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指名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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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 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자~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積極)
자~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의 효과의
발생 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시점
자~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
(=無效)
자~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하는 계약을 말한답니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랍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자~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답니다.
한편,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위와 같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수인인
甲 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여서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일한 주체인
甲 주식회사에 귀속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이미 소멸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 가압류결정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분양권)을
가압류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가압류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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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指名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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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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