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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부성동제1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06 매
투표수: 3,40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했는가???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5 분
투표 수: 3,407 매
수작업 시간: 26 분???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6 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개표는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날림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아래 처럼 휘리릭하면서 넘기는 것이다.
위와같이 휘리릭 하며 보는 것은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이다.
수날림을 할 경우에는 투표지 3,000매에 약 30 여분 걸린다.
(18대 대선 분당을 개표장에서 이경목 교수)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조인호씨는 유령투표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부정개표 자료는 바로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된다.
2) 성환읍제7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37 매
투표수: 2,238 매
미분류: 1,55 매(오차율 6.92%)
전자개표기에서 오차율이 5% 이상일 경우는 개표기를 수거하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박성필씨는 유령투표 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확인후 유령투표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것은 개표부정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 제123조)
3) 쌍용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97 매
투표수: 3,798 매
투표수는 개표사무원이 임의로 고칠 수 없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오작동 내지 컴퓨터 조작의 결과이다(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현욱씨는 유령투표한 개표부정 자료임을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유령투표한 개표부정 자료임을 날인했다??
2. 천안시 서북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 백석동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투표 수: 3,264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최호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개표진행) 위반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쌍용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2 분
투표 수: 2,75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최호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개표진행) 위반이다.
3) 성거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2 분
투표 수: 2,38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영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성정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투표 수: 2,018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4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최호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성정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22 분
투표 수: 3,076 매
수작업 시간: 16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영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성정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0 분
투표 수: 2,904 매
수작업 시간: 16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현욱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부성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05 분
투표 수: 2,374 매
수작업 시간: 17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3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박성필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직산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22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4분
투표 수: 2,088 매
수작업 시간: 18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박성필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성거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2 분
투표 수: 2,87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최금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부성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3 분
투표 수: 3,288 매
수작업 시간: 19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영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백석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1 분
투표 수: 3,474 매
수작업 시간: 24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투표수는 개표사무원이 임의로 고칠 수 없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위의 개표상황표를 보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오작동에 따른 미분류 투표지가 오차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개표기를 완전히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고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최효순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고 임의로 고칠 수 없는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고쳤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하지 않음과 개표기 오류로 인해 임의로 개표상황표를 고쳤다는 것을 승인하고 날인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 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이하 생략
결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전혀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서북구 선관위에서 개표시 유령투표가 3건이나 나타났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다. 부정선거 개표자료를 심사하고 승인한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을 했다(형법 제123조)
유령투표가 나올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면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확인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천안시 서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승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했다.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천안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