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은 지역여건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 2022.06.21.
인천연구원은 지역의 환경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제정돼 국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보다 개발 규모가 작더라도 환경영향을 점검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업 부서와 사업자, 시민사회, 대행업체 등이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불편사항을 토로해 왔다.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행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안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인천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협의 가이드라인(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와 협의기관(인천시장), 검토기관 등 간의 역할, 단계별 협의 사항과 세부 절차, 사업승인 의사 결정, 제출 통보 등의 필수적인 세부 정보가 진행 절차와 함께 포함돼 있다.
또한, 항만 건설사업과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 건설사업, 공항 및 비행장 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 총 5개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를 제안했으며, 최근 인천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대상 사업의 추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인천시가 향후 조례 개정을 포함해 이번에 제안한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시 환경영향평가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연구와 업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