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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진료가공시 중국내 구매 원자재 대금을 한국본사가 결제할 수 있는지요?
2.중국에서 다품종 소량 주문시 임가공 관리는 어떻게?
3.중국에서 가공무역에 대한 면세 처리 여부(외발가공, 심가공결전)
4.임가공비 실사대조 후 말소(核銷)에 관하여
5.전창(轉廠)제도를 아시나요?
6.임가공 투자기업, 채권 채무상의 차액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진료가공시 중국내 구매 원자재 대금을 한국본사가 결제할 수 있는지요?
[질의]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 A시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가방 회사 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무역 방식은 진료가공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원부자재는 중국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중국자재 업체에서 A시 우리 투자법인에 납품한 자재비에 대하여 한국 본사에서 지불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진료 가공자체가 바이어(본사)가 원, 부자재를 공급해주는 것이므로 본사와 중국 자재업체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형태로 하고 납품장소만 중국으로 할 경우 본사와 자재 업체간에 필요한 서류(한국에서 세무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프로포마 인보이스, 거래 명세표, 자재 납품 공급계약서, 거래 사실 증명 확인서 등이 있는지요?
이런 서류들이 준비 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서류가 준비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류들이 준비 된다고 해도 문제 중 한 가지는 납품을 하는 자재 업체들이 기업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의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진료가공과 내료가공의 차이점
진료가공은 중국에 있는 자사의 책임 하에 원부자재를 유상구매하여 수출품을 완성가공한 후, 역시 자사의 책임 하에 수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취할 경우 수입원자재와 수출완성품은 모두 자사의 이름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내료가공방식은 한국의 본사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중국 국내 사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만약에 중국 내수구매을 원하신다면 진료가공방식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계약에 대하여 진료와 내료가공방식을 동시에 채택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2.)결제방법
따라서 진료가공무역에서는 중국 자사의 이름으로 증치세전용발표(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받고서 증치세를 내고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내수로 구매하면 됩니다.
내료가공무역에서는 자사의 중국내수(원부자재)구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치세 발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데 이때에는 외화로 결제하여야 하고 물품 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증빙을 갖춘다면 한국 세무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이름으로 대금을 결제하셔야 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KOTRA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 관세사)
2.중국에서 다품종 소량 주문시 임가공 관리는 어떻게?
[질의]저는 스포츠의류을 중국 A시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중국에 있다 보니 자재를 중국으로 실으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직 모르는게 많다보니 매번 자재 선적시 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면세신청을 하려고 면세북을 만드는데, 점점 까다로워지는 중국세관의 기준에 맞추려니 관세를 내지 않고 선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첫 번째 로 loss는 최대 3%까지 밖에 못 넣는 다고 하는데.....저희 바이어의 경우 소량 다품종으로 주문하는 바이어가 대부분이다 보니, 한 품목 오더당 수량이 워낙 작아(80 ~ 300장) 3% 갖고는 생산을 해나가기가 어려워 6 ~ 2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한 스타일의 토탈 오더 수량이 100장이라고 해도 칼라별로 나뉘면 로스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면세북을 중국사무실로 보내면 그쪽 담당자는 최대 3% 이하로 해서 다시 보내라고만 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 자재가 다 못실려서 작업에 문제가 많아 수정할 수 없다고 하고....
1) 이럴 경우 미리 넉넉한 분량의 자재를 공장에 보내놓고 이를 세관에 신고한 이후, 수출할 때 마다 소진된 수량을 차감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2) 선적된 자재가 불량이 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뒤 돌려보낸 수량 만큼 다시 실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불량이 났다고 해도 추가로 필요한 선적분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막대한 양의 관세를 내서라도 선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지요?
[답변]첫째, 중국에서 손모량(Loss)이 인정되는 한도는 한국내(기업 자율 소요량 계산 방식)에서와는 달리, 국가 단모표준에 근거하여 그 한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한도를 상회하여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품종 소량 주문방식에 따라 임가공무역을 영위하신다면, 자재를 신고분보다 약간씩 더 보내고 등기수책상으로는 신고분 만큼 신고한 다음 제조가공후 수출하셔서 그 로스 분을 맞추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국가 단모표준이 3%로 로스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 등기수책이나 수입자재를 관리하는 방법은 계약 한 건을 한 권의 등기수책으로 관리하는 방법(또는 여러 권의 수책으로 한 건의 계약을 관리하는 방법)과 여러 건을 한 권의 수책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방법은 업체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관세사와 협의하여 관세사가 회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이래한 다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지 추천받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불량자재분은 한국의 위약반송의 형태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장의 통관실무요원(보관원)들의 업무숙지도가 고교, 전문대 정도의 학력이어서 수준이 높지 않고, 책임감이 높지 않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약물품(불량자재)을 반송한 후에, 역시 면세(관세, 증치세)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
3.중국에서 가공무역에 대한 면세 처리 여부
[질의]안녕하십니까? 청도의 위성도시중 하나인 A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공무역 관련 실무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우리회사가 사출기계가 없어서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와 A시의 다른 업체에 외주 가공을 준 후에 이제품을 다시 우리 공장으로 가지고와 조립한 후에 한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자체 공장에서의 가공정도를 살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는 공정을 외주가공(외발가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수입시 면세를 신청하면서 등기수책(내료 또는 진료가공)으로 관리하는 경우 면세(관세, 증치세)가 가능합니다.
청도 현지에서의 사정을 살펴 보면 이 경우해관(세관)에 외발가공에 대한 수속을 사전에 밟아야 하지만,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상으로는 이 절차를 미리 밟아서 외주가공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우리회사가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오되 데스티네이션을 사출위탁업체로 한 후에 그곳에서 사출을 하여 우리 공장으로 가져와 조립한 후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도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이 또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방법을 약간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가공결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애초의 수하인(Consignee)을 사출업체로 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차 가공하고, 전출기업(일차 가공기업)과 전입기업(재가공 기업)의 등기수책을 해관에 가지고 가서, 결전을 신청하면 통상 3일 이내에 수속이 끝납니다.
양기업간에는 마치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절차를 밟게 되고, 최종 가공후 전입기업이 완성품을 수출하고 해관 등록을 말소(핵소)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두 방법중 세관의 관리가 엄격한 것은 외발가공 쪽이며, 최초 신청시에는 공장 확인, 소요량 확인 등의 관리감독을 받으셔야 합니다.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해관내의 보고 체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발가공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후, 본 업체로 물품이 회수되지만, 심가공결전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재가공기업 명의로 수출된다는 점이 양자 간의 차이점입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4.임가공비 실사대조 후 말소(核銷)에 관하여
[질의]저희는 중국에 임가공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한국과 임가공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문서가 왔는데 ,중국 외환국에서 임가공비에 대해서 핵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소에 대한 내용은 한국에서 100장의 원자재를 보냈고 90장을 받았는데 (10장은 중국에서 불량)한국에서 검사하니 10장이 또 불량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장에 대한 것만 임가공비를 송금하였는데 중국에서 임가공 제품을 90장을 보냈으니 나머지 10장에 대해서도 돈을 송금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송금 하기 싫다면 핵소를 해야 하는데 핵소를 하기 위해서 한국품질검사부문의 보고서와(10장이 한국에서 불량이 났다는 승인) 한국주 중국대사관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한국품질검사부문 보고서를 한국에서는 해주는 곳은 없고 주 중국대사관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또 책내용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kpmg사의 중국와 홍콩의 회계와 세무-p393-394 내료가공기업은 해관등기수책과 경무위의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가공수수료에 대하여 핵소한다. 진료가공무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액을 수취하여야 하나 외상투자기업이 전액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 먼저 외환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한 진구합동(수입계약)과 보관단(통관서류),해관등기수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환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상호 계산하여 잔액을 정산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국 공장은 내료가공기업이고 중국과 한국기업은 내료가공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핵소를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래료 또는 진료가공방식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각 임가공계약건별로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진료가공방식의 임가공은 임가공비만 정산하는 경우 보다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액과 원부자재를 사용해 창출하는 수출액등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한 임가공계약서를 검사하여 수입수량 및 금액, 수출수량 및 금액, 소모율 등을 비준하여 수책을 발급하고, 이 수책에 따라 수입, 수출 및 수출대금입금까지의 전과정 을 사후관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90장의 임가공비를 수출신고한경우에는 수출대금 전액이 반드시 일정기한 내( 보통 60일에서 90일내)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임가공합동계약에 불량품에 대한 정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동 계약 내용에 따라 불량품의 정산절차를 취할 수는 있겠지 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수출 후 수출대금의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외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절차이고 수출입업자들도 이런 사후관리절차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상호계산 등에 의한 정산방법은 수출액 중에서 원부자재 대금을 상계한 차액을 정산한다는 것으로 불량품의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만을 정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하는 외환관리국 접촉 결과입니다. 위해 외환관리국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국 측에서 정식 클레임증명서를 작성(한국본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증명)하고 중국내료가공기업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증명을 작성해 제출하면 보통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도 외환관리국에서는 불량품을 다시 중국공장으로 보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해결될 수도 안될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외환국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KOTRA 청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5.전창(轉廠)제도를 아시나요?
[질의]임가공 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산동성 소재 A업체가 1차 가공을 마치고 광동성 소재 B 업체에게 납품을 한 후, B업체는 마카오의 C업체에 물건을 수출합니다. 마카오의 C업체는 물품대금을 B 업체가 아닌, A업체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B업체는 단지 위탁가공업체일뿐, A업체가 수출 주체이고, 거리가 멀어 직접적인 수출 핸들링이 어려우므로, 포워딩업체를 통해 수출을 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대로 업무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방식을 <전창제도>라고 하는 것 같은 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행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A업체 1차 가공완료 --납품 → B업체 2차 가공완료--수출 → 마카오 C업체 → 대금결제는 A업체로>
이는 이른바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이라고 부르는 가공무역방식으로서, 가공무역업체(A 上游企業? 중간재 단계 생산기업)가 보세원자재를 가공한 상품을 타 세관 관할구역의 타 가공무역업체(B 下游企業, 최종재 단계 생산기업)에 넘겨 추가가공을 한 뒤 재수출하는 가공방식입니다. 가공을 위해 가공물품을 A에서 B로 넘기는 것을 바로 전창(轉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출기업 A는 소재지 세관의 보세업무 관할부서에 전출계획 등록수속을 하고 深加工結轉申請表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입기업이 있는 광동성은 전창제도의 활용이 빈번한 지역이어서 심가공결전의 관리방식이 2002년 이후간편해 졌습니다.
즉 전출세관과 전입세관을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이 전입지 세관(광동성 B기업 소재지)의 세관심사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입전출허가가 완료됩니다. 그 후 화물을 발송하고, 그 화물수량에 근거하여 이월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관처리절차는 전입기업 수입통관서류 입력 →전자신고 → 전자서류심사 → 서류접수 → 수입통관서 통관심사 → 전자시스템 발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자문 관세사 변재서)
6.임가공 투자기업, 채권 채무상의 차액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질의]저희 회사는 중국 oo성 oo시 경제기술개발구에 100% 출자한 투자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법인은 한국에 있는 본사와 생산 차수별 계약을 맺고 본사에서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받아서 임가공을 하고 이를 다시 본사로 수출을 하면 한국 본사는 입고되는 수량에 한하는 가공임을 T/T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loss가 생깁니다. 물론 추가 생산도 있을 수 있지요. 저희 중국 투자법인 무역담당 직원이 현지인인데 가공후 수출을 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수량대로만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의 변은 이렇습니다. “계약수량보다 적게 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수출되지 못하는 부분만큼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그럼 계약서를 생산된 수량만큼으로 수정해서 재신고를 한 다음 수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저희 질문에 “신고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각을 다투는 저희 회사 특성상 납기를 맞출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국 투자법인은 수량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수량대로 수출서류를 작성해서 통관시키고 외상매출 채권을 수출 면장 상에 있는 계약수량으로 계상을 하고, 여기 한국에서는 실제 물건의 입고 수량만큼을 채무로 계상을 하다 보니 자연적 상호간 채권, 채무금액이 상이하게 되고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무역 관행인 “10% 및 5% more less” 조항의 여부를 현지 세관에 문의하여 적용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저희 질문에도 담당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 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1)이 사안의 해결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2)두 번째 자문을 구할 사항을 말씀 드리면, 세무회계적인 문제 입니다. 상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채권, 채무 금액의 차이가 계속 누적되고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본 채권, 채무의 상이 금액을 손해배상(Claim)쪽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 의 사유로 처리하여 그 상이금액을 상계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회계나 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손해배상(Claim)을 당했을 때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고문관세사)
ㅇ 문의기업의 임가공 무역개요
*1.임가공 합동서 작성 - 스타일 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임
*2.oo시해관에 등록(비안) - 등기수책 발급
*3.원부자재 무환으로 수입
*4.제품 가공후 한국 모기업으로 수출
*5.가공임을 모기업으로부터 전신환(T/T)으로 송금 받음.
*6.세관 등기 말소(핵소) 상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아래의 번호는 상기 항목의 번호를 그대로 따릅니다.)
1번 항목 : 각 스타일 별 단위실량과 정상 손모량(Loss)을 계산한 옷본 등 제조사양서 및 계약서(합동서)사에 정상 손모량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항목 : 따라서 등기수책에도 원, 부자재의 수량과 이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질 제품의 수량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4번항목 : 원부자재 수입시 면세부분을 과세 추징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담당자는 등기수책상의 수량을 100%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5번 항목 : 한국 모기업에서는 실제 수입되는 수량만을 입고처리하면서 외상채무가 중국수출신고분보다 통상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6번 항목: 중국 투자기업에 기록된 외상채권과 한국 모기업에 기록된 외상채무의 차액이 점점 커지게 되어 그대로 두면 큰문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방안)
*첫째:과거문제의 해결방안(일시적인 수단)--중국에 기록된 외상채권액과 한국이 지불해야 할 외상채무액의 차액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클레임을 제기하고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지체배상, 품질불량)으로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액분과 손해배상금을 상쇄시키는 셈이지요. 이 방법은 증빙서류(송수신 메시지, 합의서 등)를 구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둘째:앞으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1) 00해관에 불량률과 로스를 보고하고 손모량을 현재보다 높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작업공정도, 옷본, BOM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해관 실사도 나올 것입니다 2)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손모율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나 수책 관리를 할 때 수치상의 오차(차액 또는 과다수출 신고량)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도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치가 크지 않을 테니까 세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 용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과다계상되는 외상채권 부분이 해소됩니다. 4) 로스로 발생한 자투리, 불량품은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세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승인 이후에 처리해야합니다. (관세, 증치세 추징사유가 됩니다)
2)(고문 회계사) 중국의 자회사와 한국 본사의 채권채무잔액은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상호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 선적분에서 차이가 난 원인과 반대로 조정하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검토바랍니다.
품질분량이나 Claim으로 정리하면 일시적으로 채권채무잔액은 일치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세무상 인정받기가 아주 힘들 뿐더러(본지사간에는 거의 불가능함), 외화입금이 안되면 수출가공비 외화입금정산(외화핵소)을 현지법인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임가공료의 계산 및 정산 방법 즉 채권채무의 계상과 현지법인이 수출용원부자재의 사용량 계산 및 정산방식은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향후로는 통관서류와는 별개로 실제 가공비 정산서를 작성하도록 이원화가 가능한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수출용원부자재 수책 정리시 일시적인 부족인 경우 다음 선적분으로 부족 생산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책정리가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Loss분에 대한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Loss분을 정산하고도 계속 부족현상이 장기적일 경우 소요량 환산율을 해관에 실지정황에 맞게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KOTRA한국기업지원센터 최상훈 회계사, 변재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