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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원, 외항선원등은 수개월에 걸쳐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높은 업무강도를 견디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며 외부와의 연락도 제한되는 등 항공승무원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
▶반론 ; 국제선항행을 담당하는 항공승무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월간 절반정도, 년 간 6개월 이상 해외비행과 해외체류를 하는 실정이며, 제한된 공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수천, 수 만 톤 급의 여객선, 유조선, 화물선, 대형원양어선 등 선박의 경우 항공기의 조종실과 여객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부와의 연락제한 문제에 있어 선박의 경우 이제는 6800KM떨어진 태평양한가운데에서도 스마트폰의 카톡과 인터넷전화(1분에 14원)로 언제든지 수시로 가족이나 친지 등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 실정이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카카오톡 즐겨요”2016.10.17. Civic news>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3)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양, 외항선원이 항공승무원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짧으면 수개월, 길면 수년간 사막과 같은 해외의 척박한 공사현장에서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며 혹독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
▶반론 :해외건설은 물론 중동의 사막과 같은 공사현장도 있지만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전 기후현상이 양호한 지역도 많으며 공사현장에서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현장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이 맡고 있고, 한국인근로자는 관리자나 전문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고고도를 비행하며 비행시차와 우주방사선에 상시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의 공중근무환경이 지상의 건설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지 않은 것이라 볼 근거는 없다.
외국항행 항공기승무원은 비록 고고도 우주방사능, 시차적응, 감정노동 등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하루 내지 이틀의 항행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고 가족과도 오랜시간 떨어져 생활하지 않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자유롭고 우리나라에 자주 체류하여 비교 대상 집단에 비해 그 고립감에 있어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비교 대상 집단과 항공승무원은 전혀 다른,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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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1. 충분한 휴식문제 : 항공승무원들이 유럽이나 미주 등으로 비행을 할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여 법적최소휴식시간인 하루정도를 휴식을 취하는데 시차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KE012편 항공승무원이 인천공항에서 오후10시40분 출발하여 밤을 새우고 13시간30분 비행을 하여 시차 16시간인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하면 한국시간으로는 오후2시경이 되고 미국현지시간으로는 오전4시10분이 된다. 이렇게 한국시간 기준으로 하룻밤을 새운 뒤 하루를 쉰다고 해도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가 힘들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돌아오는 편은 미국시간으로 밤11시에 출발하여 13시간을 비행하여 밤을 새우고 한국에 도착하면 새벽4시 30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3박4일의 여정에서 한국시간 기준으로 2일 밤을 완전히 새우게 되는 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극심한 시차변화와 야간비행으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흔들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잠을 자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목적지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다는 국세청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고립감 문제 :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문제는 연간 총량기준으로 볼 때 가족과 분리되어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이 항공승무원도 연간 절반정도로 상당한 시간이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전화의 보급으로 태평양한가운데도 언제든지 수시로 외부와 연락이 가능해진 점 등을 볼 때 항공승무원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그 고립감이 훨씬 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국토부 '한국형 피로관리시스템(FRMS)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조종사2명 중 1명꼴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조종사피로실태가 조사되었다.
<“조종사 2명 중 1명꼴 수면무호흡증…정부, 피로실태 조사하고도 '비공개'” 2018.3.12.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one/view.aspx?seq=811027
왓처데일리에서는 항공승무원이 해외 체류가 잦은 만큼 생체 리듬 불균형과 관련된 어려움이 많으며, 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직장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담감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불규칙한 비행 스케줄과 잦은 시차 변화로 일주기 리듬에 교란이 발생,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실제 국제선 승무원들은 총 수면시간 감소, 낮 시간 졸림의 증가, 불면증, 피로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규칙한 수면은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문제, 암, 불임, 우울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각종 사고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제선 장거리 비행의 경우 근무 시간이 길어 충분한 휴식이 어려울 뿐더러 잦은 비행으로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피로가 누적된다. 만성피로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체내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우울과 불안 등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메디체크]낮과 밤이 불규칙한 승무원의 일상, 건강은?” 2018.12.11. WATCHER>
http://www.watcherdaily.com/m/content/view.html?section=83&category=118&no=63422
4. 이상의 점들을 살펴볼 때 항공승무원이 국제선 비행을 한 후 시차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고고도공중근무에 따른 우주방사선 노출과 시차적응, 김정노동의 문제 등 항공근무 나름의 특별한 구조적인 열악한 근무환경이 해상과 해외건설현장 나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하여 결코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과 항공승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교 대상 집단과 항공승무원이 동질적인 비교집단이라 하더라도, 자의금지원칙에 의할 때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해운산업 및 해외건설업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력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하여 인력수급을 맞출 국가적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비교 대상 집단과 항공승무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 반론
해운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운산업 및 해외건설업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력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을 받는 한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선장이나 항해사 또는 감독 등 관리직이거나 전문직의 영역에서 근로하고 있고 대부분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근로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통계시스템(mof.go.kr 2019.10.20.검색)의 2018년 한국선원통계에 따르면 국내선원수첩소지자는 97,257명이며 해기면허소지자는 143,654명이고 취업인원수는 34,751명으로 취업률36%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국외근로비과세적용을 받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외항선의 취업자는 8,263명이고 원양어선 취업자는 1,397명으로 외항선의 16.9%정도이다. 또한, 외국인선원고용현황을 보면 외항선(역객선 포함)에 11,860명, 원양어선에 3,850명이 취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항선과 원양어선의 한국선원은 9,660명이고 외국인취업자는 15,710명으로 외국인취업자가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선원취업현황(2018년) 해양수산부통계시스템
선원수첩소지자 | 해기면허소지자 | 취업률 | 취업 인원수 | 국적선사 | 외항선 | 내항선 | 원양어선 | 연근해 어선 | 해외 취업선사 |
97,257 | 143,654 | 36 | 34,751 | 31,795 | 8,263 | 8,153 | 1,397 | 13,982 | 2,956 |
외국인선원고용현황(업종별) 해양수산부통계시스템
계 | 외항선 | 내항선 | 원양어선 | 외항여객선 | 연근해어선 |
26,321 | 11,813 | 878 | 3,850 | 47 | 9,733 |
한국선원과 외국인선원비율
구분 | 외항선 | 원양어선 | 전체 | 비율 |
한국선원 | 8,263 | 1,397 | 9,660 | 38% |
외국인선원 | 11,860 | 3,850 | 15.710 | 62% |
2. 해외건설의 인력수급문제
해외건설은 전력, 석유, 가스, 담수 등 공장을 지어주는 플랜트와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일반건설로 나눌 수 있다. 현재 해외건설근무에서 한국인은 관리자나 전문직 위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직이나 노무직 등 현장근무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지 제64권 4호(2016”에 따르면 215년 기준 해외건설현장인력 현황에서 한국 인력은 22,192명이고 외국인인력은 165,491명으로 외국인근로자비율이 88%에 이르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지 64권 4호(2016)
구분 | 2000 | 2010 | 2012 | 2014 | 2015. 6 |
전체 인력 | 81,721 | 184,017 | 232,627 | 201,502 | 187,683 |
한국 인력 | 8,732 | 14,556 | 23,902 | 22,914 | 22,192 |
외국 인력 | 72,889 | 169,461 | 208,725 | 178,588 | 165,491 |
3. 항공조종사 인력수급문제
2018년 말 기준 국적 항공사 조종사 수는 6천316명이며 지난 5년 반 동안 460명이 이직하여 약 7% 정도의 조종사 인력손실이 생겼다. 이 기간 항공사별 이직자 수는 대한항공(172명), 아시아나항공(86명), 에어부산(52명), 진에어(48명), 제주항공(44명), 이스타항공(40명), 티웨이항공(14명), 에어서울(4명) 순으로 많았으며, 이 가운데 대한항공 150명 이상, 아시아나항공 68명, 에어부산 39명 이상, 진에어 37명 이상, 이스타항공 33명 이상, 제주항공 26명 이상, 티웨이항공 12명 이상, 에어서울 2명 이상이 중국 항공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되어 5년 7개월 동안 전체 조종사 이직자 가운데 최소 367명(약 80%)이 중국 항공사에 새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적항공사 조종사 5년 반 새 460명 이직..80% 이상 中항공사로” 2019.10.16.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016071106356
4.소결
해운산업에서 2018년 외항선과 원양어선의 한국선원은 9,660명이고 외국인취업자는 15,710명으로 외국인취업자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을 받는 한국선원은 선장과 항해사 등 관리직과 전문직위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근로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해외건설현장인력 현황에서 한국 인력은 22,192명이고 외국인인력은 165,491명으로 외국인근로자비율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을 받는 한국인해외건설근로자들은 대부분 관리직이나 설계 등 전문직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기능직, 노무직 등 현장근로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이 맡고 있다.
항공산업에서 조종사의 경우 근무여건이 좋은 외국항공사로의 이직이 문제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반 동안 460명이 이직하여 약 7% 정도의 조종사 인력손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시장전망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간 세계 시장에 인도될 신규 항공기 수는 4만 2730대로 현재 운용중인 항공기 수의 약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37년까지 필요한 전 세계 민항 조종사 숫자는 63만 5000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항기 조종사 29만 5000여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조종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히 항공 산업이 급증하는 지역이 주로 신흥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 조종 인력을 키울 인프라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다.
<“취업난 속 ‘블루오션’은 조종사…세계 항공업계 구인난 해소 총력” 2019.5.25.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4500168&wlog_tag3=daum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항공 산업에 있어서도 공중근무라는 구조적인 열악한 근무환경 뿐 아니라 국제적인 항공수요신장 등에 따른 국내조종사의 해외유출 등 조종사인력조달의 어려움도 상존하므로 항공 산업 역시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력수급을 맞출 국가적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항공 산업을 비교 대상 집단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