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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 흙막이, 사면 구조해석(안정성검토) 및 설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현장자문 등 토질및기초기술사이자 회사 대표(기술사사무소)인 제가 직접 검토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한안에 최고 품질의 보고서를 납품드립니다!(고품질 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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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하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1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하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 각종 가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2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하면,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가는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가설구조물(흙막이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되어집니다.
→ ♣♣ 옹벽, 흙막이, 사면 구조해석(안정성검토) 및 설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현장자문 등 토질및기초기술사이자 회사 대표인 제가 직접 검토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한안에 납품드립니다!(고품질 저비용) ♣♣
※ 전문영역 → 1. 흙막이가시설 구조해석 및 설계 (구조해석 : SUNEX)
2. 옹벽 및 사면 구조해석 및 설계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4. 현장 자문 등
※ 연락처 : 010-4309-2142 / 이메일 : lomantist2@naver.com
홈페이지 주소 : https://blog.naver.com/lomanti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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