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통위 항의.2013.12.13.hwp
방통위의 장애인 방송 시청권 축소저지 기자회견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1:00
▪장 소 : 서울 광화문(이순신 동상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체는 장애인의 정보, 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이와 관련한 정책 모니터, 차별 상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의 방송시청에 필요한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서비스 제공을 하는 방송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공하는 시기도 유예하기 위하여 2011년 고시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방송 서비스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과,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종료시점을 2년 더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4. “장애인방송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이 “장애인방송고시”는 장애계의 기나긴 싸움의 결과물이며,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장애인방송고시”는 제정 당시 방송사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렵의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시청자보다는 방송사의 편익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2008년부터 장애인방송 확보를 위한 사움을 해온 우리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움직임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는 “장애인방송고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갖고자 합니다.
6. 이에 바쁘시더라도 장애인방송 시청권의 축소 저지를 위하여 귀 언론에서 취재 및 보도를 협조 드립니다.
-아 래 -
▪주 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 방송접근 환경을 축소 및 유예 움직임에 반대를 하는 기자회견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1:00
▪장 소 : 서울 광화문(이순신 동상 앞)
▪주 최 : 장애인정보문화누리(전화: 02-2157-3364, 010-8280-3368)
▪순 서 : 취지 설명, 규탄발언, 지지발언, 성명서 낭독·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