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미(가명 42세)씨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몇 해 전 직장을 그만 둔 남편이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벌이는 사업마다 연거푸 실패하면서 그나마 모아두었던 재산마저 탕진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집 한 채뿐이고 두 자녀 앞으로 된 약간의 예금뿐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사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과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런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이 오갔고 그 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터져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김씨는 혹시라도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사실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그저 불안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업주부 김씨가 알아둬야 할 법률적인 지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본다.
Q.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으면 재산분할에 불리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여러 정황에 기인해 그 정도를 정하는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며 이를 바탕에 두고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사는 30∼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아내 측에서 전체 자산의 30∼50%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시부모가 증여한 것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에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혼인 전에 일방이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결혼 전에 남편이나 부인이 갖고 있던 재산도 혼인 후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써준 재산포기각서, 이혼할 때 효과가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이혼소송을 하면 다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Q. 두 자녀를 엄마 아빠가 나누어서 키울 경우,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협의이혼확인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한 명씩 키우면 서로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