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월 11일 매입매출 분개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카드결재했습니다.
그래서 분개유형을 27번 카드과세로 했는데 분개에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외상매입금이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말로만 ‘외상’으로 한 경우, 즉 카드나 어음 등의 증빙이 전혀 없이 말로만 “나중에 줄게^^”라고
약속한 경우에만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에는 [지급어음]이라고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재료 구입에 대해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말로만 외상으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어음을 발행해 준 것도 아니므로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찬찬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회사는 카드회사에 나중에 돈을 주어야 하므로 카드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이에 대해 거래처코드를 등록하실 때에 카드회사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
첫댓글 이런 사례가 없어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세무사님 답변을 보니 정말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다행히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해라고, 나오더라구요.. 기출에서 2번 봤으요, 유사내용..
이거 좀 해깔리네요-_ -
외상매입금 처리해야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올린 글이라 수정해야되는데... 남세무사님이 바쁘신가봐요
다른 운영자 님들도 있을텐데... 이거보고 많이 헷갈려할듯..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