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창업을 위해서는 낚시터의 허가상 종류등을 알고, 세부절차를 아셔야 내용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낚시업허가/신고 근거] 낚시업은 내수면어업법 제3,4,5,9,11,18조및 동법 시행령제 7~11조, 시행규칙을 근거로 낚시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여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법령에서도 나왔듯이 하천(공공수면과)연접한 모든 수면은 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사유수면의 경우는 타법에의한 절차로 허가를 득하여 동법을 근거로 낚시업을 신고하면 되지만, 사유수면의 경우는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양어장낚시터라고하는 사유수면의 경우는 양식을 목적으로 신고를 득한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낚시업을 하는 것으로서 법으로는 낚시업행위는 불법이다.
[신규허가불가지역] 1. 상수원특별대책(남양주일부, 가평일부,양평일부, 광주일부, 용인일부, 대청댐주변 일부) 1권역: 신규낚시업이 (공유수면, 사유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2. 절대농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낚시업허가를 내주지 않음 3. 절대녹지(그린벨트) 대부분 허용되지 않으나 그린벨트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 일부는 허용이 됨. 4. 군사보호구역 군동의가 잘나지 않음.
[낚시터의 종류] 1.국.공유지 저수지 낚시터 이 경우는 주로 농업용목적으로 축조된 저수지로서 소유권이 국가, 농업기반공사 , 지방자치단체이며 대부분의 저수지형낚시터가 이에 속한다.(내수면양식계, 수리계, 개인등으로 허가가 남)
2. 사유지 낚시터 공공수면과 연접하지 않은 개인수면의 낚시터로서 농지법에의해 농지전용을 득하고(전용부담금납부)하는 낚시터이다.
[낚시업의 허가절차] 1. 국공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약간의 차이는 있고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행정업무 간편화를 위해 1개 주무부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일괄처리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류를 접수하면 3~4개부서(건설과, 환경과, 산업과, 녹지과)를 회람하며 법령검토중 문제가 있을시는 반려된다. 주무부서의 현장조사실시후 적법할 경우 허가함. 국공유지중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경우 해당시군의 지사에서 협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로 계약을 할 수 있다.
1)목적외사용승인신청 농어촌정비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신청서와 첨부서류등을 제출하여 지자체 민원실에 접수한다.(건설과담당)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혜주민동의서, 위치도, 지적도, 토지대장, 현황사진, 구적도, 현황측량도, 시설물배치도 등 (지자체별 요구사안 약간다름)
2)내수면어업허가신청(산업과 /농축과/내수면어업과/축산과) 위의 1에서 허가된 목적외사용승인 허가증을 첨부하여 낚시업허가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 하여 민원실에 접수한다.
3)사업자등록신청 위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식에 의해 접수한다.(사업자등록여부는 본인 자유)
2.사유수면의 경우 1)농지전용신청(산업과/농산과등) 농지법에 의한 사용목적을 낚시업으로하여 신청한다. ☞구비서류 신청서, 지적도, 토지대장, 배치도, 설계도, 현황측량도, 구적도, 사업계획서, 현황사진, 대체농지조성금, 지역공채의 납부및 구입
2)낚시업신고(내수면어업과/산업과 등) 사유수면의 경우는 낚시업의 신고가 의무가 아니며 국공유지는 허가인 반면에 사유수면의 경우는 신고할 수 있다. 즉 신고하면 허가증을 교부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고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로는 허가낚시터라는 의미와 보험가입시 필수, 이식승인어류 신청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식승인허가를 득할 수 없음.
*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경우 사전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한다.
★ 양식업으로 신고한후 낚시업을 할경우는 불법으로 법의 저촉을 받게됩니다. 자칫 신고시 잘못으로 사용목적을 양식업으로하면 대체농지조성비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발당하면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의 과태료를 납부하게되며 계속 낚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앙회가입] 권유 위의 절차 이전에 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협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각시군의 지역회 총무나 회장에게(연락처는 중앙회 조직도와 중앙회 사무국 031-226-0651~3) 협의하여 지역회에 가입하시면 되며, 가입하시면 회비를 납부하시면 자동적으로 중앙회 회원이 되십니다.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중앙회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더 알고저할 경우 다시 글을 주시거나, 메일로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중앙회 메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중앙회는 낚시업자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젊은 분이 낚시업에 관심을 가지시니 업계의 한사람으로 기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몇 가지 잘못된 것과 추가할 부분을 덧 붙입니다.
◈우리나라 유료낚시터가 500여개 이상이라든데◈ 훨씬 더 됩니다. 정식 허가업체로는 대략 600여개소로 보고있고, 무허가나 양어장이 불법으로하는 낚시터를 포함하면 약 1000개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나◈ 위의 본문을 참조하시고 운영에대한 부분을 글로표현하면 책한권은 될겁니다. 우선 유료터를 방문해서 낚시터운영을 보고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규모가 나오면 그에 부합한 경영을 연구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낚시터 경영을 경영분석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할만큼 낚시터를 운영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필요시 방문하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연락처는 ecoman.co.kr 화도낚시터 031-591-1472/1707)
◈관련싸이트라고 가르쳐◈ 관련싸이트는 없습니다. 경영을 가르쳐 주는 데는 더욱 없습니다. 이 것도 돈벌이사업이라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방문해 주십시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유료낚시터 운영할 때, 수질오염관리수칙이라든지, 규정내지는 규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낚시업허가에 관련한 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법을 적요하면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유료낚시터업이 직업으로의 정착과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농업용저수지의 목적외사용의 부대목적에 불과해 데이터나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들러 주십시요. 글로는 어렵습니다.
♠젊은 분이 업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적 개념으로 이 업을 해 보신다면 한번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낚시를 아셔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들러 주세요. 궁금한 점은 수시로 올리셔도 가능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