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답변입니다  
답변일 2008-01-18 첨부파일  
○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3× 4㎝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경우 89년생 이시라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은 경과되었으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2008년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이 기간중
신청하신 다면 부과되는 과태료의 1/2이 경감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랑구청 자치행정과(☎490-331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8년 한해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당자 : 유정상 자치행정과장 : 김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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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실, 주민등록증.물어볼거 있습니다.
강총무 추천 0 조회 28 08.01.20 11: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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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1.20 11:27

    첫댓글 글 내용은 중랑구청에 바란다에 있는 글입니다,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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