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 하는 제도(일종의 “입원 진료비 정액제”)입니다.
①백내장수술(수정체), ②편도수술, ③항문수술(치질), ④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⑤충수절제술(맹장), ⑥제왕절개분만, ⑦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줄어듭니다.
▶ 사례 ①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 사례②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5∼7 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 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 의료기관의 이용은 종전과 같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퇴원하실 때 포괄수가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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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원문보기 글쓴이: 건강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