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관련 비행 구역 및 제반 조건
국내에서는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드론 비행 시간 및 지역 등에 이미 제약이 가해져 있다.
먼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은
무조건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지역에 따라선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중심부(서대문구·동대문구·성동구·마포구 등)
그리고 군사시설이 있는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 등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다.
비행제한구역
12kg 미만의
드론을 고도 150m 이하에서 특별한 허가없이 띄울 수 있다.
서울의 한강이남
지역(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뿐만 아니라 구역에
관계없이 스포츠 경기장이나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밀집지역에선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또 황사·안개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때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거리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에도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운행, 사람 많이 모인 밀집지역 상공 비행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사업등록 하지않고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띄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가 등 개인사유지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