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8조 관련)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란 어떤 공사를 말하나요..?
즉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시설공사
나.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2) 배전설비공사
라. 송전설비공사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예를들어 건축 설비공사는 배전설비공사 인가요?
사. 항의 그 밖의 전기설비 공사 에 속하나요..?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에 보니까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라고 되어 있던데..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기에 질문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