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13개 상조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8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또는 지연지급한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자진 시정하지 않은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법 위반 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미래상조119 관련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한강라이프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4일 5월 31일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고시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법정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돼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치에 따르면 법 위반 조사 이후, 자진시정 한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금강종합상조는 미시정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좋은상조 또한 자진시정을 통해 상당 부분 환급금을 돌려줬으나,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동아상조 역시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계약해제 관련 조치지연·거부와 더불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공정위 조사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아 전상수 前대표 및 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동아상조와 함께 자진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실버뱅크 또한 법인 및 노권섭 前대표에 대한 고발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미시정 업체인 삼성복지상조의 경우 지난 1월 8일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고발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들 9개 업체의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 세부내역(2011년 9월 1일~2014년 5월 31일)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과소 지급건수 5497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4억 3984만원을 환급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이후 심의가 진행된 지난 9월 3일 까지 5414건을 자진시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프리드라이프는 공정위에서 파악한 과소 지급건수 7019건(12억 290만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6777건을 돌려줬으며, 현대상조는 2830건(4억 1885만원) 중 2615건을 자진 환급했다. 금강문화허브는 1648건(3억 9110만원) 가운데 1593건을 지급했으며, 좋은상조는 7763건(2억 6882만원) 중 7588건을 시정했다. 금강종합상조는 과소지급 건이 566건(5903만원)으로 이들 업체 중 가장 낮았으며, 심의일을 기준으로 559건을 환급했다. 이 밖에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 3개사는 각각 7826건(1억 3417만원), 1840건(23억 5638만원), 616건(2억 1844만원)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좋은상조와 동아상조는 해약환급금 과소지급과 더불어 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앞선 업체들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를 어겨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좋은상조의 지연배상금 미지급 건수는 1만 217건으로 지연일수는 1일부터 35일까지로 나타났으며, 시정현황은 심의일 현재(9월 3일) 9938건(13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상조는 7814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일수가 4일부터 최장 736일까지로 2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밖에 미래상조119 등 관련 4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 자료, 선수금 내역 등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총 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는 해약환급금고시가 시행(2011.9.1.)된 후 실시한 상조업체들의 전반적인 해약환급금 지급실태를 토대로 취해진 것으로 소비자피해 구제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할부거래법 준수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법위반 조사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법위반여부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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