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성 # 주(5#0#17-1######)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촌2동 3##-##4 우리집#01호
전화번호: 010-###1-4##6
피고소인: 김 # 기(6###15-1######)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림동##0-5 (##/6)
전화번호:010-##20-0##8
고 소 취 지
고소인(성#주)은 피고소인(김#기)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셔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은 주위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영업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영세상인이며 피고소인(김#기)은 사채업등을 운영하며, 고소인 및 수많은
고객의 돈을 교묘한방법으로 갈취하여 (무엇무엇을 하였고) 고소인 및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불법범죄행위 즉,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 소 경 위
1,피고소인 김 #기는 평소 사채업을 하면서 고객의 돈을받아 우량한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등 을하여 채권을 보호해주고 이자를 받아주기로하여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입니다.
2,고소인 성 #주는 2007년6월경부터 피고소인 김 #기에게 여러번에 걸쳐서 돈을맏기고
이자를 받아오던중 2006년4월경 투자하고있던회사에 부도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해 패소하여 법원에 가액배상을 하기위해 김 경기에게 맞긴 돈을 회수하기위해
피고소인 김#기가 보관하고 있을 근저당설정등 채권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 김#기가
처음부터 설정등을 하지않고 8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소인 김#기가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언제 쯤>알게됬습니다.
3,그후 피고소인 김#기는 우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법원에 변제를 하면
갚아주겠다고 하여 고소인 성#주는 2008년4월경 친형님 성#옥에게 60,000.000원을
조카에게 금 40,000,000원(4천만원)을 빌려서 법원에 변제하였습니다.
4,피고소인 김#기는 담보물을 요구하는 성#옥에게 2008년12월16일 피고인 조카
김#연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설정한 후에 확인해보니
채권순위가 늦은 때문에 다른 담보를 성#옥이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피고소인 김#기는 채권자를 성#옥으로 채무자를 부동산소유자 김#연 명의로 하는
현금차용증을 고소인 성#주에게 차용증 양식을 주어 2009년01월31일자로 작성케 하여
강서구 등촌동소재 삼겹살집에서 고소인 성#주와 만나서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조카 김#연의 인감도장을 차용증에 날인하여 고소인 성#주 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성#주는 차용증을 받아 형님인 채권자 성#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5,그후 피고소인 김#기는 대금을 지급치 않고 2009년6월경 잠적을 하였고 김#덕 의
소유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되고 한푼도 받지 못하게되니 채권자 성#옥은
김#연 명의로 발행된 차용증으로 (2009차4677부천지원)김#연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김#연이 차용증 발행한 사실이 없다하며 자기 작은아버지 피고소인 김#기가 자행한 일 이란
것을 확인하여 주었기에 이 모든것이 피고소인 김#기가 조카인 김#연을 채무자로 하여
김#연의 자격을 모용하여 김#연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용증을 허위발행 하므로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하여 채권자 성#옥이 채무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죄를 범하게 이른 것입니다.
6,또한 피고소인 김#기는 김#연명의 차용증과 김#덕 명의 차용증에 날인할 때 인감을
양쪽을 바꿔 날인하여 지급명령 소송 때 김#연과 김#덕이 자기인감이 아니라고
주장 하게하는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소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했으며 채무자 김#연 의사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소인 김#기가 허위적으로 차용증이 발행된 것이 명백하므로.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소인 김#기를 고소하기에 이른것입니다.
7,그 후 채권자인 고소인 성#주 형님인 성#옥은 성#주에게 변제 할 것을 요구하게 되였고
이에 고소인 성#주가 성#옥에게 대리변제하기로 약조하고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주시길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8,피 고소인 김#기는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고객의 돈을 교묘한방법으로 갈취하여 사용하고
부실한 담보물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는 책임지지않는 방법으로 많은사람들이 금전 손실을
보게 한 자입니다 수많은 금액을 거래하면서도 거액의세금도 신고하지않아 세금포탈도 의심되는
악덕업자를 사회에서 격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않게 하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맺 음 말(결 여)
위 내용이 허위이고 거짓이면 고소인은 어떤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증거 및 첨부서류
증 1호,근저당 설정서류 사본 2부(무엇 무엇을 증명하고자 함.)
증 2호,채권자 김 #연과 김 #덕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사본 2부
(본인들이 차용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즉, 자기들 인감이 아니라고
한 치밀한 범죄사실등을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
증 3호,피고소인 김 #기가 김 #연과 김 #덕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발행한 차용금증서 사본 2부
(무엇을 증명, 또는 입증하기 위함. 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원본과 중요한 증거는 보관하시고
사본으로 제출바랍니다. 받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십시요.)
증 4호.김#연의 인감증명 사본 1통(김#연의 인감도장을 확인하기 위함.)
증 5호,피고소인 김#기의 주민등록초본 1통(무엇을 증명하고자 함.)
증 6호,피고소인 김#기의 사업자등록 사본 1통(무엇을 증명하고자 함.)
증 7호.기타 증거자료 사본 1통(무엇을 증명하고자 함.)
증거자료는 조사 시 추후 체출(의논하셔서)하겠습니다.
2010년 02월 26일
첫댓글 님 참고하시고요. 받드시 고수님 및 실력자님들의 조언 및 예리한 지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존경
감사합니다.법적논리가 미약하다보니 번번히 손해를 입었지만 이제 변제받을길은 없어서 형사처벌 이로도 해야할듯하여 문의드렸는데 이리 친절히 상담해주시고 수정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정하여 화요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합니다....
kbd112님 한가지만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작성해온 차용증양식에 채무자의 작은아버지보고 채권자가 채무자인감도장 을 가지고와서 찍어달래서 날인받으면 채권자가사문서를 위조한것이 되는것인가요?
님 건강요. 다음부터는 우리 관청카페 고수님 및 실력자님들에게 질문(자유게시판, 법률상담 등)을 하십시요. 폭 넓은 조언 및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제 삼자가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탁한 사람이나 거기에 실행한 사람이나요.)가 생깁니다. 타인의 인감도장을(위임 및 동의없이)함부로 사용하면 그 법적책임이 무겁습니다.
kbd112 님 대단하십니다. 저도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조금 아는 지식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댓글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고소취지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고소취지에 형볍 제 몇 조 위반의 사실을 넣어 주시면 안될까요
고소사실을 고소이유 또는 고소원인로 정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고소사실의 1번 부터 8까지의 설명이 너무 장황 합니다
위 사항을 1번 당사자와의 관계 2번 고소사실의 기제 3번 결론을 정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번은 각 사건을 요약 정리하여 한 건 마다 매듭을 지어 주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기록은 입증자료가 아니고 증거자료 입니다
증거자료는 조사 시 추후 체출하겠습니다 등으로 마무리 바랍니다
님, 고견 감사합니다. 다른 회원님들 참조관계로 수정이 가능한 것은 제가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한 용어로 모두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체나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귀중, 기관장 및 사람에게 제출할 때는 귀하로 합니다.
위 고소장에는 없어나 표지에 범죄혐의 즉, 형법 제 몇조 몇항 사문서위조죄, 제 몇조 몇항 위조사문서 행사죄 이렇게 적시합니다.
또한 고소취지에도 형법 제 몇조 몇항 사문서위조죄, 제 몇조 몇항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오니..... 바랍니다.
우리 관청카페에 숨은 고수님, 실력자님 많습니다. 특히 고소장 말미에 증거 및 첨부서류 증거 1호, 증거 2호, 증거 3호.....
또는 당장 증거확보를 못해서면 고소인 조사 시 (또는 추후) 체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