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바(와일드바이크)에 갔더니 동호인 중 손해사정인 분이 사고 시 상담을 해주는 란이
있던데, 그 중 인라인과 관련하여 가능한 사고사례와 판결을 모아봤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누구나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미 당하신 분도 계실거란
생각이 드네요. '아~ 이럴땐 이렇게 되는구나'만 읽어두셔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제가 인라인에 맞게 조금 각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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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바람을 맞으며 기분좋게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강아지 자식이 튀어나와서 자빠졌다. 에이뛰~ 욕 나온다. 어라~ 근데 자빠진 것도 억울한데 강아지 주인장이 내 인라인 휠에 강아지 다리가 밟혀 다쳤다고 배상하라고 하네? ㅡ_ㅡ+ 이게 말이 됩니까? 끈도 없이 풀어둔게 잘못이지~
1. 동물인 개는 사람이 아니므로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사고로 처리되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여기서는 치료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단,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가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의 점유자가 피해견을 노상에 방치하여 교통에 방해를 주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므로 본건의 경우 개의 점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은 약 40%-50%정도로 사료됩니다.(93가소 10296. 1994. 06. 20판결 참조-말의 보관을 해태하여 울타리를 넘어 노상으로 뛰쳐나가 도로상에서 차에게 치인 경우 그 말의 점유자에게 보관상의 과실을 이유로 40%의 과실을 판결함.) 치료비에서 60%정도만 보상해 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조: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점유자 및 보관자
1)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책임의 요건
1) 동물
2)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 --타인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
3)면책사유가 없을 것--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입증책임-동물점유자에게 있음.
- 신나게 달리는데 앞에 차가 있길래 옆으로 지나갔다. 근데 얼씨구~ 갑자기 차문을 여는 운전자!
보기 좋게 차문에다 들이박고 뻗어 누웠다. 치료비 물어냇!
@@ 도교법에서는 정차 및 주차의 방법등에 대해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하고자 하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도로의 가장자리로 정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했다면 귀하가 과실비율은 20% 자동차는 80%입니다. 자동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날씨도 좋겠다~ 한마리 물찬 제비와 같이 달리고 있는데 그만 쿠당탕~!
알고보니 도로에 패인 홈에 휠이 끼어서 자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억울한데 이거 어디다 치료비 청구하죠?
1. 관할 지자체(구청)의 지자체의 도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시설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공작물책임법리(민법제 758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도로의 하자로 사고를 당했음을 소명하는 자료나 근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을 가입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전거랑 대박 박았습니다. 저두 다치고 자전거 탄 사람도 다치고 자전거도 망가졌는데 아니 이 사람이
치료비에 잔차 수리비까지(잔차 억수로 비쌉니다~) 물어내라네요. 이거 해줘야되요?
@@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은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 현실적으로 법적규제를 할 수 있는 적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보행자에 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경우 보행자의 고의나 자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차에게 부여되는 제반 도로교통법규상의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차는 보행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더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의 중대한과실이나 고위성, 자살의 경우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책임이 발생합니다.
(현행 법규 상의 문제인데, 자전거=차, 인라인=보행자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랑 사고 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고의가 아니면 무조건 자전거 탄 사람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차 타는 사람들은 억울할만 하죠.)
- 여유로운 주말 야간 로드를 즐기고 있는데 앞에 조깅하던 사람이 갑자기 뒤도 안보고 유턴을 하여 피하려다 서로 부딛혔습니다. 조깅한 사람이 치료비 물어내라는데 줘야합니까? 억울하네요.
1. 우선 피해자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진단서 미 발급시 2주정도를 기준하시면 적정함.)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주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잡으시고 나머지 치료비 일체를 합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야간이고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지며 피해자에게도 일상생활상,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스스로 자기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일부 과실이 경합(20-30%)되므로 상기 금액으로 합의가 안될 시 이 점을 주지 시키시고 합의 가능하도록 노력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라인을 타다 앞에 조깅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건너편 마주오는 다른 인라이너와 부딛혔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얼만큼 있습니까?
@ 차대차 사고로 가정해 본다면 중앙선이 없더라도 차선을 넘어간 귀하의 과실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60:40%(상대방)이나 70:30%(상대방)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인라인을 타고 여유롭게 달리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뒤도 안보고 그냥 유턴을 팍~ 해버렸는데, 마침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저를 들이 받았습니다. 자전거 탄 분은 갑자기 유턴하면 어떻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인데 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인라이너는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보행인에 준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로 보아야 합니다. 차와 보행자가 충돌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고의나 자살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 차의 운전자(이 경우 자전거)가 보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 본트매니악(http://cafe.naver.com/bontmaniac.cafe)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 잘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