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을 인용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10종) 구매시 개인별 구매비용의 10%(30만원 환도)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문제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 별도 예산 편성 예정)
지난 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는 896,695건, 신청금액은 1,102억원이며, 환급 신청 시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1조 1,613억원이라고 합니다.
해당홈페이지 방문 : 으뜸효율고객센터 클릭!!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은?
구매기간 : ’20년 3월 23일 ~ ’20년 12월 31일
(단, 의류건조기 ’20년 7월 6일 ~ ’20년 12월 31일)
신청기간 : ’20년 3월 23일 ~ ’21년 1월 15일
(단, 의류건조기 ’20년 7월 6일 ~ ’21년 1월 15일)
- ※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됨
○ 환급 가능 제품은?
- 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
-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에어컨, 일반세탁기, 의류건조기, 제습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청소기, 드럼세탁기 등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예시
품목별 해당 모델은 환급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https://rebate.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기준(품목,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