤六爻之策合爲一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一年之數也. 若少陰之數爲三十二, 少陽之數爲二十八, 亦爲六十, 而只以乾坤之策數言之者, 九六有象, 七八无象也, 所以乾坤有用九用六之道. 諸卦之得奇者, 皆用乾之九, 得偶者, 皆用坤之六, 而无用七用八之道也.
策책은 乾坤건곤의 老陽노양과 老陰노음의 過揲策數과설책수이다. 三揲3설한 掛扐괘륵이 모두 十三策13책이면 見存현존하는 것은 三十六策36책으로 老陽노양의 爻효가 된다. 三揲3설한 掛扐괘륵이 모두 二十有五策25책이면 見存현존하는 것은 二十四策24책으로 老陰노음의 爻효가 된다. 그러므로 乾卦건괘(䷀) 六爻6효의 策책을 合합하면 二百一十有六216이 되고 坤卦곤괘(䷁) 六爻6효의 策책을 合합하면 百四十有四144가 되어 모두 三百六十360으로 一年1년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
少陰소음의 數수는 三十二32이고 少陽소양의 數수는 二十八28로 亦是역시 六十60이 된다. 다만 乾坤건곤의 策數책수로 말한 것은 九9와 六6은 象상이 있고, 七7과 八8은 象상이 없어서이니, 그래서 乾坤건곤에 九9를 쓰고 六6을 쓰는 道도가 있다. 모든 卦괘에서 奇기를 얻은 것은 다 乾건의 九9를 쓰고 偶우를 얻은 것은 다 坤곤의 六6을 쓰니, 七7을 쓰고 八8을 쓰는 道도는 없다.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朱子曰, 此數生于四象. 河圖四面, 太陽居一而連九, 少陰居二而連八, 少陽居三而連七, 太陰居四而連六. 揲耆之法, 通計三變之餘, 去其初掛之一, 凡四爲奇, 八爲偶. 奇圓圍三, 偶方圍四. 三用全而四用半, 積以數之則爲六七八九.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이 數수는 四象사상에서 나왔다. 「河圖하도」의 四方사방에 太陽태양은 一1에 居거하며 九9와 이어져있고, 少陰소음은 二2에 居거하며 八8과 이어져있고, 少陽소양은 三3에 居거하며 七7과 이어져있고, 太陰태음은 四4에 居거하며 六6과 이어져있다. 揲蓍설시의 法법은 三變삼변의 나머지를 統통틀어 計算계산하는데 처음 건 一1을 除去제거하면 四4는 홀이 되고 八8은 짝이 된다. 홀은 圓원으로 圓원의 둘레가 三3이며 짝은 方방으로 方방의 둘레가 四4이다. 三3은 全部전부를 쓰고 四4는 半반을 쓰는데 쌓아서 計算계산하면 六6,七7,八8,九9이다.”
靈龜負書出於洛영귀부서출어락 | 龍馬負圖出於河용마부도출어하 |
此言九六之義, 而□□三□二□□三變之揲數與策數, 皆符會焉.
이것은 九9와 六6의 뜻을 말한 것인데......三變삼변의 揲蓍數설시수와 策數책수가 모두 符合부합한다.
蓋餘三奇, 則其數爲九, 而其揲亦九, 策亦四九三十六, 是爲居一之太陽.
나머지가 세 番번 다 奇기이면 數수는 九9가 되고 센 것도 九9가 되며 策책도 四4×九9=三十六36이 되는데 이것이 一1에 居거하는 太陽태양이다.
餘二奇一偶則八, 而其揲亦八, 策亦四八三十二, 是爲居二之少陰.
나머지가 두 番번은 奇기이고 한 番번은 偶우이면 數수는 八8이 되고 센 것도 八8이 되며 策책도 四4×八8=三十二32이 되는데 이것이 二2에 居거하는 少陰소음이다.
二偶一奇則七, 而其揲亦七, 策亦四七二十八, 是爲居三之少陽.
나머지가 두 番번은 ‘偶우’이고 한 番번은 ‘奇기’이면 數수는 七7이 되고 센 것도 七7이 되며 策책도 四4×七7=二十八28이 되는데 이것이 三3에 居거하는 少陽소양이다.
三偶則六, 而其揲亦六, 策亦四六二十四, 是爲居四之老陰.
나머지가 三偶삼우이면 數수는 六6이 되고 센 것도 六6이 되며 策책도 四4×六6=二十四24가 되는데 이것이 四4에 居거하는 太陰태음이다.
愚按, 此不過以九六乘四象耳. 九六者, 純陽純陰之三層數也, 以層數乗分數也. 晦庵之說, 以奇三偶二, 傅會河圖及揲蓍之策, 而有可觀者, 故姑記之云.
내가 살펴보았다. 이는 九9와 六6으로 四象사상에 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九9와 六6은 純陽순양 純陰순음의 三層數삼층수인데 層數층수를 分數분수에 곱한 것이다. 悔庵회암의 說설은 홀은 三3이고 짝은 二2라는 것을 가지고 「河圖하도」와 揲蓍설시의 策책에 傅會부회한 것으로 볼 만한 것이 있어서 記錄기록해 놓는다.
* 傅會부회: 1. 理致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自己자기에게 有利유리하게 함. |
河圖하도의 四象사상 | 河圖하도의 配置배치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乾坤之策
乾건의 策數책수와 坤곤의 策數책수
六箇三十六爲二百十六, 六箇二十四爲百四十四, 此二老之數也. 六箇三十二爲一百九十二, 六箇二十八爲一百六十八, 此二少之數也. 在八卦而獨擧二純, 故在四象而亦擧二老, 欲其卽此而推之也.
六箇(≒個개)6개의 三十六36이 二百一十有六216이 되고 六箇6개의 二十四24가 百四十有四144가 되니 이것은 두 老陽노양‧老陰노음의 數수이다. 六箇6개의 三十二32가 一百九十二192가 되고 六箇6개의 二十八28이 一百六十八168이 되니 이것은 두 少陽소양‧少陰소음의 數수이다. 八卦팔괘에 있어서는 두 純陽순양과 純陰순음만 들었기 때문에 四象사상에 있어서도 두 老陽노양과 老陰노음만 들어 이것에 나아가 미루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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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上傳:제9장(第九章)_5절
p.327 【經文】 =====
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也
二篇之策, 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也,
二篇之策이 萬有一千五百二十이니 當萬物之數也하니,
上下상하 두 篇편의 策數책수가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이니,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하니,
中國大全
p.327 【本義】 =====
二篇謂上下經凡陽爻百九十二得六千九百一十二策陰爻百九十二得四千六百八策合之得此數
二篇, 謂上下經. 凡陽爻百九十二, 得六千九百一十二策, 陰爻百九十二, 得四千六百八策, 合之得此數.
二篇은 謂上下經이라 凡陽爻百九十二에 得六千九百一十二策이요 陰爻百九十二에 得四千六百八策이니 合之면 得此數라.
두 篇편은 上經상경과 下經하경을 이른다. 무릇 陽爻양효 一百九十二192에 六千九百一十二6912을 얻고 陰爻음효 一百九十二192에 四千六百八4608을 얻어 合합하면 이 數수를 얻게 된다.
p.328 【小註】 =====
朱子曰二篇之策當萬物之數亦是取象之辭不是萬物恰有此數
朱子曰, 二篇之策, 當萬物之數. 亦是取象之辭, 不是萬物恰有此數.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二篇이편의 策數책수는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 이것도 象徵상징으로 取취한 말이지 萬物만물이 꼭 이 數수라는 것은 아니다.
○ 二篇之策當萬物之數不是萬物盡於此數只是取象自一而萬數萬數來當萬物之數耳
○ 二篇之策, 當萬物之數, 不是萬物盡於此數. 只是取象, 自一而萬數, 萬數來當萬物之數耳.
“두 篇편의 策數책수가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는 것은 萬物만물을 이 數수로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象상을 取취한 것으로 일에서 萬만의 數수까지 萬만의 數수가 萬物만물에 該當해당할 뿐이다.
○ 正義曰乾之策二百一十有六者以乾老陽一爻有三十六策六爻凡有二百一十有六策也乾之少陽一爻有二十八策六爻則有一百六十八策此經據乾之老陽之策也坤之策百四十有四者坤之老陰一爻有二十四策六爻故一百四十有四策也若坤少陰一爻有三十二策六爻則有一百九十二此經據坤之老陰之策也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者擧合乾坤兩策有三百六十當期之數三百六十擧其大略不數五日四分日之一也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者二篇之爻總有三百八十四爻陰陽各半陽爻一百九十二爻爻別三十六總有六千九百一十二也陰爻亦一百九十二爻爻別二十四總有四千六百八也陰陽總合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也今攷凡言策者卽謂蓍也禮曰龜爲卜策爲筮又曰到策側龜皆以策對龜而言則可知矣儀禮亦言筮人執筴尤爲明驗故此凡言策數雖指掛扐之外過揲見存之蓍數而言然不以掛扐之內所餘之蓍不爲策也疏義及其解說皆已得之且其竝以乾坤二少之爻爲言則固不專以乾坤爲老六子爲少矣但乾坤皆少而其合亦爲三百六十兩篇皆少而其合亦爲萬一千五百二十則數有未及而學者不可不知耳
○ 正義曰, 乾之策二百一十有六者, 以乾老陽一爻, 有三十六策, 六爻凡有二百一十有六策也, 乾之少陽一爻, 有二十八策, 六爻則有一百六十八策, 此經據乾之老陽之策也. 坤之策百四十有四者, 坤之老陰一爻, 有二十四策, 六爻故一百四十有四策也, 若坤少陰一爻, 有三十二策, 六爻則有一百九十二, 此經據坤之老陰之策也. 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者, 擧合乾坤兩策. 有三百六十. 當期之數三百六十, 擧其大略, 不數五日四分日之一也. 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者, 二篇之爻, 總有三百八十四爻, 陰陽各半, 陽爻一百九十二爻, 爻別三十六, 總有六千九百一十二也, 陰爻亦一百九十二爻, 爻別二十四, 總有四千六百八也, 陰陽總合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也. 今攷, 凡言策者卽謂蓍也. 禮曰, 龜爲卜, 策爲筮. 又曰, 到策側龜, 皆以策對龜而言則可知矣. 儀禮亦言筮人執筴尤爲明驗. 故此凡言策數, 雖指掛扐之外, 過揲見存之蓍數而言, 然不以掛扐之內所餘之蓍不爲策也, 疏義及其解說皆已得之. 且其竝以乾坤二少之爻爲言, 則固不專以乾坤爲老六子爲少矣. 但乾坤皆少而其合亦爲三百六十, 兩篇皆少而其合亦爲萬一千五百二十, 則數有未及而學者不可不知耳.
『周易正義주역정의』에서 말하였다. “乾건의 策책 二百一十有六216은 乾건의 老陽노양 一爻1효가 三十六策36책이니 六爻6효는 모두 二百一十有六策216책이고, 乾건의 少陽소양은 一爻1효가 二十八策28책이니 六爻6효는 모두 一百六十八策168책인데, 이 經文경문은 坤곤의 老陰노음 策數책수에 根據근거했다. 坤곤의 策책 百四十有四144는 坤곤의 老陽노양 一爻1효가 二十四策24책이니 六爻6효는 모두 百四十有四策144책이고, 萬若만약 坤곤의 少陽소양으로 하면 一爻1효가 三十二策32책이니 六爻6효는 모두 一百九十二192인데, 이 經文경문은 乾건의 老陽노양 策數책수에 根據근거했다. 三百六十360이 一年일년(期기=1周年주년)의 날-數수에 該當해당한다는 것은 乾坤건곤 두 策數책수의 合합이 三百六十360인 것을 든 것이다. 一年일년(期기=1周年주년)의 날-數수가 三百六十360은 大略대략만 擧論거론하여 五5일과 四分一日1/4일은 計算계산하지 않았다. 두 篇편의 策數책수가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으로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는 것은 두 篇편의 모든 爻효인 三百八十四爻384효 中중에 陰陽음양이 各各각각 半반으로 陽爻양효인 一百九十二爻192효에 爻別효별로 三十六策36책이니 總총 六千九百一十二6912이고 陰爻음효도 亦是역시 一百九十二爻192효에 爻別효별로 二十四策24책이니 總총 四千六百八4608이 되어 陰陽總合음양총합이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으로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 이제 살펴보니, ‘策책’이라고 말한 것은 蓍草시초를 이른다. 『禮記예기』에 이르길 “거북으로 하면 卜복이고 策책으로 하면 筮서이다” 하였다. 또 이르길 “蓍草시초를 轉倒전도하고 거북을 뒤집는다”라 하니 다 策책을 龜귀와 相對상대하여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儀禮의례』에도 이르길 “筮人서인이 筴책(策책)을 잡으면 더욱 證驗증험이 밝다”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策數책수라 할 때는 비록 걸고 끼운 밖의 세고 남은 蓍草시초의 數수를 말하지만, 걸고 끼운 안의 蓍草시초를 策책이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疏소의 뜻과 그 풀이에서 이미 밝혔다. 또 乾坤건곤의 二少이소[少陽소양‧少陰소음]로도 함께 말했으니 오로지 乾坤건곤은 老노[老陽노양‧老陰노음]이고 六子육자는 少소[少陽소양‧少陰소음]로만 하지 않은 것이 確固확고하다. 다만 乾坤건곤이 다 少陽소양‧少陰소음이라도 그 合합이 亦是역시 三百六十360이고 두 篇편이 다 少陽소양‧少陰소음이라도 亦是역시 그 合합이 亦是역시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이니 數수에 미치지 않음이 있음을 배우는 者자는 알아야 한다.”
○ 雲峯胡氏曰前則掛扐之數象月之閏此則過揲之數象歳之周蓋揲之以四已合四時之象故總過揲之數又合四時成歳之象也獨曰乾坤之策者猶用九用六三百八十四爻之通例而獨於乾坤言之也
○ 雲峯胡氏曰, 前則掛扐之數, 象月之閏, 此則過揲之數, 象歳之周. 蓋揲之以四, 已合四時之象, 故總過揲之數, 又合四時成歳之象也. 獨曰乾坤之策者, 猶用九用六, 三百八十四爻之通例而獨於乾坤言之也.
雲峯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앞에서는 걸고 끼운 數수로 달의 閏윤을 象徵상징했고 여기서는 세고 남은 數수로 해의 週期주기를 象徵상징했다. 四個4개씩 세어 이미 四時사시의 象상과 符合부합하기 때문에 세고 남은 數수를 合합하였는데 四時사시가 해를 이루는 象상과도 符合부합한다. 惟獨유독 乾坤건곤의 策數책수로만 말한 것은 用九용구와 用六용육 三百八十四爻384효의 通例통례인데 乾坤건곤에서만 말한 것과 같다.”
○ 白雲胡氏曰聖人畫卦初未有以陰陽老少爲異然卜史之象欲取動爻之後卦故分別老少之象與聖人畫卦之意已不同矣
○ 白雲胡氏曰, 聖人畫卦, 初未有以陰陽老少爲異. 然卜史之象欲取動爻之後卦, 故分別老少之象, 與聖人畫卦之意, 已不同矣.
白雲胡氏백운호씨가 말하였다. “聖人성인이 卦괘를 그을 때 애-初초에는 陰陽老少음양노소의 다름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占점치는 사람이 卦象괘상을 볼 때 爻효가 動동한 뒤의 卦괘를 取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老少노소의 象상을 分別분별하였으니, 聖人성인이 卦괘를 그은 뜻과는 이미 같지 않다.”
韓國大全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
二篇之策.
上下상하 두 篇편의 策數책수
註, 倒筴側龜.
註주의 “蓍草시초를 轉倒전도하고 거북을 뒤집는다”
按, 禮曰, 倒筴側龜於君前有誅. 註, 卜筮之官龜筴其所奉以周旋者, 於君前而有顚倒反側之狀, 此不敬其職業而慢上者, 故有誅罰. 方氏曰, 筴有本末, 故曰倒, 龜有背面, 故曰側.
내가 살펴보았다. 『禮記예기』에 “임금 앞에서 蓍草시초를 轉倒전도하고 거북을 뒤집으면 誅罰주벌한다.”고 하였다. 註釋주석에 “卜筮복서를 하는 官吏관리가 거북과 蓍草시초를 들고 임금 앞에서 한 바퀴 돌다가 轉倒전도하고 뒤집는 境遇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맡은 일에 操心조심하지 않고 임금을 侮蔑모멸한 것이기 때문에 誅罰주벌을 當당한다”고 하였다. 方氏방씨가 말하였다. “蓍草시초는 뿌리와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倒도]’라고 하였고 거북은 등과 배가 있기 때문에 ‘뒤집힘[側측]’이라고 하였다.
引而伸之.
이끌어 펴며
引伸之義, 恐只在占得一卦上.
이끌어 편다는 뜻은 아마도 占점쳐서 얻은 한 卦괘 속에 있을 것이다.
引伸指六畫
이끌어 펴는 것은 六畫6획을 가리킨다.
第九章, 章下本義, 大卜筮人之官.
第九章제9장이니, 이 章장 아래 『本義본의』에서 ‘太卜태복 筮人서인의 官職관직’에 對대해 말하였다.
按周禮, 大卜通掌卜筮, 卜師筮人各掌龜策.
내가 살펴보았다. 『周禮주례』에 살펴보면 太卜태복이 卜筮복서를 管掌관장하였는데 卜師복사와 筮人서인이 各各각각 거북과 蓍草시초를 管掌관장하였다.
註, 雙湖說,
註주의 雙湖胡氏쌍호호씨 說明설명
雖非朱子之意, 而要領所論亦好.
비록 朱子주자의 뜻은 아니지만 要領요령있게 論논한 것은 좋다.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三其十二則爲三十六也, 加倍之得二百一十六. 乾則參倍, 坤則再加, 此參兩依數底常否.
十二12를 三3배하면 三十六36이고 다시 곱하면 二百一十有六216이다. 乾건은 參倍3배하고 坤곤은 二倍2배하니 이것이 三3과 二2로 數수를 依支의지하는 一定일정함인가!
天一地二以下, 始言天地之數, 又見聖人極策蓍之數知變化之道.
天一地二천1지2 아래에서부터 天地천지의 數수를 말했고 聖人성인이 蓍草시초의 數수를 極盡극진히 해서 變化변화의 道도를 앎을 알 수 있다.
乾之策凡奇者, 以四計之, 三奇之數, 卽三四十二也. 參倍十二之數, 乃三十六也. 此非過楪之數, 乃元策之數也. 爻凡六位, 故三十六上六加之, 定得二百一十有六也. 坤之策凡偶者, 以八計之, 三耦之數, 卽三八二十四也. 爻凡六位, 故六得二十四之數, 乃百四十有四也. 乾者陽故動, 動則變, 變則盈, 故參倍之. 坤者陰故静, 静則不變, 不變則虛, 故両倍之.
乾건의 策數책수가 奇數기수인 것은 四4로 計算계산한 것으로 奇數기수가 셋이면 三3×四4=十二12이다. 十二12를 三3배한 數수가 三十六36이다. 이것은 세고 남은 數수가 아닌 元來원래의 策數책수이다. 爻효는 六6자리이기 때문에 三十六36을 六番6번 더하면 二百一十有六216이 된다. 坤곤의 策數책수가 偶數우수인 것은 八8로 計算계산한 것으로 耦數우수(짝-數수)가 셋이면 三3×八8=二十四24이다. 爻효는 六6자리이기 때문에 二十四24를 六番6번 더하면 百四十有四144가 된다. 乾건은 陽양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면 變변하고, 變변하면 차기 때문에 三3배를 한다. 坤곤은 陰음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고요하면 變변하지 않고 變변하지 않으면 비기 때문에 二2배를 한다.
臆見如是, 及見正義曰, 乾之老陽合十三策, 則過楪三十六策也. 於三十六之上, 以六乘之, 乃二百一十有六. 坤之老陰合二十五, 則過楪二十四策也. 於二十四之上, 以六乘之, 乃百四十有四也云云.
내 생각은 이와 같은데 『周易正義주역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乾건의 老陽노양은 合합하면 十三策13책인데 세고 남은 것은 三十六策36책이다. 三十六36에 六6을 곱하면 二百一十有六216이다. 坤곤의 老陰노음은 合합하면 二十有五25인데 세고 남은 것은 二十四策24책이다. 二十四24에 六6을 곱하면 百四十有四144이다.
蓋愚見皆以元策之數計之, 正義則以過楪或元策數計之. 故所言不同. 然□非敢自是両存之以備後. 考歐文九六說, 亦從正義, 未知如何.
나의 見解견해는 原來원래 策數책수로 計算계산한 것이고, 『周易正義주역정의』에서는 세고 남은 것이나 原來원래 策數책수로 計算계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 것이 다르다. 敢감히 내가 옳다는 것은 아니고 이 둘을 保存보존하여 後日후일을 기다린다. 歐文구문의 九六說구육설도 살펴보니 亦是역시 『周易正義주역정의』를 따랐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 歐文구문: 歐美구미 여러 나라에서 쓰는 글자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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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건( 柳宜健) 「독역의의(讀易疑義)‧독역해조(讀易解嘲)‧독역관규(讀易管窺)】
第九章乾之策云云, 本義曰, 少陰退而未極乎虛, 少陽進而未極乎盈, 故此獨以老陽老陰, 計乾坤六爻之策數. 凡陽爻百九十二得六千九百一十二策, 陰爻百九十二得四千六百八策, 合爲萬有一千五百二十, 皆謂老陽老陰之數. 然按, 少陰少陽之策合之亦有此數. 蓋少陰之策六千一百四十四, 少陽之策五千三百七十六, 亦爲萬一千五百二十也.
九章9장에서 乾卦건괘(䷀)의 策數책수 云云운운.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少陰소음은 물러났지만 비움에는 끝까지 이르지 못했고, 少陽소양은 나아갔지만 꽉 참에는 끝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老陽노양과 老陰노음만 써서 乾卦건괘(䷀)와 坤卦곤괘(䷁)의 策數책수를 計算계산했다.” 陽爻양효 一百九十二個192개는 六千九百一十二策6912책을 얻고 陰爻음효 一百九十二個192개는 四千六百八策4608책을 얻어 合합하면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이 되니 모두 老陽노양과 老陰노음의 數수를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살펴보면 少陰소음과 少陽소양의 策數책수를 合합해도 이 數수가 된다. 少陰소음의 策數책수는 六千一百四十四6144이고 少陽소양의 策數책수는 五千三百七十六5376이니 亦是역시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이 된다.
【유휘문(柳徽文)[주 236] 『시괘고오해(蓍卦考誤解)』】
正義曰, 乾之策二百一十有六者, 以乾老陽一爻, 有三十六策, 六爻凡有二百一十有六策也, 乾之少陽一爻, 有二十八策, 六爻則有一百六十八策, 此經據乾之老陽之策也. 坤之策百四十有四者, 坤之老陰一爻, 有二十四策, 六爻故一百四十有四策也. 若坤少陰一爻, 有三十二策, 六爻則有一百九十二, 此經據坤之老陰之策也. 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者, 擧合乾坤兩策, 有三百六十. 當期之數三百六十, 擧其大略, 不數五日四分日之一也. 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者, 二篇之爻, 總有三百八十四爻, 陰陽各半, 陽爻一百九十二爻, 爻別三十六, 總有六千九百一十二也, 陰爻亦一百九十二爻, 爻別二十四, 總有四千六百八也, 陰陽總合萬有一千五百二十當萬物之數也.
『周易正義주역정의』에서 말하였다. “乾건의 策책이 二百一十有六216은 乾건의 老陽노양 一爻1효가 三十六策36책이니 六爻6효는 모두 二百一十有六策216책이고, 乾건의 少陽소양은 一爻1효가 二十八策28책이니 六爻6효는 모두 一百六十八策168책인데, 이 經文경문은 乾건의 老陽노양 策數책수에 根據근거했다. 坤곤의 策책이 百四十有四144는 坤곤의 老陽노양 一爻1효가 二十四策24책이니 六爻6효이므로 모두 百四十有四策144책이고, 萬若만약 坤곤의 少陽소양으로 하면 一爻1효가 三十二策32책이니 六爻6효는 모두 一百九十二192인데, 이 經文경문은 乾건의 老陽노양 策數책수에 根據근거했다. 三百六十360이 1年일년(期기=1周年주년)의 날-數수에 該當해당한다는 것은 乾坤건곤 두 策數책수의 合합이 三百六十360인 것을 든 것이다. 一年일년(期기=1周年주년)의 날-數수인 三百六十360은 大略대략만 擧論거론한 것으로 五日5일과 四分一日1/4일은 計算계산하지 않았다. 두 篇편의 策數책수가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으로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는 것은 두 篇편의 모든 爻효인 三百八十四爻384효 中에 陰陽음양이 各各각각 半반으로 陽爻양효인 一百九十二爻192효에 爻別효별로 三十六策36책이니 總총 六千九百一十二6912이고 陰爻음효도 亦是역시 一百九十二爻192효에 爻別효별로 二十四策24책이니 總총 四千六百八4608이 되어 總合총합이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으로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
236) 柳徽文유휘문은 柳正源유정원의 孫子손자이다. 『蓍卦考誤解시괘고오해』가 境遇경우에 따라 柳正源유정원의 解釋해석과 같은 內容내용이 反復반복되는 것은 그가 祖父조부의 글을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特특히 이 部分부분의 解釋해석이 그러하다. |
朱子曰 今攷, 凡言策者卽謂蓍也. 禮曰, 龜爲卜, 策爲筮. 又曰, 到策側龜, 皆以策對龜而言則可知矣. 儀禮亦言筮人執筴尤爲明驗. 故此凡言策數, 雖指掛扐之外, 過揲見存之蓍數而言, 然不以掛扐之內所餘之蓍不爲策也, 疏義及其解說皆已得之. 且其竝以乾坤二少之爻爲言, 則固不專以乾坤爲老六子爲少矣. 但乾坤皆少而其合亦爲三百六十, 兩篇皆少而其合亦爲萬一千五百二十, 則疏有未及而學者不可不知爾.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이제 살펴보니, ‘策책’이라고 말한 것은 蓍草시초를 이른다. 『禮記예기』에 이르길 “거북으로 하면 卜복이고 策책으로 하면 筮서이다” 하였다. 또 이르길 “蓍草시초를 轉倒전도하고 거북을 뒤집는다”라 하니 다 策책을 龜귀와 相對상대하여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儀禮의례』에도 이르길 “筮人서인이 筴책을 잡으면 더욱 證驗증험이 밝다”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策數책수라 할 때는 비록 걸고 끼운 밖의 세고 남은 蓍草시초의 數수를 말하지만, 걸고 끼운 안의 蓍草시초를 策책이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疏소의 뜻과 그 解說해설에서 이미 밝혔다. 또 乾坤건곤의 二少이소[少陽소양‧少陰소음]로도 함께 말했으니 오로지 乾坤건곤은 老노[老陽노양‧老陰노음]이고 六子육자는 少소[少陽소양‧少陰소음]로만 하지 않은 것이 確固확고하다. 다만 乾坤건곤이 다 少陽소양‧少陰소음이라도 그 合합이 亦是역시 三百六十360이고, 두 篇편이 다 少陽소양‧少陰소음이라도 亦是역시 그 合합이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이 됨은 註疏주소에서 言及언급하지 않았지만 배우는 者자는 알아야만 한다.”
案. 蓍之一籌卽謂一策. 古人用字皆以蓍爲策. 故曲禮曰龜爲卜策爲筮. 又曰倒策側龜. 士冠禮言筮人執策. 少儀又云執龜策. 楚辭亦云端策拂龜, 則此皆指將筮之蓍爲策, 不但指過揲而言者, 尢分明易見.
내가 살펴보았다. 蓍草시초의 한 가지는 곧 一策1책이다. 옛 사람이 글자를 쓸 때 蓍시를 策책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曲禮곡례」에 거북은 卜복이고 蓍草시초는 筮서라고 하였다. 또 蓍草시초를 轉倒전도하고 거북을 뒤집는다고 하였다. 「士冠禮사관례」에 筮人서인은 策책을 잡는다고 하였다. 「少儀소의」에 또 이르길, ‘거북[龜귀]과 策책을 잡는다’고 하였다. 『楚辭초사』에도 “占점대를 바르게 하고 龜甲귀갑(거북의 등딱지)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했으니 이는 모두 筮法서법의 蓍草시초를 策책이라고 여긴 것으로 세고 남은 것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님을 더욱 分明분명히 알 수 있다.
曲禮少儀又云執龜策. 楚辭卜居亦云詹尹端策拭龜, 則此皆指將筮之蓍爲策. 古人用字本皆如此,
故大傳雖言過揲之策, 亦不以掛扐不爲策也. 疏義及解說, 亦不言過揲爲策, 掛扐不爲策, 則在經義固已得之, 非如郭氏廢寘掛扐, 但用過揲爲正策之說也.
「曲禮곡례」 少儀소의에서 또 거북과 蓍策시책을 잡는다고 하였다. 『楚辭초사』 卜居복거에서도 占점대를 바르게 하고 龜甲귀갑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筮法서법의 蓍草시초를 策책이라고 여긴 것이다. 옛 사람이 글자를 쓴 것은 모두 이와 같다. 그러므로 「繫辭傳계사전」에서 세고 남은 策數책수[過揲과설]를 말했지만 亦是역시 걸고 끼운[掛扐괘륵] 것을 ‘策책’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少儀소의와 解說해설에서도 세고 남은[過揲과설] 것은 ‘策책’이고 걸고 끼운[掛扐괘륵] 것은 ‘策책’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은 것 等등은 眞實진실로 經典경전의 뜻에 符合부합하여 郭氏곽씨가 걸고 끼운[掛扐괘륵] 것을 버려두고 세고 남은[過揲과설] 것만을 바른 策책으로 삼은 것과는 같지 않다.
且竝言乾少陽一爻二十八策, 坤少陰一爻三十二策, 則非如郭氏以九六爲乾坤七八爲六子乾坤有象六子旡象之說也.
또 함께 “乾건의 少陽소양 一爻1효는 二十八策28책이고 坤곤의 少陰소음 一爻1효는 三十二策32책이다”라고 하였으니 郭氏곽씨가 九9와 六6을 乾坤건곤으로 삼고 七7과 八8을 여섯 子女자녀[六子육자]로 삼아 乾坤건곤에는 象상이 있지만 여섯 子女자녀[六子육자]에게는 象상이 없다는 說설과도 같지 않다.
但疏只言乾坤二老二少之策, 謂二百一十有六一百四十有四, 則經據乾坤二老之策, 至於二少之合亦爲三百六十, 而二篇之策皆用二少之合亦萬一千五百二十者, 則皆未及之. 學者不可不知. 詳見啓蒙.
다만 註疏주소에서 但只단지 乾坤건곤의 二老이로와 二少이소의 策책을 말하고 二百一十有六216과 百四十有四144라 했으니 經文경문에서 乾坤건곤 二老이로의 策책에 根據근거하고 二少이소의 合합도 三百六十360이며 두 篇편의 策책이 모두 二少이소의 合합을 써도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이 된다는 것은 모두 言及언급하지 않았지만 學者학자가 알아야만 한다. 仔細자세한 것은 『易學啟蒙역학계몽』에 보인다.
朱子曰, 右揲蓍之法見於大傳者不過如此. 爲之說者, 雖或互有得失, 然亦不過如此. 愚已論之詳矣. 學者反復其言, 使各盡其曲折, 則後之爲說者, 其是非當否, 不能出乎此矣.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以上이상의 揲蓍法설시법은 「繫辭傳계사전」에 보이는 것으로 이와 같을 뿐이다. 說明설명하는 者자가 惑혹 서로 잃고 얻음이 있지만 亦是역시 이와 같을 뿐이다. 내가 이미 仔細자세하게 論논했다. 學者학자가 그 말을 反復반복해서 曲折곡절을 다했으니 뒤에 說明설명하는 者자의 是非시비와 마땅함 與否여부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서전 > 설시법 (揲蓍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043 |
康節先生曰, 歸奇合扐之數, 得五與四四, 則策數四九也.〈餘倣此. 郭氏曰, 歸奇合扐之數, 謂不用之餘數也, 策數所得之正策數也. 去此不用之餘數, 正語歸奇合扐之餘數, 故有三多三少之言. 至康節然後, 策數復見於書, 餘數不復相亂矣.〉
康節先生강절선생이 말하였다. “나머지를 돌리고 扐륵에 合합하는 數수가 五5,四4,四4를 얻으면 策數책수는 四4×九9이다.” 〈나머지도 이를 따른다. 白雲郭氏백운곽씨가 말하였다. “나머지를 돌리고 扐륵에 合합하는 數수는 쓰지 않는 나머지-數수를 말한 것이고, 策數책수는 얻어진 그대로의 策數책수를 말한 것이다. 쓰지 않는 나머지 數수를 除去제거하고 바로 나머지를 돌리고 扐륵에 合합한 나머지 數수를 말하였기 때문에 三多삼다나 三少삼소의 말이 있게 되었다. 康節강절에 이른 뒤에 策數책수가 글에 다시 보이고 다시는 서로 어지럽게 되지 않았다.”〉
朱子曰, 今按康節歸奇合扐四字, 本於正義所謂最末之餘歸之合於掛扐之一處. 蓋因其失而不暇正也. 然四九四六四七四八之數, 則正義已明言之, 安得謂唐初以來不論策數耶. 且康節又言得五與四四, 則亦未得爲去此不用之餘數矣. 大抵爲此辨者, 未知掛扐之中, 奇偶方圓參兩進退之妙. 是以必去掛扐之數, 而專用過揲之策. 其說愈多, 而其法愈偏也.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只今지금 살펴보니 康節강절의 歸奇合扐귀기합륵 네 글자는 『周易正義주역정의』에서 말한 가장 끝에 나머지를 돌려 걸고 끼운[掛扐괘륵] 한 곳에 合합한다는 것에 根據근거를 두었다. 잃어버린 文章문장에 根據근거했기 때문에 바로잡을 겨를이 없었다. 그렇지만 四4×九9, 四4×六6, 四4×七7, 四4×八8의 數수는 『周易正義주역정의』에서 이미 分明분명하게 말하였으니 어찌 唐初당초 以來이래로 策數책수를 論논하지 않았다고 말하겠는가? 또 康節강절 또한 五5‧四4‧四4를 얻음을 말했으니 또한 이 쓰지 않는 나머지 數수를 除去제거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大體대체로 보아 이렇게 辯論변론한 것은 걸고 끼운[掛扐괘륵] 가운데 奇偶기우와 方圓방원과 參兩삼양과 進退진퇴의 妙묘함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걸고 끼운[掛扐괘륵] 數수를 除去제거하고 오로지 세고 남은 策數책수만 쓰게 되니 그 說明설명은 더욱 雜多잡다해지고 그 法則법칙은 더욱 치우치게 된다.”
案, 康節之說見啓蒙頗詳曰, 五與四四去掛一之數, 則四三十二也. 九與八八去掛一之數, 則四六二十四也. 五與八八九與四八去掛一之數, 則四五二十也. 九與四四五與四八去掛一之數, 則四四十六也. 故去其三四五六之數, 以成九八七六之策.
내가 살펴보았다. 康節강절의 說明설명은 『易學啟蒙역학계몽』에 仔細자세히 보이는데 이르길, 五5‧四4‧四4에서 건 一1을 除去제거하면 四4×三3=十二12이다. 九9‧八8‧八8에서 건 一1을 除去제거하면 四4×六6=二十四24이다. 五5‧八8‧八8이나 九9‧四4‧八8에서 건 一1을 除去제거하면 四4×五5=二十20이다. 九9‧四4‧四4나 五5‧四4‧八8에서 건 一1을 除去제거하면 四4×四4=十六16이다. 그렇기 때문에 三3‧四4‧五5‧六6의 數수를 除去제거하고 九9‧八8‧七7‧六6의 策책을 이룬다.
蓋所謂去掛一之數, 謂去初揲掛一也. 去三四五六之數, 以成九八七六之策, 謂去老陽三四少陰四四少陽四五老陰四六之數, 用奇偶方圓徑一圍三圍四用半之法, 以成九八七六之策也. 此五與四四等數卽所以成九八七六之數, 非謂去此掛扐以爲不用之餘數, 只用過揲以爲所得之正策也. 夫掛扐過揲不可旡, 况掛扐爲原過揲爲委.
건 一1을 除去제거한다는 것은 처음 셀 때의 건 一1을 除去제거한다는 義味의미이다. 三3‧四4‧五5‧六6의 數수를 除去제거하여 九9‧八8‧七7‧六6의 策책을 이룬다는 것은 老陽노양의 三3×四4=十二12, 少陰소음의 四4×四4=十六16, 少陽소양의 四4×五5=二十20, 老陰노음의 四4×六6=二十四24를 除去제거하고 奇偶기우 方圓방원의 直徑직경이 一1일 때 둘레가 三3이고 둘레가 四4일 때 그 半반을 쓰는 法법을 써서 九9‧八8‧七7‧六6의 策책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五5‧四4‧四4 等등의 數수가 곧 九9‧八8‧七7‧六6의 數수를 이루는 까닭임을 말한 것이지, 이 걸고 끼운[掛扐괘륵] 것을 除去제거하여 쓰이지 않는 나머지 數수로 삼고 다만 세고 남은[過揲과설] 것만을 바른 策책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掛扐괘륵과 過揲과설은 없을 수 없는데 하물며 掛扐괘륵이 根源근원이고 過揲과설이 가지임에랴!
而郭氏之爲此辨, 未知掛扐之中, 奇偶方圓參兩進退, 以成九八七六之妙法. 故必去掛扐之數, 專用過揲之策, 其說愈多, 而其法愈偏.
그리고 郭氏곽씨가 이렇게 辯論변론한 것은 걸고 끼운[掛扐괘륵] 가운데 奇偶기우와 方圓방원과 參兩삼양의 進退진퇴로써 九9,八8,七7,六6을 이루는 妙묘한 法법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걸고 끼운[掛扐괘륵] 數수를 除去제거하고 오로지 세고 남은 策數책수만 쓰게 되니 그 說明설명은 더욱 雜多잡다해지고 그 法則법칙은 더욱 치우치게 된다.
朱子與郭冲晦書, 亦譏其歸奇以上皆棄不錄, 而獨以過揲四乘之數爲說之誤.
朱子주자가 郭冲晦곽충회에게 쓴 便紙편지에서도 나머지를 돌리는 것까지를 다 버리고 記錄기록하지 않고 세고 남은 것을 四4로 곱한 數수로만 해서 說明설명한 것의 誤謬오류를 나무랐다.
橫渠先生曰, 奇, 所掛之一也, 扐, 左右手之餘也.〈郭氏曰, 自唐初以來, 以奇爲扐, 故揲法多誤, 至橫渠而始分云〉再扐而後掛者, 每成一爻而後掛也, 謂第二第三揲不掛也.[소주] 閏常不及三歲而至, 故曰五歲再閏. 此歸奇必俟再扐者, 象閏之中間再歲也.
橫渠先生횡거선생이 말하였다. “奇기는 건 一1이다. 扐륵은 左右좌우 손에 남아있는 것이다.”〈郭氏곽씨가 말하였다. “唐당나라 初期以來초기이래로 奇기를 扐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揲蓍法설시법에 誤謬오류가 많았는데 橫渠횡거에 이르러 비로소 區分구분되었다.”〉“두 番번 扐륵한 뒤에 건다는 것은 每番매번 一爻1효를 이룬 뒤에 건다는 것이니, 第二揲제2설과 三揲三揲3설은 걸지 않음을 말한다. 閏윤달은 늘 三年3년이 되지 않아 이르기 때문에 五年5년에 두 番번 閏윤달이 든다고 하였다. 奇기를 돌림은 반드시 두 番번 扐륵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閏윤달의 中間중간에 있는 두 番번째 해를 象徵상징한다.”
朱子曰, 今按此說大誤, 恐非橫渠之言. 掛也奇也扐也, 大傳之文, 固各有所主矣. 奇者殘零之謂, 方蓍象兩之時, 特掛其一, 不得便謂之奇. 此則自畢董劉氏而失之矣. 扐固左右兩揲之餘, 然扐之爲義, 乃指間勒物之處, 故曰歸奇於扐, 言歸此餘數於指間也. 今直謂扐爲餘, 則其曰歸奇於扐者, 乃爲歸餘於餘, 而不成文理矣. 不察此誤, 而㪅以歸奇爲掛一以避之, 則又生一誤, 而失愈遠矣.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只今지금 살펴보니 이 說설은 크게 잘못되었으니 아마도 橫渠횡거의 말이 아닐 것이다. 掛괘라 하고 奇기라 하고 扐륵이라 한 「繫辭傳계사전」의 文章문장은 眞實진실로 各各각각 主張주장함이 있다. 奇기는 나머지를 말하니 揲蓍설시에서 兩儀양의를 象徵상징할 때 다만 한 個개만 거는 것을 곧 奇기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畢董劉氏필동유씨로부터 잘못된 것이다. 扐륵은 眞實진실로 左右좌우의 兩양손에 센 나머지이다. 그렇지만 扐륵의 뜻은 손가락사이 物件물건을 끼우는 곳이다. 그러므로 나머지를 扐륵에 돌린다[歸奇於扐귀기어륵]고 한 것이니 여기의 나머지 數수를 손가락사이에 돌린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只今지금 곧바로 扐륵을 나머지(餘여)라고 한다면 歸奇於扐귀기어륵이란 말은 나머지를 나머지에 돌린다는 것이 되어 文理문리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잘못을 살피지 못하고 다시 歸奇귀기를 하나를 거는 것[掛一괘1]이라 하여 避피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이 생기는 것이어서 잃어버림이 더욱 멀다.”
郭氏承此爲說, 而詆唐人不當以奇爲扐. 夫以奇爲扐, 亦猶以其扐爲餘爾, 名雖失之而實猶未爽也. 若如其說, 以歸爲掛, 以奇爲一, 則爲名實俱亂, 而大傳之文, 揲四之後, 不見餘蓍之所在, 歸奇之前, 不見有扐之所由, 亦不復成文理.
郭氏곽씨가 이것을 繼承계승하여 說明설명하면서 唐당나라 사람이 奇기를 扐륵이라고 여긴 것은 不當부당하다고 꾸짖는다. 奇기를 扐륵이라고 여긴 것은 오히려 扐륵를 나머지라고 여긴 것이어서 名稱명칭은 비록 잘못되었지만 實狀실상은 오히려 망가지지 않았다. 萬若만약 그 說설과 같이 하여 歸귀를 건다[掛괘]고 여기고 奇기를 一個1개라고 여기면 名稱명칭과 實狀실상이 모두 어지러워져 「繫辭傳계사전」의 文章문장에서 四4씩 세고 난 뒤에는 남는 蓍草시초가 있을 곳을 볼 수 없고, 남는 것을 돌리기 前전에는 扐륵한 바의 緣由연유를 볼 수가 없어서 亦是역시 文理문리를 이룰 수 없다.
再扐者, 一變之中, 左右再揲而再扐也. 一變之中, 一掛再揲再扐, 而當五歲. 蓋一掛再揲, 當其不閏之年, 而再扐當其再歲之閏也. 而後掛者, 一變旣成, 又合見存之蓍, 分二而掛一, 以起後變之端也. 今曰, 第一變掛而第二第三變不掛, 遂以當掛之變爲掛而象閏, 以不掛之變爲扐而象不閏之歲, 則與大傳之云掛一象三再扐象閏者, 全不相應矣.
두 番번 扐륵한다는 것은 一變1변 가운데 左右좌우를 두 番번 세고 두 番번 扐륵하는 것이다. 一變1변 가운데 一個1개를 걸고 두 番번 세고 두 番번 扐륵하는 것이 五年5년에 該當해당한다. 一個1개를 걸고 두 番번 세는 것은 閏윤달이 드는 해에 該當해당하지 않고 두 番번 扐륵하여야 두 해에 閏윤달이 든다. 以後이후에 건다는 것은 一變1변이 이미 이루어지면 또 見存현존하는 蓍草시초를 合합해서 둘로 나누고 하나를 걸어서 二變2변의 端緖단서를 일으킨다. 只今지금 말하길, 一變1변에서 걸고 二變2변과 三變3변에서 걸지 않아서 마땅히 거는 變변은 掛괘라고 여겨 閏윤달을 象徵상징하고 걸지 않는 變변은 扐륵이라고 여겨 閏윤달이 들지 않는 해를 象徵상징한다고 하면 「繫辭傳계사전」에서 말한 하나를 걸고[掛一괘일] 셋을 象徵상징하고[象三상삼] 두 番번 扐륵하고[再扐재륵] 閏윤달을 象徵상징한다[象閏상윤]는 것과 全전혀 相應상응하지 않는다.
且不數第一變之再扐, 而謂第二第三變爲再扐, 又使第二第三變中, 止有三營, 而不足乎成易之數. 且於陰陽奇偶老少之數, 亦多有不合者爾. 今未暇悉論, 後當随事發之爾.
또 第제 一變1변의 두 番번 扐륵하는 것을 세지 않고서, 第二變제2변과 第三變제3변이 두 番번 扐륵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또 第二變제2변과 第三變제3변 가운데 세 番번 經營경영함에 그쳐 易역의 數수를 이루기에 不足부족하게 만들었다. 또 陰陽음양과 奇偶기우와 老少노소의 數수에도 符合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다. 只今지금은 모두 論논할 겨를이 없으니 뒤에 일을 따라 發表발표해야 한다.
案, 大傳之言掛者懸其一也, 奇者揲之零也, 扐者指間扐物之處, 所謂各有所主者也. 方分二象兩之初, 是爲未揲之前, 先掛其一, 不得以殘零之奇目之. 此則劉氏所謂遇少與歸奇爲五爲四者也. 劉氏得之董生, 董生本於畢中和. 其揲法視疏義爲詳, 而獨有此失也.
내가 살펴보았다. 「繫辭傳계사전」에서 말한 掛괘란 그 一個1개를 거는 것이고, 奇기는 세고 남은 것이고, 扐륵은 손가락 사이 物件물건을 끼우는 곳이니 이른바 各各각각 主張주장함이 있다는 것이다. 둘로 나누어 兩儀양의를 象徵상징하는 처음에 아직 세기 前전에 먼저 그 中 一個1개를 거는 것이지 나머지의 奇기를 指目지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劉氏유씨가 말한 바 적은 것[少소]을 얻으면 나머지가 五5가 되고 四4가 된다는 것이다. 劉氏유씨는 同生동생에게 얻었고 同生동생은 畢中和필중화에게 얻었다. 그 揲蓍法설시법은 疏義소의를 보면 仔細자세한데 惟獨유독 이런 잘못이 있다.
扐固左右兩揲餘數之所歸, 而扐之爲義, 乃指間扐物之處, 非直餘數也. 故曰歸奇於扐, 言歸此餘數於指間. 奇字是餘數, 與扐字義異, 而不爲重複. 今直謂扐爲餘數, 則奇字爲餘數之義, 旣不啻分明,而其曰歸奇於扐者, 乃爲歸餘於餘, 不成文理. 今不察此誤, 而乃以歸奇更起別義, 遂以掛一當之, 以避重複之嫌. 是又生一誤而其失愈遠矣. 橫渠之言必不如此, 而郭氏又因襲爲說詆孔䟽歸奇合扐之說, 是以奇爲扐, 故揲法多誤云也.
扐륵은 참으로 左右좌우를 두 番번 세고 난 나머지가 돌아가는 곳이다. 扐륵의 뜻은 손가락 사이에 物件물건을 거는 곳이지 곧바로 남은 數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머지를 돌린다’고 했으니 이 남은 數수를 손가락 사이에 돌린다는 말이다. 奇기는 남은 數수로 扐륵과는 義味의미가 달라 重複중복되지 않는다. 只今지금 直接직접 扐륵을 나머지 數수라고 한다면 ‘奇기’字자가 나머지 數수가 된다는 뜻도 이미 分明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를 돌린다는 말도 ‘나머지를 나머지에 돌린다’는 말이 되어 文理문리가 成立성립하지 않는다. 只今지금 이런 誤謬오류를 살피지 못하고 歸奇귀기를 가지고 別途별도의 뜻을 일으켜 掛一괘일에 該當해당시킴으로써 重複중복된다는 嫌疑혐의를 避피하려 하였다. 이것은 또 한 番번의 誤謬오류로 잘못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張橫渠장횡거의 말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은데 郭氏곽씨가 舊襲구습(因襲인습)대로 說설을 지어 孔氏공씨 註疏주소의 歸奇合扐귀기합륵의 說明설명이 奇기를 扐륵으로 여겼기 때문에 揲蓍法설시법에 誤謬오류가 많다고 꾸짖었다.
夫以奇爲扐之誤, 亦無異於此以扐直謂餘數之誤也. 其名義則奇字是餘數, 扐字是指間也. 其混而同之者, 固爲失之, 而其實餘數, 所以歸指間而在指間者, 卽所餘之數也, 非有爽也.
奇기를 扐륵으로 여긴 誤謬오류는 이 扐륵을 直接직접 나머지[餘여]로 여긴 誤謬오류와 다를 게 없다. 그 이름의 뜻은 奇기는 나머지 數수이고 扐륵은 손가락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섞어서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은 正정말 잘못된 것으로 實際실제는 나머지 數수는 손가락 사이에 돌려 손가락 사이에 있는 것으로 곧 남아있는 數수이니 잘못되지 않았다.
若如今說乃以歸爲掛, 以奇爲一, 以避歸餘於餘之嫌. 但以扐爲餘, 而反譏以奇爲扐之說, 則奇字旣是餘數之義, 而指爲掛一, 其名與實俱亂, 而不但如以奇爲扐之名異而實相近也. 又於大傳四揲之後, 雖有歸奇之文, 旣以歸奇爲掛一, 則四揲之後, 未見其餘數所在.
萬若만약 只今지금 歸귀를 掛괘라고 여기고 奇기를 一個1개라고 여겨 나머지를 나머지에 돌렸다는 嫌疑혐의를 避피하려 하고 있다. 다만 扐륵을 나머지[餘여]라고 여기면서 奇기를 扐륵으로 여긴 說설을 꾸짖고 있으니, 奇기는 나머지[餘여]의 뜻인데 도리어 건 하나[掛一괘일]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으니 그 名稱명칭과 實狀실상이 모두 어지럽다는 것으로 但只단지 奇기를 扐륵으로 여겨 名稱명칭은 다르지만 實狀실상은 서로 비슷한 것보다 못할 뿐만이 아니다. 또 「繫辭傳계사전」에 四個4개씩 센 뒤에 비록 歸奇귀기라는 文句문구가 있지만 이미 歸奇귀기를 掛一괘일로 여긴다면 四個4개씩 센 다음에 그 나머지가 있을 곳을 볼 수가 없다.
歸奇之前, 雖有四揲之文, 而旣以歸奇爲掛一, 則掛一之前, 不見有扐字之所由, 所謂不成文理.
歸奇귀기의 前전에 비록 四個4개씩 센다는 文句문구가 있지만 이미 歸奇귀기를 掛一괘일로 삼게 된다면 掛一괘일의 前전에 ’扐륵‘字자가 緣由연유하는 바를 볼 수 없으니 이른바 文理문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연지수 |
- [상수역학의 이해 : 하도낙서론-22] ‘천지지수’와 '대연지수'의 논쟁 (경기대 동양문화학과 이봉호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e6OKRQyH0LU&t=2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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掛一再揲再扐爲五歲, 俱在一變之內, 而再扐爲再閏. 且以而後掛者, 爲第二變之掛. 大傳本文及前所正可知.
하나를 걸고 두 番번 세고 두 番번 扐륵함이 五年5년이 되니 모두 一變1변 안에 있고 두 番번 扐륵하는 것은 閏윤달을 두 番번 두는 것이며 또 以後이후에 거는 것은 第二變제2변에서 거는 것이니 「繫辭傳계사전」 本文본문과 앞에서 바로 잡은 것으로 알 수 있다.
今曰, 第一變掛而後二變不掛, 遂以當掛之變, 雖有再扐, 乃只謂之掛而象閏, 以不掛之變, 雖各有再扐, 而乃通謂之再扐, 象不閏之歲, 其不掛之變, 與大傳掛一象不相應.
只今지금 말하길, 第제 一變1변에서 건 뒤에 二變2변은 걸지 않고 건 것에 該當해당하는 變변에 비록 再扐재륵이 있어 但只단지 건다[掛괘]는 것으로 閏윤달을 象徵상징한다 하고 걸지 않은 變변으로써 비록 各各각각 再扐재륵이 있어도 統통틀어 再扐재륵은 閏윤달이 들지 않는 해를 象徵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걸지 않는 變변은 「繫辭傳계사전」의 하나를 걸고 三才삼재를 象徵상징한다는 것과 相應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其以掛爲閏, 與大傳再扐象再閏不相應. 其數第一變再扐而謂掛, 第二第三變各有再扐, 而通爲再 扐. 又使後二變只有分二揲四扐三營, 而不足乎四營成易之數. 且於陰陽奇偶老少之數, 亦多不合. 如第一變屬陽, 故其餘五九皆奇, 後二變屬陰, 故其餘四八皆偶. 屬陽者陽三陰一, 爲圍三徑一. 屬陰者陰陽各二, 爲圍四用半. 是三變皆掛而得之. 三變之後老陰陽本皆八. 老者動而陰性本静, 故損陰之四以歸於陽, 老陽爲十二老陰爲四. 少陰陽本皆二十四, 少者静而陽性本動, 故損陽之四以歸於陰, 少陰爲二十八少陽爲二十, 是亦三變皆掛而得之. 若後二變不掛, 則皆不得. 詳見下文
掛괘로써 閏윤달을 삼으면 「繫辭傳계사전」의 再扐재륵이 再閏재윤을 象徵상징하는 것과 相應상응하지 않는다. 그 數수는 第一變제1변에서 再扐재륵하고 掛괘라 이르고 第二變제2변과 三變3변에서는 各各각각 再扐재륵이 있는데 統통틀어 再扐재륵이 된다. 또 뒤의 二變이변에는 다만 둘로 나누고[分二분이] 四個4개씩 세고[揲四설사] 扐륵하는 세 番번 經營경영함으로 네 番번 經營경영해서 易역을 이루는 數수에 不足부족하다. 그리고 陰陽음양 奇偶기우 老少노소의 數수에도 合합하지 않는다. 萬若만약 第제 一變1변은 陽양에 屬속하기에 그 나머지가 五5나 九9로 다 홀 數수이고, 뒤의 二變이변은 陰음에 屬속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四4나 八8로 짝-數수이다. 陽양에 屬속하는 것은 陽양은 三3이고 陰음은 一1이니 둘레가 三3일 때 지름(徑경)이 一1이다. 陰음에 屬속하는 것은 陰陽음양이 各各각각 二2이니 둘레가 四4일 때 그 半반을 쓰는 것이다. 이것은 三變3변을 모두 걸어 얻는 것이다. 三變3변한 後후에 老陰노음과 老陽노양의 數수의 根本근본은 다 八8이다. 老노는 움직이지만 陰음의 性質성질은 本來본래 고요하기 때문에 陰음의 四4를 덜어 陽양에 돌려 老陽노양은 十二12가 되고 老陰노음은 四4가 된다. 少陰소음과 少陽소양의 數수의 根本근본은 다 二十四24이다. 少소는 고요하지만 陽양의 性質성질은 本來본래 움직인다. 그러므로 陽양의 四4를 덜어 陰음에 돌려 少陰소음은 二十八28이 되고 少陽소양은 二十20이 된다. 이 또한 三變3변을 모두 걸어 얻는 것이다. 萬若만약에 뒤의 二變2변을 걸지 않으면 모두 얻지 못한다. 仔細자세한 것은 아래 글에 보인다.
伊川先生揲蓍法云, 先以右手指於左手之中, 取蓍一莖, 掛於左手小指之間, 此名奇也. 次以右手四揲左手之蓍, 四揲之餘數, 寘案之東西隅, 此名右手之扐. 復以左手四揲右手之蓍, 四揲之餘亦置於案之東南隅, 此名左手之扐. 其兩手所握之蓍, 爲所得之正策數.
伊川先生이천선생의 揲蓍法설시법에 이르길, 먼저 오른손으로 왼손에서 蓍草시초 한 個개를 取취해서 왼손의 小指소지사이에 거니 이것을 ‘奇기’라고 한다.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손의 蓍草시초를 四個4개씩 세는데 四個4개씩 세고 남은 것을 冊床책상의 東西동서쪽 모퉁이에 놓으니 이것을 오른손의 扐륵이라 한다. 다시 왼손으로 오른손의 蓍草시초를 세어 四個4개씩 세고 남은 나머지를 亦是역시 冊床책상의 東南동남쪽 모퉁이에 놓으니 이것을 왼손의 扐륵이라 한다. 그 兩양손에 쥐고 있는 蓍草시초가 얻어진 바른 策數책수가 된다.
又云, 再以左右手, 分而爲二, 㪅不重掛奇. 又云, 三變訖, 乃歸先所掛之奇於第一扐之中, 次合正策數. 又四揲布之, 案上得四九爲老陽〈郭氏曰, 此法先人親受於伊川先生, 雍復受於先人, 本無文字. 歲月滋久, 慮或遺忘, 謹詳書之.〉
또 말하였다. “다시 왼손과 오른손으로 나누어 둘로 나누고, 다시(㪅갱) 거는 것[掛괘]과 나머지[奇기]는 重複중복하지 않는다.” 또 말하였다. “三變삼변을 마치면(訖이를 흘) 먼저 건 나머지를 첫 番번째 扐륵 가운데 돌리고, 다음으로 正策정책의 數수에 合합한다. 또 四個4개씩 세어 펼치고 冊床책상 위에 四4×九9을 얻으면 老陽노양이 된다.”〈郭氏곽씨가 말하였다. “이 法법은 先人선인이 親친히 伊川先生이천선생에게 배웠고 雍옹이 다시 先人선인에게 배운 것으로 本來본래 文字문자가 없다. 歲月세월이 오래되어 아주 잊어버릴까 念慮염려되어 삼가 仔細자세히 적는다.”〉
子曰, 今按此說, 尢多可疑. 然郭氏旣云, 本旡文字, 則其傳受之際, 不旡差舛宜矣. 其以掛一爲奇, 而第二三變不掛, 愚已辨矣. 其曰兩手餘數置之案隅, 而不置之指間, 則非歸奇於扐之義. 其以一變過揲之蓍便爲正策, 則未合四九四六四七四八之數. 其曰, 三變訖乃歸先所掛之奇於第一扐之中, 則其掛之之久也旡用, 其歸之之晩也旡說, 而尢不合於大傳所言之次第. 又以四揲正策布之案上然後, 見所得之爻, 則其重複又甚焉. 凡此恐皆非伊川先生之本意也. 覧者詳之.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只今지금 이 說설을 살펴보면 더욱 疑心의심할 것이 많다. 그렇지만 郭氏곽씨가 이미 말하길, 本來본래 文字문자가 없다고 했으니 가르치고 배우고 사이에 어긋나고 잘못됨이 없을 수 없다. 一個1개를 건 것[掛一괘일]을 奇기라고 여기고 第二變제2변과 第三變제3변을 걸지 않는다는 것에 對대해서는 내가 이미 分別분별하였다. 兩양손의 남은 것을 冊床책상모퉁이에 놓고 손가락 사이에 놓지않는다면 나머지를 扐륵에 돌리는[歸奇於扐귀기어륵] 뜻이 아니다. 一變1변을 세고 남은 蓍草시초를 正策정책으로 삼는다면 四4×九9, 四4×六6, 四4×七7, 四4×八8의 數수에 合합하지 않는다. 三變삼변을 마치면 먼저 건 나머지를 첫 番번째 扐륵 가운데 돌린다면, 건 것이 오래되어 또한 쓸 수가 없고 돌린 것이 늦어져서 또한 說明설명할 수 없으니 더욱 「繫辭傳계사전」에서 말한 順序순서와 合합하지 않는다. 또 四個4개씩 센 正策정책을 冊床책상 위에 펼친 뒤에야 爻효를 얻을 수 있다면 重複중복이 甚심하다. 이는 아마도 伊川先生이천선생의 本意본의가 아닐 것이다. 보는 者자는 仔細자세히 보아야 한다.”
按, 掛一爲奇, 後二變更不重掛之誤, 上章已辨之矣. 其曰, 兩手餘數置之案隅, 而不置之指間, 則雖名某手之扐, 然扐是指間扐物處, 則此所云者非歸奇於扐之義也.
살펴보았다. 1個개를 건 것[掛一괘일]을 奇기라고 여기고 第二變제2변과 第三變제3변을 걸지 않는다는 것의 誤謬오류에 對대해서는 윗 章장에서 이미 分別분별하였다. 그가 “兩양손의 남은 것을 冊床책상모퉁이에 놓고 손가락 사이에 놓지 않는다”고 한 것은 비록 어느 손의 扐륵이라 불러도 그 扐륵은 物件물건을 扐륵하는 곳이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나머지를 扐륵에 돌린다는[歸奇於扐귀기어륵] 뜻은 아니다.
其以一變過揲之蓍, 遽謂之正策, 則初變過揲或四十四或四十, 於四九四六四七四八之數不合. 夫所謂正策之數, 將安用之.
一變1변을 세고 남은 蓍草시초를 正策정책으로 삼는다면 初變초변의 過揲과설이 惑혹 四十四44나 四十40이 되어 四4×九9, 四4×六6, 四4×七7, 四4×八8의 數수에 合합하지 않는다. 이른바 正策정책의 數수라는 것을 將次장차 어떻게 쓰겠는가?
其曰三變訖, 乃歸先所掛之於第一扐之奇中, 則其初變之掛, 必待三變而歸, 是掛之太久而已無所用, 三變之後, 歸于初變之扐, 是歸之太晩而亦無其說.
그가 “三變삼변을 마치고서 첫 番번째 扐륵한 나머지 가운데 먼저 건 것을 돌린다”고 하였으니, 그 初變초변의 거는 것[掛괘]은 반드시 三變삼변을 기다린 뒤에 돌리면 이는 거는 것[掛괘]이 너무 오래 되어 쓸모가 없고, 三變삼변의 後후에 初變초변의 扐륵에 돌리면 이는 너무 늦게 되어 또한 說明설명할 길이 없다.
此以大傳考之, 其揲之以四, 尙未言第一扐置之何處, 豈先言三變後, 歸掛一於第一扐之中乎. 且五歲再閏之文, 俱在一變之內, 而今於五歲之前, 乃以歸奇象閏, 爲三變以後事. 郭氏雖以後二變當再扐, 猶在三變之內, 豈於再扐之前, 先言三變後之歸奇乎. 此皆與本文次序, 尤不合矣.
이것을 「繫辭傳계사전」에서 살펴보면 四個4개씩 세라고만 하고 第제 一扐일륵를 어느 곳에 놓을 것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 먼저 三變삼변의 뒤에 건 一個1개를 첫 番번째 扐륵 가운데 돌린다고 말하겠는가? 또 五年5년에 두 番번 閏윤이 든다는 文章문장은 모두 一變1변 가운데 있는데 이제 五年5년의 앞에 있어서 ‘歸奇귀기’와 ‘象閏상윤’을 三變삼변 뒤의 일로 삼았다. 郭氏곽씨가 비록 뒤의 二變2변을 再扐재륵에 該當해당시켜서 如前여전히 三變3변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찌 再扐재륵의 前전에 먼저 三變삼변 뒤의 歸奇귀기를 말하는가? 이는 다 本文본문의 次例차례와 合합하지 않는다.
又以四揲正策, 布之案上然後, 見陰陽老少之爻, 則其重複又甚於劉氏再運之說. 凡此皆非伊川本意也.
또 四個4개씩 센 正策정책을 冊床책상 위에 펼친 뒤에야 陰陽老少음양노소의 爻효를 얻을 수 있다면, 劉氏유씨의 再運재운의 說설보다 重複중복이 甚심하다. 이는 모두 伊川先生이천선생의 本意본의가 아니다.
兼山郭氏曰, 蓍必用四十九者, 惟四十九卽得三十六三十二二十八二十四之策也. 蓋四十九去其十三則得三十六, 去其十七則得三十二, 去其二十一則得二十八, 去其二十五則得二十四. 凡得者策數也, 去者所餘之扐也. 〈雍曰, 世俗皆以三多三少定卦象. 如此則不必四十九數. 凡三十三三十七四十一四十五五十三五十七六十一六十五六十九七十三七十七八十一八十五八十九九十三九十七,皆可以得初揲非五卽九, 再揲三揲不四卽八之數. 獨不可以得三十六三十二二十八二十四之策爾.〉
兼山郭氏겸산곽씨가 말하였다. “蓍草시초에서 반드시 四十有九49를 쓰는 것은 四十有九49만이 三十六36‧三十二32‧二十八28‧二十四策24책을 얻기 때문이다. 四十有九49에서 十三13을 除去제거하면 三十六36이고 十七17을 除去제거하면 三十二32이고 二十一21을 除去제거하면 二十八28이고 二十有五25를 除去제거하면 二十四24이다. 얻는 것은 策數책수이고 버리는 것은 남는 扐륵이다.” 〈郭雍곽옹이 말하였다. “世俗세속에서 모두 三多삼다와 三少삼소로 卦象괘상을 定정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四十有九數49수일 必要필요가 없다. 三十三33,三十七37,四十一41,四十五45,五十三53,五十七57,六十一61,六十五65,六十九69,七十三73,七十七77,八十一81,八十五85,八十九89,九十三93,九十七97은 모두 初變초변에서 五5아니면 九9가 되고 二變2변과 三變3변에서 四4아니면 八8의 數수를 얻을 수 있다. 다만 三十六36‧三十二32‧二十八28‧二十四策24책을 얻지 못할 뿐이다.〉
朱子曰, 今按此書之中此說, 最爲要㘦, 而其疏率亦旡甚於此者. 蓋四十九者, 蓍之全數也. 以其全而揲之, 則其前爲掛扐, 其後爲過揲. 以四乘掛扐之數, 必得過揲之策. 以四除過揲之策, 必得掛扐之數. 其自然之妙, 如牝牡之相銜, 符契之相合, 可以相勝而不可以相旡. 且其前後相因, 固有次第, 而掛扐之數所以爲七八九六, 又有非偶然者, 皆不可以不察也. 今於掛扐之數, 旣不知其所自來, 而以爲旡所務於揲法, 徒守過揲之數以爲正策, 而亦不知正策之所自來也. 其欲增損全數以明掛扐之可廢, 是又不知其不可相旡之說, 其失益以甚矣. 聖人之道中正公平, 無向背取舍之私, 其見於象數之自然者, 蓋如此. 今乃欲以一偏之見議之, 其亦誤矣.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只今지금 살펴보면 이 冊책 가운데 이 說설이 가장 緊要긴요하고 切實절실하지만 疏略소략함은 이보다 甚심한 것이 없다. 四十有九49는 蓍草시초의 全數전수이다. 全數전수를 가지고 揲蓍설시를 하면 그 앞은 掛扐괘륵이 되고 그 뒤는 過揲과설이 된다. 四4로 掛扐之數괘륵지수에 곱하면 반드시 過揲之策과설지책을 얻는다. 四4로 過揲之策과설지책을 나누면 반드시 掛扐之數괘륵지수를 얻는다. 그 自然자연스러운 神妙신묘함이 암컷과 수컷(牝牡빈모)이 잇닿아(相銜상함, 相涵상함?)있는 것과 같고 信標신표(≑符節부절≑符契부계)가 서로 合합하는 것과 같아서 서로 堪當감당할 수는 있어도 서로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前後전후가 서로 原因원인이 되는 것이 眞實진실로 順序순서가 있어서 掛扐之數괘륵지수가 七7,八8,九9,六6이 됨은 또 偶然우연한 것이 아니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只今지금 掛扐之數괘륵지수에 對대해 이미 그 由來유래를 알지 못하고 揲蓍法설시법을 지키는데 힘쓸 必要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갓 過揲之數과설지수만 正策정책으로 삼는다면 또한 正策정책의 由來유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全數전수를 더하고 덜어 掛扐之數괘륵지수를 廢폐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니, 이것은 또 서로 없을 수 없다는 說明설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 잘못이 더욱 甚심하다. 聖人성인의 道도는 中正중정하고 公平공평하여 向背향배와 取捨취사에 私私사사로움이 없으니 象數상수의 저절로 그러함에 드러남이 이와 같다. 只今지금 한 쪽의 見解견해로 議論의론하는데 그 또한 잘못이다.”
按, 四十九者, 蓍之所用全數也. 以其全數而揲之, 其掛扐之奇偶參之兩之, 而九八七六, 其過揲得三十六三十二二十八二十四之數, 卽是四九四八四七四六也. 夫掛扐雖若後於過揲, 而掛一已在揲四之前. 掛與扐毎變已有得三得二之數, 合三變而卽成九八七六. 若過揲則必待三變之後得四九四六等數. 在初二變不得言過揲所得之數, 是謂其前爲掛扐其後爲過揲, 而掛扐之七八九六, 以四乗之, 必得過揲三十六三十二二十八二十四之數. 過揲之四九四八四七四六, 以四除之, 必得掛扐七八九六之數. 二者相對乗除迭相贏乏, 其自然之妙如牝牡之相銜符契之相合, 可相勝而不可相無. 牝牡相銜, 謂兩物聯接, 柄鑿相入也. 符契相合謂一物判合凹凸相當也. 朱子嘗言, 諸路地圖傍設牝牡, 使其犬牙相入者, 意亦如此.
내가 살펴보았다. 四十九49는 蓍草시초를 쓰는 穩全온전한 數수이다. 그 穩全온전한 數수로 揲蓍설시하면 그 掛扐괘륵의 奇偶기우를 三3으로 하고 二2로 하여 九9‧八8‧七7‧六6이 되고 그 過揲과설은 三十六36‧三十二32‧二十八28‧二十四24 數수이니 곧 四4×九9, 四4×八8, 四4×七7, 四4×六6이다. 掛扐괘륵이 過揲과설보다 뒤인 것 같지만 一1을 건 것이 이미 四個4개씩 세는 것보다 앞선다. 掛괘와 扐륵은 毎매 變변에서 三3과 二2의 數수를 얻으니 三變3변을 合합하면 九9‧八8‧七7‧六6을 이룬다. 過揲과설이라면 반드시 三變3변이 마치길 기다려 四4×九9, 四4×六6 等등의 數수를 얻고, 初變초변과 二變2변에서는 過揲과설하여 얻은 數수라고 말하지 못하니 이것을 앞이 掛扐괘륵이 되고 뒤가 過揲과설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掛扐괘륵의 七7‧八8‧九9‧六6을 四4로 곱하면 반드시 過揲과설의 三十六36‧三十二32‧二十八28‧二十四24의 數수를 얻는다. 過揲과설의 四4×九9, 四4×八8, 四4×七7, 四4×六6을 四4로 나누면 반드시 掛扐괘륵의 七7‧八8‧九9‧六6의 數수를 얻는다. 두 가지가 相對상대해서 곱하고 나누며 서로 차고 모자람에 그 自然자연한 妙묘가 牝牡빈모가 서로 相銜상함하는 것 같고 信標신표(≑符節부절≑符契부계)가 서로 合합하는 것과 같아서 서로 이겨 서로 없을 수 없다. 암컷과 수컷(牝牡빈모)이 서로 相銜상함한다는 것은 두 物件물건이 連接연접하여 자루와 구멍이 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信標신표(≑符節부절≑符契부계)가 서로 合합함은 한 物件물건을 나누어 요철(오목함과 볼록함.凹凸)이 서로 合합하는 것이다. 朱子주자가 일찍이 말하길, 모든 길의 地圖지도에 곁으로 암컷과 수컷(牝牡빈모)를 베풀어놓아 들쑥날쑥하게 만들었으니 義味의미가 또한 이와 같다.
相勝, 退溪先生所謂有進有退迭爲消長若相制勝也. 且其掛扐旣在前過揲旣在後, 過揲之數因於掛扐者, 固有次第, 而掛扐之數, 又因奇偶參兩之法而成七八九六者亦非偶然, 皆不可不察也.
서로 이김[相勝상승]은 退溪先生퇴계선생이 말한 進退진퇴가 있어 서로 줄어들고 늘어나 서로 制裁제재하여 이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掛扐괘륵이 이미 앞에 있고 過揲과설이 뒤에 있으면 過揲之數과설지수는 掛扐괘륵을 通통해 次例차례가 있게 되고, 掛扐之數괘륵지수는 또 奇偶參兩기우삼양의 法법을 通통해 七7‧八8‧九9‧六6을 이룸이 또한 偶然우연이 아니니 모두 살펴야 한다.
今於掛扐之數, 旣不知其本於方圓參兩之法, 而以爲無預於揲法, 徒守過揲四九四八四六之數以爲正策, 而亦不知正策之本於掛扐九八七六之數. 其欲求四十九之全數, 四四增之, 自五十三至九十七, 四四損之, 自四十五至三十三, 以爲皆可以得初揲非五則九, 再三揲非四則八之數, 獨不可以得過揲三十六三十二二十八二十四之策, 以明掛扐之可廢, 過揲之獨用, 是又不知掛扐九八七六, 過揲四九四八四七四六, 不可相無之說, 其失益甚矣.
只今지금 掛扐之數괘륵지수에 對대해 이미 그것이 方圓방원의 參兩法삼양법에 根本근본한 것을 알지 못하여 揲蓍法설시법에 干與간여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갓 四4×九9, 四4×八8, 四4×七7, 四4×六6의 數수만 지켜서 正策정책으로 삼고 또한 正策정책이 掛扐괘륵의 九9‧八8‧七7‧六6의 數수에 根本근본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四十有九49의 全數전수를 求구하고자 四個4개씩 더해 五十三53에서 九十七97에 이르고 四個4개씩 덜어 四十五45에서 三十六36에 이르고서 모두 初揲초설에 五5아니면 九9이고 再揲재설과 三揲삼설에 四4아니면 八8의 數수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으며 다만 過揲과설의 三十六36‧三十二32‧二十八28‧二十四策24책을 얻지 못함을 가지고 掛扐괘륵을 버릴 수 있고 過揲과설만 쓸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掛扐괘륵의 九9‧八8‧七7‧六6과 過揲과설의 四4×九9, 四4×八8, 四4×七7, 四4×六6이 서로 없을 수 없다는 說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잘못이 더욱 甚심하다.
其掛扐過揲不可相無者, 是象數自然之妙, 而聖人之道中正公平, 無向肯取舍之私, 可見於此. 今乃以一偏之見, 必欲舍此而取彼, 其亦誤矣. 且以三變爲三揲, 本是正義之誤, 而前章已辨之. 此則郭氏因正義本文言之, 故此不復論.
掛扐괘륵과 過揲과설이 서로 없을 수 없음은 象數상수의 自然자연한 妙묘로 聖人성인의 道도는 中正중정하고 公平공평해서 向肯향배에 取취하고 버리는 私私사사로움이 없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 只今지금 한 篇편의 見解견해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取취하려 하니 그 또한 잘못이다. 또 三變3변을 三揲3설로 여긴 것은 本來본래 『周易正義주역정의』의 잘못으로 앞-章장에서 이미 辯論변론했다. 이것은 郭氏곽씨가 『周易正義주역정의』 本文본문에 依據의거해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論논하지 않는다.
按, 啓蒙註, 引此條, 要解, 以前後相因固有次第, 爲過揲在前, 掛扐在後, 雖其前後, 固有次第云云. 然上文旣明言, 其前爲掛扐, 其後爲過揲, 以辨郭氏不知正策之所自來, 則要解似失之.
내가 살펴보았다. 『易學啟蒙역학계몽』의 註주에서 이 條目조목을 引用인용하였는데 『易學啟蒙역학계몽요해』에서는 前後전후가 서로 根據근거해 次例차례가 있어 過揲과설이 앞에 있고 掛扐괘륵이 뒤에 있으니 비록 앞에 있고 뒤에 있지만 眞實진실로 次例차례가 있다고 云云운운하였다. 그렇지만 윗글에서 이미 앞이 掛扐괘륵이 되고 뒤가 過揲과설이 된다고 分明분명히 말하여 郭氏곽씨가 正策정책의 由來유래를 모른다고 辯論변론했으니 『要解요해』에서 잘못 본 것 같다.
又按, 胡雙湖翼傳謂, 朱子用掛扐而不用過揲. 夫掛扐過揲雖有原委之不同, 朱子言其不可偏廢, 若是詳悉, 則雙湖說亦未爲的當矣.
또 살펴보았다. 雙湖胡氏쌍호호씨의 『啓蒙翼傳계몽익전』에서, “朱子주자는 掛扐괘륵을 쓰고 過揲과설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掛扐괘륵과 過揲과설에 비록 本본말의 다름은 있지만 朱子주자는 치우쳐 廢폐하면 안된다고 했으니 이처럼 仔細자세히 갖추려면 雙湖쌍호의 說설도 適當적당하지 않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二篇謂上下經也. 凡陽爻一百九十二, 得六千九百一十二策, 陰爻一百九十二, 得四千六百八策, 合爲一萬一千五百二十策, 當萬物之數也.
두 篇편은 上下經상하경을 말한다. 陽爻양효가 一百九十二192로 六千九百一十二策6912책이고 陰爻음효가 一百九十二192로 四千六百八策4608책이니 合합하면 萬有一千五百二十策11520책이 되어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乾屬老陽, 故一爻之策爲三十六, 而六爻之策合爲二百一十有六. 坤屬老陰, 故一爻之策爲二十四, 而六爻之策合爲百四十有四, 皆以過揲之策言也. 當謂適相當也. 期之日謂一年之日數也. 二篇之策謂上下經三百八十四爻之策也. 若以諸爻陰陽總論之, 陽爻百九十二, 皆本乎乾陽, 故每一爻爲三十六策, 而合得六千九百一十二策, 陰爻百九十二, 皆本乎坤陰, 故每一爻爲二十四策, 而合得四千六百八策, 總之爲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也.
乾건은 老陽노양에 屬속하기 때문에 一爻1효의 策책이 三十六36이고 六爻6효의 策책을 合합하면 二百一十有六216이다. 坤곤은 老陰노음에 屬속하기 때문에 一爻1효의 策책이 二十四24이고 六爻6효의 策책을 合합하면 百四十有四144이니 모두 過揲과설의 策책으로 말한 것이다. ‘當당’은 서로 알맞게 該當해당한다는 것이다. 期기의 날이라는 것은 一年1년의 날 數수이다. 두 篇편의 策책은 上下經상하경의 三百八十四爻384효의 策책이다. 萬若만약 모든 爻효의 陰陽음양으로 總論총론하면 陽爻양효는 一百九十二192로 모두 本來본래 乾卦건괘(䷀)의 陽양에 屬속하기 때문에 每매 一爻1효가 三十六策36책이 되고 合합하면 六千九百一十二策6912책이 되며, 陰爻음효는 百四十有四144로 모두 本來본래 坤卦곤괘(䷁)의 陰음에 屬속하기 때문에 每매 一爻1효가 二十四策24책이 되고 合합하면 四千六百八策4608책이 되어 모으면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이 되어 萬物만물의 數수에 該當해당한다.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二篇之策
上下상하 두 篇편의 策數책수
陽爻百九十二, 以老陽策三十六乗之, 則爲六千九百十二, 陰爻百九十二, 以老陰策二十四乗之, 則爲四千六百八, 合之爲萬一千五百二十. 以二少乗之亦然. 易法之用九六而不用七八, 於此可見.
陽爻양효 一百九十二192를 老陽策數노양책수인 三十六36으로 곱하면 六千九百一十二6912가 되고, 陰爻음효 一百九十二192를 老陰策數노음책수인 二十四24로 곱하면 四千六百八4608이 되며 合합하면 萬有一千五百二十11520이 된다. 少陽소양과 少陰소음으로 곱해도 마찬가지이다. 曆法역법은 九9와 六6을 쓰고 七7과 八8을 쓰지 않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小註, 數有未及
小註소주의 ‘數수에 言及언급하지 않음이 있다’
數當作疏
‘數수’는 마땅히 ‘疏소’로 바꿔야 한다.
○ 白雲說
白雲백운의 說설
据本文, 有當作必, 象當作家[주 237], 且以分別老少謂非聖人之意者, 誤矣.
本文본문에 依據의거해볼 때 ‘有유’字자는 ‘必필’字자로 써야하고, ‘象상’字자는 ‘家가’字자로 해야 한다. 그리고 ‘老少노소의 象상을 分別분별함’을 가지고, 聖人성인의 뜻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237) 然卜史之象欲取動爻之後卦.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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