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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 7
◎ 보직관리/인사기록
1. 보직관리의 원칙
① 하나의 소방관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 예외
▷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자의 복귀, 파면 해임 면직된자의 복귀때 그 기관 그 계급 해당 결원이 없어 결원이 생길때까지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때
▷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2달 이내의 기간동안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때
▷ 정년퇴직 준비를 위하여 3월이내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때
▷ 직제의 신설이나 개패 등이 있는때 2월이내 기간 동안 기관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때
② 전공, 교육, 경력, 적성을 고려한 보직을 해야 한다는 원칙
③ 상위계급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④ 특수자격증 소지자의 관련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는 원칙
⑤ 소방공무원은 보직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초임 소방관의 보직
① 소방간부후보생을 위로 임용시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함
※ 최하급 소방기관 : 청, 중앙학교, 중앙구조대, 시도의 소방본부, 지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기관
② 신규채용에 의하여 사 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함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관련 부서에 배치 경우 제외
③ 특채한 경우는 시험실시 당시 임용예정 직위외에 임용 금지
3.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
① 위탁교육훈련 받은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보직해야함
※ 부득이 교관으로 보직할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훈련 내용과 관계잇는 직위에 보직
4. 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 금지
※ 예외
▷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 각과내에서 보직변경, 센터내에서 보직변경 등
▷ 기구개편, 직재개편, 정원변경으로 인한 전보
▷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관의 전보
- 소방서장이 전보하고 6월이 안되었어도 본부장이 전부할수 있다는 뜻
▷ 당해 소방공무원이 승진 했거나 강임된 경우
▷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 경력이 잇는자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잇는 경우
▷ 시보임용 중인 경우
② 교관요원의 전보제한
▷ 학교 교관으로 임용된자는 2년이내 전보 금지
※ 예외
- 기구의 개편
- 직제, 정원의 변경
- 교육과정의 개패
-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③ 특채자의 전보제한
㉠ 일반적인 경우 : 1년이내 전보 금지
※ 예외
▷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 기구개편, 직재개편, 정원변경으로 인한 전보
▷ 당해 소방공무원이 승진 했거나 강임된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잇는 경우
㉡ 의용소방대원을 특채한 경우 : 5년이내 전보금지
※ 예외 : 기구개편, 직재개편, 정원변경으로 폐직되거나 과원되어 전보하는때
㉢ 특정직무분야에 근무할 조건으로 특채한자 : 5년이내 전보금지
㉣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관련 직위에 보직된자
▷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2년
▷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3년
㉤ 승진시험 요구 중에 잇는 자의 전보제한
▷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금지
5. 파견 근무
① 파견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② 파견사유 및 기간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나 그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년이내
※ 1년 연장가능하고 파견받는 기관장의 요청이 잇어야 함
▷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 1년이내
※ 1년 연장가능하고 파견받는 기관장의 요청이 잇어야 함
▷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년이내
※ 1년 연장가능하고 파견받는 기관장의 요청이 잇어야 함
▷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필요기간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 1년이내
※ 1년 연장가능하고 파견받는 기관장의 요청이 잇어야 함
▷ 국내외의 교육,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이내 ※ 1년 연장가능하고 파견받는 기관장의 요청이 잇어야 함
▷ 도지사가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 소방공무원을 당해 관할구역 내의 시,군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요기간 (파견받을 기관정의 요청이 있어야 함)
◎ 별도 정원
1.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수 있다(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 6월이상 휴직한 경우
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때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 이탈시
③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때
④ 국제기구, 외국기관,국내외대학의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시
⑤ 해외 유학 시
⑥ 교육부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 시
⑦ 만6세 이하의 초딩 취학전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임신 또는 출산시
⑧ 사고나 질병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장인 장모 간호위하여
⑨ 외국에서 직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따라 갈 때
☆ 장기간 파견된 경우
① 1년이상 장기 위탁교육시
② 국방대학교 입교시
③ 1년이상 파견시
④ 퇴직후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시
☆ 파면, 해임, 면직처분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이 잇을시 결원보충 상태라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
☆ 파견으로 인한 별도 정원을 둘때 사전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① 국가적 사업의 수행
②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③ 교관요원으로 선발시
④ 능력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시
☆ 별도정원의 소멸사유
① 휴직자의 복직
② 파견된자의 복귀
③ 파면, 해임, 면직된자의 복귀
- 위 사유발생시 별도정원은 당해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때 각각 소멸됨
◎ 인사교류
1. 인사교류를 할수 잇는 대상
① 시도간 인력의 균형잇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령이상 교류
② 시도간 협조체제 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류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자를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인사교류 절차
① 인사교류 인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② 행안부장관은 인사교류 인원을 정할 때 미리 당해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함
③ 행안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의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교류대상자 추천시 직위를 미리 지정해서는 안된다
◎ 인사기록의 관리
1.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관리
① 인사기록 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중앙학교장, 중앙구조대장, 지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2. 인사기록의 작성
① 신규채용자 :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
② 퇴직자 재임용시 : 퇴직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 요청 관리
③ 전보제한사유의 기재 : 인사기록카드 경력란에 기록
④ 인사기록의 재작성 사유
- 분실한때
- 파손 오손 또는 사용할수 없을때
-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백하지 않아 착오 염려시
-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3. 인사기록의 관리
① 인사기록 원본 : 임용권자가 관리
※ 예외
- 소방령이상 은 청장이
- 소방경이하의 것은 소속기관장이
② 인사기록 부본
- 청장 : 소방경이하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관(중앙학교, 중앙구조대 제외)
③ 시도지사, 중앙학교장, 중앙구조대장 : 소속 소방공무원
④ 지방학교장, 서울방재센터장, 소방서장 : 소속 지방소방공무원 꺼
4. 인사기록의 이관
승진, 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한때 : 5일이내에 인사기록과 최근 3년간 또는 2년간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 성적평정표 부분을 함께 송부하되 본인에게 보내서는 안된다
5.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소속 소방공무원이 임용, 징계, 포상 기타 인사발령이 잇는때 변경
② 소방공무원이 성명, 주소등 변경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해야함
6. 인사기록의 열람
① 인사기록의 열람 가능자
- 인사기록관리자
- 인사기록관리 담당자
- 본인
-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자
② 열람시 준수사항
인사기록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가능,, 누설 금지
7. 인사기록의 수정
① 인사기록을 수정할수 잇는 경우 두가지는
-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명되었을때
-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때
※ 수정시 지킬사항
ⓐ 본인의 정당한 요구시
-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확인
- 키타 정당한 서류를 확인한후 수정 해야함
8 징계처분 등 처분사항 기록의 말소 사유는
①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직위해제는 2는 불문경고는 1년
※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때와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대 (주의 특별사면이 아님을 주의)
문제
1. 다음 소방공무원 보직관리 원칙 중 잘못된 설명은 ?
① 소방관은 누구나 하나의 보직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② 특수자격증이 있는 소방관이라면 관련직위에 보직시켜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 보직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에따라 보직을 시켜야 한다
④ 소방경이 팀장을 하고 있다면 소방위를 팀장으로 보직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소방공무원은 6월이내에 전보하고자 한다 전보 임용을 잘못한 경우는 ?
① 119안전센터장이 서무를 6월이내에 경리로 보직시켰다
② 소방장을 소속 소방서장이 3월에 전보조치 한후 소속 소방본부장이 7월에 전보하였다
③ 소방사가 징계처분을 받아 문책성 임용으로 타 소방서로 전보하였다
④ 임용예정 직위에 5월 특수훈련경력이 잇는 소방교를 6월이내에 전보하였다
3. 서울소방학교 교관으로 임용된자를 전보제한 기간인 2년이내에 전보하였다 잘못된 경우는 ?
① 기구의 개편으로 소방학교에서 1년 근무한 자를 일선 소방서 과장으로 전보조치 하엿다
② 소방학개론을 강의하던 중앙소방학교 교관을 소방학개론 교육과정이 폐지되어 2년이 안되었으나 전주소방서로 전보조치 하였다
③ 충청소방학교에서 근무하는 교관을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여 소방학교내 경리팀으로 전보조치 하였다
④ 소방학교의 직제와 정원 변경으로 해당 소방학교의 교관을 2년이내에 전보조치 하였다
4.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용된날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였다 잘못된 것은 ?
①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간 내에서의 전보, 강임
② 소방위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일
③ 시보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일
④ 직제나 기구의 개편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5.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서울시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자를 전라북도 소방공무원과 인사교류를 하엿다 잘못된 인사조치는 ?
① 시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잇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정을 교류조치 하였다
② 시도간 협조체제 증진을 위하여 지방소방경을 인사교류 발령하였다
③ 지방소방사로 임용한후 5개월 이내에 시도간 인사교류 명령을 냈다
④ 강원도 지방소방령을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고향인 부산에 인사교류조치 하였다
6. 다음 중 인사기록 관리자로 볼 수 없는 자는 ?
① 소방방재청장
② 서울소방학교장
③ 서울종합방재센터장
④ 특수구조대장
7.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를 나열하였다 열람해서는 안되는 자는 ?
① 인사주임
② 소방서장
③ 본인
④ 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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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견근무에서 "능력 개발"부분 중 1년 연장은 맞는데, 파견기관의 요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기관 요청 없는 경우 - 능력 개발, 교육훈련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