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개별주택 35만6천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0.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이와 같은 2010년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구례 5.24%, 여수 2.23%, 강진 2.13% 등 16개 시군이 상승한 반면 화순 -0.15%, 곡성 -0.98%, 보성 -0.67% 등 6개 시군은 하락했다. 구 분전년대비 가격 변동률(%)2010년2009년전남계0.93 - 1.28 목포시0.15 - 1.50 여수시2.23 - 0.45 순천시1.02 - 1.17 나주시0.38 - 0.56 광양시1.84 - 1.12 담양군2.18 - 0.47 곡성군 - 0.98 - 1.22 구례군5.24 - 1.75 고흥군0.17 - 1.99 보성군 - 0.67 - 1.26 화순군 - 1.05 - 1.86 장흥군0.87 - 2.44 강진군2.13 - 0.79 해남군0.42 - 2.12 영암군0.47 - 3.00 무안군0.43 - 1.12 함평군 - 0.22 - 2.28 영광군0.88 - 0.66 장성군0.49 - 1.30 완도군0.27 - 2.12 진도군 - 0.11 - 2.22 신안군 - 0.38 - 2.41
가격대별로는 3억원이하 주택이 35만5천600여호로 99.9%, 3억원 초과 주택이 400여호로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단독주택중 최고가 주택은 목포시 소재 7억6천700만원이고 그 다음으로 여수시 소재 6억7천500만원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시군 민원실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이후 1년간 활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