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과 |
미 예 |
직 종 명 |
화 훼 장 식 |
경기시간 |
11시간30분(690분) |
ㅇ시행시유의사항
1. 예비소집일 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1) 사전 준비일에 화훼장식 심사장에게 공개과제(과제명 및 주요내용)와 지급(보안)재료목록을 공개하여 경기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필요시 보안을 요하는 재료는 경기위원회에서 별도 보관한다. (3) 보안을 요하는 재료는 경기 전에 심사장에게 전달하며 심사장이 이를 개봉한다. 나. 심사장 (1) 지급재료 공급을 확인한다. (2) 선수와 심사위원에게 공개과제(과제명 및 주요내용) 및 시행시유의사항을 전달하여 선수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3) 기술회의를 통하여 심사위원에게 채점 및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4) 보안을 요하는 재료는 과제 시작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경기위원회)에서 배부 받는다. 다. 선수 (1) 참가선수는 사전 준비일(경기 시작 전날의 예비소집일)에 경기진행 방식과 유의사항을 심사장에게 설명 듣고 이를 익힌다. (2) 지급되는 재료를 확인한다. (3) 경기 과제명 및 주요내용은 사전 준비일 오전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skill.hrdkorea.or.kr)에 공개되므로 이를 숙지한다. 2.경 기 전 가. 참가 선수는 경기 시작시간 30분전까지 경기장에 입실하여 대기한다. 나. 경기시작 30분전에 경기와 관련된 제반규정과 주의사항 및 경기운영 방법을 충분히 사전 설명하고 교육시킨다. (각급 기관의 관계자나 지도교사를 참여시킴) 다. 참가선수의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경기 전에 회수하여 보관한다. 라. 심사장은 선수가 경기장에 입실할 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마. 참가 선수가 경기장 배치형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별도 부여하여, 선수가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원활한 경기 진행과 경기장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작업부스는 추첨하여 배정한다. 사.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내 장비나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참가 선수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한다. 아. 심사장은 심사위원과 심사진행에 대한 제반 합의사항을 작성하여 선수와 지도 교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자. 재료에 관한 사항 (1) 절화, 소재, 절엽, 분화 등 식물을 위주로 한다. (2) 선수가 지참한 재료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포장 상태 그대로여야 하며, 포장을 풀거나 재료를 다듬은 것, 가공, 변형시킨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선수가 지참한 재료는 진행 본부에서 지정한 작업대에 진열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한 작업장에 둔다. (4) 매 과제 별로 사용할 재료들을 모두 지급하며, 선수가 각 과제의 규정된 재료를 배분한다. (각 선수는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생화소재는 화재별로 나누어 보관 용기에 꽂아 물올림을 하고 수명연장제 처리를 하여 별도 보관한다. (6) 제1일 사용분은 지급된 보관 용기에 보관하되 제2일 사용재료는 수명연장처리를 하여 지정된 저장고에 보관하여 해당일 사용한다. (7) 평가․선발경기의 서프라이즈 재료는 박스에 넣어 따로 분리 보관한다. 단 생화소재는 물올림을 위하여 미리 지급 될 수 있다. 3. 경 기 중 가. 경기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사의 경기관전을 최대한 배려한다. 나. 경기 중 선수의 외부 이동을 금하고 필요시 심사위원이나 관계자에게 허가를 얻도록 한다. 다. 심사장은 경기진행 시 경기장을 비울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위원 1명에게 심사장의 역할을 분담시킨다. 라. 경기 진행에서 과제순서는 과제시간을 고려하여 추첨하여 정한다. 단, 테이블장식의 경우 추첨과 무관하게 마지막 과제로 정한다. 마. 심사장과 감독위원은 선수들의 부정행위나 재료 사용 등을 관찰하며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바. 다음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참가 선수 간 재료(지급재료 및 지참재료)를 주거나 바꾸는 행위 (2) 경기장내 지정된 장소 이탈 및 선수간의 대화 (3) 지참한 사전 제작 스케치, 사진 및 책 등을 보는 행위 (4) 선수 간 과제물 제작을 도와주는 행위 (5) 작품에 선수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시 등을 남기는 행위 (6) 사전에 제작된 장식품 및 작품을 사용하는 행위 사. 선수는 문제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품을 제작한다. 아. 질문사항은 반드시 손을 들어 감독위원에게만 하되 경기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할 수 없다. 자. 제1과제부터 제한시간을 적용하되 먼저 과제를 수행한 경기자는 경기진행자의 지시에 따른다. 차. 심사장은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정한다. 카. 경기종료시간 20분전, 10분전, 5분전마다 사회자가 잔여시간을 알려준다. 4. 경 기 후 가. 과제물은 반드시 비번호로 표시하여 파손에 유의하면서 채점장에 운반한다. (모든 과제는 각 과제 종료 후에 채점한다. 1인 채점 예상시간 : 20~30분 정도) 나. 경기진행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자는 본인의 작품과 폐기물을 각자가 수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다. 작품 제출 후 작업장은 깨끗이 정리한다. 라. 작품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작업을 멈춘다. 경기종료 벨이 울리면 경기자는 작업을 멈추고 작품을 잘 놓은 다음 대기 하고 있어야 한다. |
경기자 지참공구목록(2-1) |
직 종 명 |
화 훼 장 식 | |||||
일련 번호 |
재 료 명 |
규 격 (치 수) |
단위 |
1인당 소요량 |
공동 소요량 |
추 정 단 가 |
비 고 |
1 |
생화본드 |
꽃꽂이용(튜브형) |
개 |
1 |
생화 접착용 | ||
2 |
각종 와이어 |
#18,#20,#22,#24,#26 |
묶음 |
각1 |
#18와이어는 70cm 길이의 큰 것 | ||
3 |
카파와이어 |
금색(#27),은색(#27) |
롤 |
각1 |
시중판매용 | ||
4 |
뷰리온와이어 |
은색, 10g |
봉지 |
1 |
|||
5 |
진주 |
노랑, 오렌지, 핑크 |
줄 |
각1 |
|||
6 |
플로랄 테이프 |
녹색, 갈색 |
개 |
각1 |
|||
7 |
초 |
中, 약 10cmX10cm |
개 |
1 |
파라핀 처리용,다소 규격에 차이가 있어도 사용 가능 | ||
8 |
끈(마끈) |
자연색 |
m |
3 |
묶음용 | ||
9 |
지철사 |
갈색 |
묶음 |
1 |
|||
10 |
유리시험관(재질 유리) |
大 (3cmX20cm), 中 (2cmX15cm), 小 (1.5cmX10cm) |
개 |
大 20, 中 50, 小 50 |
다소 규격에 차이가 있어도 사용 가능 | ||
11 |
플로랄폼 |
블록형 |
개 |
8 |
|||
12 |
케이블타이 |
빨강, 검정, 흰색 (길이 15cm) |
개 |
각100 |
다소 규격에 차이가 있어도 사용 가능 | ||
13 |
낚시줄 |
롤 |
1 |
||||
14 |
부케스텐드 |
5단, 플라스틱, 흰색 |
개 |
1 |
|||
15 |
테이블 보 |
흰색 또는 아이보리색, 120cmX90cm |
개 |
1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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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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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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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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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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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경기자 지참공구목록(2-2) |
직 종 명 |
화 훼 장 식 | ||||
일련 번호 |
지 참 공 구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1 |
FD 나이프 |
꽃장식용 |
개 |
2 |
||
2 |
각종 가위류(전문가용) |
전정가위, 수공용가위 등 |
개 |
1 |
||
3 |
송곳 |
개 |
1 |
|||
4 |
니퍼 |
개 |
1 |
|||
5 |
가시제거기 |
개 |
1 |
|||
6 |
작은톱, 망치 |
개 |
각1 |
|||
7 |
드릴 |
일반공구(소형), 충전용 |
개 |
1 |
||
8 |
줄자 |
2m 이상 |
개 |
1 |
||
9 |
튜브글라스 주입기 |
개 |
1 |
|||
10 |
분무기(스프레이) |
개 |
1 |
|||
11 |
스테플러 |
개 |
1 |
|||
12 |
앞치마 |
보통용(방수 가능한 것) |
착 |
1 |
||
13 |
타올 |
장 |
1 |
|||
14 |
볼펜 |
개 |
1 |
|||
15 |
면장갑 및 비닐장갑 |
켤레 |
각1 |
|||
16 |
스카치테이프 |
1.2cmX20m |
개 |
1 |
디자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17 |
전선용 검정 접착테이프 |
개 |
1 |
|||
18 |
커터 |
문구용 |
개 |
1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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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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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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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경기장 시설목록 |
직 종 명 |
화 훼 장 식 | ||||
일련 번호 |
시 설 및 장 비 명 |
규 격(치 수) |
단위 |
수량 |
비 고 | |
1 |
작업테이블 |
90cm☓180cm☓72cm |
대 |
1 |
1 인당 | |
2 |
전시대 |
60cm☓180cm☓72cm |
대 |
3 |
1 인당 | |
3 |
물통 |
20L, 10L |
개 |
각 3 |
1 인당 | |
4 |
쓰레기 봉투 |
50L |
장 |
1 |
1 인당 | |
5 |
(선수사이)칸막이 또는 칸막이부스 |
3m☓3m☓1.5m (가로X세로X높이) |
개 |
1 |
1 인당 (준비장소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 |
6 |
의자 |
개 |
1 |
1 인당 | ||
7 |
물통(대) |
400L |
개 |
2 |
경기장당 | |
8 |
청소도구(빗자루, 쓰레기받침) |
벌 |
10 |
경기장당 | ||
9 |
비상 의약품 |
밴드, 붕대, 소독약, 가루약, 연고 등 |
||||
10 |
급수 및 배수시설 |
개소 |
1 |
검정장당 | ||
11 |
스톱워치 또는 종 |
표준용 |
개 |
2 |
||
12 |
작품 채점 공간 또는 별도의 실 |
테이블 포함 |
||||
13 |
심사의원 대기실 |
책상, 의자, 정수기 등 포함 |
||||
14 |
재료보관 및 분배실 |
|||||
15 |
데스크탑pc(노트북) 및 프린터 |
한글, 엑셀 포함 펜티엄 이상(A4용지 2권 포함) |
대 |
1 |
심사용 | |
16 |
복사기 |
A3, A4 용지 포함 |
교내 시설 공동 활용가능(심사용) | |||
17
|
* 심사 사무용품 : 바인더, 계산기, 2공펀치, 스테플러(침 포함), 클립, 더블클립, 커터칼, 송곳, 철끈, 가위, 풀, 인주, 스카치테잎, 네임펜과 볼펜을 포함한 필기도구(흑,적,청), 견출지, 라벨지(대,소), 포스트잇, 휴지 등에서 필요한 것 적당량 * 경기 운영용품 : 심사위원용 테이블, 의자, 게시판(마카펜, 지우개 포함), 캐비넷(잠금장치 포함) 소화기, 정수기(컵 포함), 쓰레기통 등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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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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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