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32번지의 공원부지(근린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여 70% 이상을 정부에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로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0%일 경우는 공공주택 개발은 가능한데 상업시설을 지을 수 없으며, 80% 기부하고 20% 개발할 시에는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단지, 아파트에 상가 시설이 가능하다 하겠지요. 그렇다 보니 상가시설이 있어야하기에 80%를 기부해야만 하고 그렇게 기부하면 결국, 시행사는 상가분양도 할 수 있고 이익도 별도로 생기니 아주 좋겠지요.
조합원은 더 많이 주고 남는 것은 더 적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소액주주들은 더욱 불쌍합니다.
8평, 12평, 16평 등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여 지분 매입했는데,
땅값은 매입단가하고 차이없게 보이고,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니 땅 팔아라 하는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결국 시행사(시행법인과 특정인)의 이익이 보장될 뿐이며 예전 아주 싸게 많이 매입한 대지주분들만 배불리는 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보면 모든지주가 다 조합원으로써 분양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종주거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200%의 용적률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3종주거지역으로 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용적률을 가장 보수적 단게인 200%로 잡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재개발단지 보면 용적률 최고치인 300% 안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단지와 다르다 라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원부지이기에 용적률을 많이 못주고 주변 평균 용적률에 맞춘다는 법적 해석으로 200%를 시행법인에서 얘기하는데, 이는 1단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끝까지 200%로 공사할 것도 아니고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사업성도 있을 것인데 주주들에게는 200%에 해당하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시행법인((주)디아이두)으로써 자격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우지주개발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오해와 갈들이 초래될 것입니다.
현실적 이익에 눈이 멀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조합에서는 모든 일을 복수구조 이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 형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 생각되며, 수개월전인가 서울시에는 압구정동 개발 사업설명회를 했으며, 일정부분을 서울시에 기부하면 용적율 400-500% 이상으로 고층 아파트 건축등등 개발을 한다는 설명 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80% 기부하는데 일반 아파트 들과 같은 용적율 200% 정도라고 하면 말도 안된다 말씀 드리며, 이는 시행 업체라는 곳에서 낮은 가격으로 조합원들의 지분을 매입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 안됩니다.
위 말씀을 어떤 조합원분이 제기했더니 개정 법에 주변의 용적률로 한다는 사례를 들더군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형국입니다. 일단 서울시에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민원제기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느말이 진짜인지? 80% 기부해도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80%를 기부해야 하는지? 민원인을 꾸려서 서울시 도시공원담당자 미팅을 해봐야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