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것이 있어서요.
저희 개인사업자 거래처가 법인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줬고, 어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법인거래처가 곧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어음 만기일이 지나면 부도어음이 될 것이고, 내년이나 되야 대손세액공제,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할텐데
저희 거래처 대표님은 올해 바로 대손금처리를 하고 싶어하시더라구요..
이건 방법이 없는거겠죠?! 혹시 저같은 상황이 있으셨던 세무사님 회계사님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업의 폐지라 하더라도 폐지 그 자체의 사유가 발생한 것 만으로는 대손처리가 힘들고 사업의 폐지 이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대손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라면 2년 지나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요
부도로 인한 사유로 대손 가실꺼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으로 손비 계상하시고 대손처리 받으시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사유로 대손 가실꺼면 사유가 발생한 해에 대손처리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사견으론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대손 가실때 결정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이 차후에 회수될 가능성이 있기에 강제집행 등으로 집행불능조서같은 서류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대손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