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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검찰수사 '단골손님'…이번엔 노조탄압 | ||||||
오너는 일감몰아주고 회사는 노조설립 방해…'변칙경영 위험수위' 국회 청문회 불출석 '솜방망이 처벌' 검찰, 이번엔 어떤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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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마트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 관련 시민단체들이 신세계그룹과 이마트 경영진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했다. 신세계그룹과 이마트는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을 감시·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위법 행위 여부와 본사나 경영진이 개입됐는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국회 충문회 불출석 문제로 검찰의 문턱을 넘었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은 동생 빵집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부당노동행위 혐의까지 추가돼 검찰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됐다. 이를 두고 국내 1등 유통기업 신세계그룹이 비리백화점이라는 됐다는 비난과 함께, 정 부회장의 '변칙경영'이 위험수위에 달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청문회 불출석 문제가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로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며 정 부회장과 신세계그룹을 보는 국민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잇따라 정 부회장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검찰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문제는 지난 16일 노웅래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 문제를 폭로하면서 불이 붙었다. 당시 노 의원 등에 따르면, 이마트 본사 및 각 지점에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회원으로 확인된 직원을 반강제적으로 퇴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력사 창고를 뒤져 나온 ‘전태일 평전’을 불온도서로 규정하고 책주인을 찾거나, 근로기준법 등의 기본적인 노동법률 상식이 담긴 책자를 ‘불법 유인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조가 없는 것을 이용 사실상 직원들을 교묘하게 ‘부당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여기에 고위층의 자녀들을 ‘낙하산 채용’한 정황이 담긴 이마트 입사자 명단 문건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여당 출신이나 권력기관의 기관장, 신세계·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자제나 조카 등이 추천 입사자 명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신세계·이마트 임원 19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공대위는 "신세계와 이마트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설립을 막고 설립된 노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을 비롯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김시 및 사찰을 강행했다"면서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를 한 신세계 이마트는 명백히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이마트는 노조를 아예 부정함은 물론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은 적법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노동 탄압을 저질렀다. 노동 탄압 백화점이다"라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고소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부터 9일간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원 사찰 등 일부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조사를 전국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한도 내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처럼 신세계그룹의 '변칙경영' 사건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올해 기업ㆍ사회 공동체가 상생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포부는 이미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경영공백 리스크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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