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금 수령 방법
배당기일에 법정에 가면 배당표가 놓여 있다. 3일 전부터 경매계에 유선상으로 본인의 배당액 및 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문의해 보자.
배당금 수령과 관련하여 임차인(전세권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
명도확인서(매수인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매수인)
(배당기일 경과 시) 인감증명서(임차인) 2통
근저당권자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필요서류 : 신분증, 근저당권 등기권리증(원본), 원인증서(약정서, 차용증 등)
가압류권자 필요서류 : 신분증, 가압류결정문, 가압류신청서 사본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요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2통,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2통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배당기일에는 필요서류를 준비 후, 배당기일에 시간에 맞게 법원에 가면 배당 법정 앞에 배당절차에 관한 안내문이 보이는데 이를 확인 후, 법정 입구에 그 날 진행하는 배당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된 배당표를 확인하면 한다. 배당절차는 통상 14시 경에 많이 진행하는데, 담당 사법보좌관은 당일 사건을 호명하고 관계인의 이름을 부른 후,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의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묻는데, 예로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사법보좌관은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배당절차가 종료되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담당경매계로 찾아간다. 경매계에 가서 우선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발급 받아 법원보관금 출납계로 간다. 법원보관금 출납계에 명령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류에 서명날인 하면 법원보관금 출금(환급)지시서를 주는데, 이를 발급 받아 은행에 가서 지급 받으면 된다.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는 경매 사건번호, 출급금액, 출급금 종류, 청구자, 입금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원천징수세(소득세, 주민세)가 나오지 않는다.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라면 담당경매계에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을 요청하면 경매관련 등록면허세, 송달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현황조사수수료 등이 기록된 집행비용계산서와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이 진행하여 경매예납 잔여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채권의 일부만 배당받는 채권자는 부기 및 환부신청서와 함께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여 정본에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받았음을 알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법원에는 배당액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배당기일이 10일 이상 지난 상태라면 위 절차대로 진행 후, 공탁금출급회수신청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추가로 발급 받아서 청구하면 된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필요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배당금은 경매계에서 10일간 보관하다가 공탁계로 넘기게 된다.
교부받은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배당기일 꼭 참석하여, 구두로 이의제기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있을시 배당을 전체적으로 진행시킨 후 마무리하고, 잠시 후 다시 모여 이의내용을 다시 재검토하여 배당을 중지하거나 이의제기한 내용에 따라 그 당사자의 배당액만 공탁 시킨 후 다른 배당은 그대로 진행시킨다. 배당절차는 주로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데, 사건이 호명되면 우선 간략하게 이의제기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다시 법정에 가서 이의제기하는 상대방과 그 채권액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한다.
현장에서 보면 이의제기 신청시 대부분 기각되어 배당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당표의 작성과정에 잘못된 계산이 있거나 소소한 금액의 누락 정도는 당일 확인하여 정정도 가능하지만 다툼이 예상되거나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등의 다툼이 예상될 시 집행법원은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실제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중지하고, 수소법원에 이에 대한 심리를 맡겨 결정하게 된다.
이의제기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소제기 증명원에는 배당표에 기재될 수 없는 채권의 문제나 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문제, 가장임차인의 계약서, 입증자료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한 문제, 다른 채권원인증서나 기타 입증자료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 등을 다툴 수 있다.
작은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