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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탄...연재로 등록 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양경찰서내 담당경찰관 고소인과 이 모든 근거자료 서류는 검찰청 송치 된다는 내용.
9)번 2008. 4. 9. [음원자료 1개 파일]
9]30 .wav
고 소 장
고 소 인 손강X
피고소인 이승X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손강X XXXXXX-XXXXXXX
경기 파주시 XXX XXX XXX
010-8818-XXXX
피고소인 경찰관 경사 이승X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
XX경찰서 경비교통과 근무
죄 명 : 증거인멸.
고소인은 상기한 피고소인을 “증거인멸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2008. 4. 7. 20:35분경 경기도 덕양구 고양동 31-29도로상에서 고소인명의 92나83XX호 운행하던 차량과 소외 손정X이가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57도76XX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하여 고소인의 차량 좌측 백미러에 접촉 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시 고양경찰서 교통조사반 근무를 하든자로 위 사건을 조사한 자로 고소인과는 친인척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현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락카 페인트를 가지고 현장 도로에 칠을 하고 가해차량의 동승자 강진X가 고소인의 차량에 부딪쳤다고 비빈 부위의 사진을 찍어 각 3장을 2008. 4. 9. 13:00 경찰서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현장조사를 요구할시 피고소인은 경찰서 주차장에서 고소인의 차량 운전석 백미러 끝 부위와 소외 강진X가 고소인의 차량 운전석 뒤 사이드 범퍼에 허벅지를 경찰 오면 혼내주겠다며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좌, 우로 비벼댄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3매와 피고소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3매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 고소사실.
2008. 4. 9. 13: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번지 고양경찰서 교통계 사고 조사실에서 피고소인은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침범의 과실을 없는 것으로 하고, 스티커 발부도 하지 않고
고소인이 주차한 차량을 제동장치를 하지 않아 차량이 흘러내리면서 뒷 범퍼에 가해차량의 동승자 소외 강진X의 허벅지에 충돌 한 것으로 하여 가해차량 과 피해차량을 바꿔치기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 3매를 은익 손괴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3. 고소경위.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어 사고경위를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한바 한결같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처분 종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12. 1. 9 정보공개 청구에 접촉부위 사진을 정보공개를 요청을 고양경찰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팀에서 답변이 왔는데 모든 사건 기록을 2008. 5. 14일 자로 사건기록을 검찰청에 송치하여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4. 증 거.
고소인이 현장에서 락카 페인트로 칠한 사진과 소외 강진X가 고소인의 차량 뒤에서 호주미니에 손을 넣고 좌우로 비벼 된 부위 사진을 제출하고 그 증거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5. 제출서류.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
2) 정보공개 요청서 3매.
3) 정보공개 답변서 3매.
4) 2008. 4. 9. 13:00 고양경찰서내 주차장 담당이승X가 “차가지고 왔지요” 하면서 차량 쪽으로 이동하여 촬영까지 음원,
그리고 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중에 1장을 보면서 중앙선 침범을 열심히 설명한 음언 내용이며, 담당조사관인 이승X 녹음내용 중 “중침인정” 했으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권남용 “내사종결” 했음.
- CD 1장.
내용 파일 첨부
- 1)번 고양경찰서 주차장.
- 2)번 소렌토 중침 현장설명.
- 3)번 2012. 2.2. 붙임자료 송부 추가[음원자료 2개 파일]
2012. 2. 1(발신일 1.30)
위 고소인 손강X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