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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024. 3. 19. [법률 제20378호, 시행 2024. 9. 20.]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2.30, 2024.2.13>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해일)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0.2.4, 2024.2.13>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8.3.28]
제5조(피보험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6조(보험사업자)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4>
[전문개정 2008.3.28]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16, 2024.2.13>
1. 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24.2.13]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9조(보험기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보험 모집)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손해평가)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7.26>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손해평가인
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16>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2.30]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2.30]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1]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방재)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2.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2.13, 2024.3.19>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집적)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총 현황
2.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
3. 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ㆍ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2024.2.13>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24.2.13]
제25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ㆍ지진재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ㆍ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24.2.13]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본조신설 2008.3.28]
[제목개정 2024.2.13]
제25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본조신설 2008.3.28]
[제목개정 2024.2.13]
제26조(학술 조사ㆍ연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보칙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수급권의 보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통지와 시효)
①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13>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20.3.24]
제5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38조(과태료)
①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의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자
3.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삭제 <2010.3.31>
⑥ 삭제 <2010.3.31>
⑦ 삭제 <2010.3.31>
[전문개정 2008.3.28]
부칙 <제7859호, 2006.3.3>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8> 까지 생략
<729>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8998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4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5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 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04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ㆍ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18210호, 2021.6.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6호, 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 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풍수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 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275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74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풍수해보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78호, 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