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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20093892 박기향
저자
정약용. 1762 (영조 38년)~1836 (헌종 2)
1762년 진주목사 정재원의 아들로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지방관인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전국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16세 때 서울로 올라와 이승훈, 이가환 등에게 학문을 배우며 실학자였던 이익의 학문을 계승했다. 이때 이벽을 통해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기도 했으나,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다.
1789년(정조 13년) 문과에 합격하여 여러 벼슬을 했으며, 경기도 암행어사를 지내면서 지방 행정 경험을 쌓기도 했다. 그는 행정 실무에 능하고 학문이 뛰어나 정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힘든 삶을 살았다.
1801년(순조 1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사옥에 관련되어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갔다. 당시는 외래 종교인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갖은 고생을 하던 때인데, 여기에 정약용이 억울하게 말려들어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황사영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 내용을 자세히 적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된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다시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었다. 정약용은 이들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정약용을 미워하던 사람에 의해 모함을 받은 결과였다.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의욕을 잃고 삶을 포기했겠지만, 정약용은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 덕분에 강진 일대에서 18년 동안 머물며 정치ㆍ경제ㆍ지리ㆍ역사ㆍ문학등에 관한 책을 500 여 권이나 쓸 수가 있었다.
1818년 이태순의 상소로 길고 긴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후 고향인 경기도 광주 마현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당파를 떠나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학문을 계속 넓혀가다가 1836년 세상을 떠났다.
학문적으로 볼 때 정약용은 시재(詩才)에 뛰어나 사실적이며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국의 역사 ·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으며, 합리주의적 과학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지식을 도입했다고 한다. 1910년(융희 4) 규장각제학(提學)에 추증되었고, 1959년 정다산기념사업회에 의해 마현(馬峴) 묘전(墓前)에 비가 건립되었다.
저서에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가 있고, 그 속에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마과회통(麻科會通)》 《모시강의(毛詩講義)》 《매씨서평(梅氏書平)》 《상서고훈(尙書古訓)》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상례사전(喪禮四箋)》 《사례가식(四禮家式)》 《악서고존(樂書孤存)》 《주역심전(周易心箋)》 《역학제언(易學諸言)》 《춘추고징(春秋考徵)》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맹자요의(孟子要義)》 등이 실려 있다.
정약용의 사상의 실학적 성격
1)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
정약용의 민본주의적 사상이 잘 나타나는 곳은 그의 저술 가운데 '원목'과 '탕론'이라는 논문에서이다. 원목에서는 백성이 목(통치자)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탕론에서는 천자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섯 가구가 一隣(일인)이 되므로 다섯 隣(인)에서 추대된 사람이 隣長(인장)이 되고, 다섯 隣(인)이 一里(일리)가 되므로 다섯 隣(인)에서 추대된 사람이 里長(일장)이 되고, 다섯鄙(비)가 一縣(일현)이 되므로 다섯 鄙(비)에서 추대된 사람이 縣長(현장)이 된다. 여러 현장의 공동추대를 받은 사람이 帝候(제후)가 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곧 天子(천자)이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우리는 그의 주권제민적 정치.행정 이념을 여실히 엿볼수 있다. 그는 주권 그 자체가 대중에 있는 이상. 대중에 의한 통치자의 교체는 정당한 일이라고 보았는며, 천자란 대중의 추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탕론'에서는 천자가 대중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를 추대한 대중이 이를 교체하는 것을 당 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평등주의.능력본위의 사상
정약용의 인성론은 신분의 차별이나 지역적 차별, 신분세습제 등을 반대하고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의 당연한 결과로서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는 <通塞議>(통새의)에서 동서남북의 사색에 구애받지 말고, 親疎(친소)와 貴賤(귀천)을 가리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과학적 사상과 실용주의적 공리사상
정약용은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과학적 이론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업기술, 방직기술, 군사기술및 의료기술등에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부국강병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과학적 실용주의적 사고는 그가 일찍이 서학과 서양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에 접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으나 무엇보다도 실학의 이용후생적 사고에 입각하여 중시한 그의 실학적 세계관이 근본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정약용은 과학적 지식의 도입과 이의 실천을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사고를 실행에 옮겨 많은 업적을 남겼다. 천문학.기상학. 물리학.건축학.조선학.의학.농학등에 관한 연구는 그의 철학적 세계관 형성의 기초가 되었을 뿐아니라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이용후생을 위한 실용지학으로 활용되었다.
정약용의 이용후생정신은 그가 재화의 생산이 백성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임을 주장하면서, 백성이 재화를 생산하고 이의 향유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운 욕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엿볼 수 있다.
그는 덕만을 숭상하고 유식하는 선비도 농공상에 종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간에게 공통적인 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생산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공리주의 정신과 함께 양반만이 재화를 독점 하려는 사고에 반대하고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사고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목민심서
고금(古今)의 여러 책에서 지방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치민(治民)에 대한 도리(道理)를 논술한 책. 필사본 48권 16책.
이 책은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康津)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술한 것으로 유배가 끝나는 해인 1818년 완성되었다. 책의 내용은 지방관이 지켜야 할 지침과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비판한 것인데, 그의 부친이 여러 고을의 지방관을 지낼 때 임지에 따라가 견문을 넓혔고, 그 자신도 지방관 및 경기도 암행어사를 지내면서 지방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체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술이 가능했다고 한다. 책은 모두 12편(篇)으로 나누고, 각 편은 다시 6조(條)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엮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백성의 입장에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도서민의 생활 상태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데, 조선후기의 지방 실정에 대한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1901년 광문사에서 인간(印刊)한 바 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와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에서 각각 국역이 간행되었다.
내용
'목민심서'는 목민관 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알아야 할 지식을 다룬 책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가 알아야 할 행정지침서인 셈이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무슨 이유로 목민심서를 지었을까?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 무능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바른 목민관의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에 공자의 유교 사상을 설명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출발했으나 형식적인 예법과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농업기반 경제였고 농사의 성패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농사토지가 상당수 황폐화 되었고 부패한 관리들이 토지도 소홀하게 관리햇다.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이 시기 젊은 학자들은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했다. 흔히 다산을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다산 정약용' 이 실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종합하여 여유당전서를 집대성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오늘날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르지만 유학의 근본 이념인 '민본' 이나 '애민사상' 을 새롭게 밝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실이 바로 목민심서 이다. 그의 백성들에 대한 끝없는 애정이 민본 사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다.
1. 부임
부임편세는 목민관으로 발령을 받고 고을로 부임할 때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여러 벼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이라고 하였다. 목민관은 임금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민관은 부임할 때부터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아랫사람들이 자신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2. 율기
율기는 '몸을 다스리는 원칙'이란 뜻으로서, 율기편에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이 담겨 있다. 목민관은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해서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위엄이란 아랫 사람이나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가짐은 언제나 청렴 결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게 해야 한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이다.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며,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쓸데없는 청탁이 오가고 물자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아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또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3. 봉공
봉공은 임금을 섬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봉공편에는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방법이 적혀 있다.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잘 알리는 일이다. 당시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과 같은 공문서를 각 고을로 내려 보냈다. 하지만 글이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목민관은 이것을 쉽게 풀어써서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목민관은 법을 잘 지키는 한편 지방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 공문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공납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해서 아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외국 선박이 표류해 들어온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 잘 보살펴 주어야 하며, 그들에 관한 모든 것(배의 모양, 크기, 문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 그들의 좋은 점은 보고 배워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애민
애민편은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4궁(窮)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 4궁이란 홀아비와 과부, 고아,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민관이 합독(合獨)이라 하여 홀아비와 과부를 재혼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 점이다. 집안에 초상이 난 사람에게는 요역(水役)을 면제해 주고, 환자에게는 정역(征役)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목민관은 자연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5. 이전(吏典)
이전편부터 공전편까지는 각 방의 세부 업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은 수령 아래 이(吏)·호(戶)·예(禮)·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모든 업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전편에서는 아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목민관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목민관은 아랫 사람을 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목민관은 아랫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법으로 단속해야 한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더라도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르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알아야 한다. 관리를 뽑을 때는 충성과 신의를 첫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재주나 지혜는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공적을 따져 상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다.
6. 호전(戶典)
호전편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소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비판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해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민관은 원활한 조세 업무를 위해서 호적을 정비하고 부정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민 경제의 근본인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농사를 권장하는 핵심은 세금을 덜어주고 부역을 적게 하여 토지 개척을 장려하는 것이다. 권농 정책에는 벼농사 장려뿐만 아니라 목축과 양잠의 장려, 소의 도축을 막는 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7. 예전(禮典)
예전편에서는 제사와 손님 접대, 교육, 신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정성을 다해 제(祭)를 지내는 일이다. 미풍 양속을 해치는 미신적인 제사가 있다면, 사람들을 계몽하여 없애 버려야 한다. 또한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 공부를 권장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문란해진 신분 제도를 바로잡는 일도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이다.
8. 병전
병전편에서는 군대를 키우고 잘 훈련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당시에는 병역 의무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옷감을 내고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부정이 많았다. 목민관은 이러한 부정을 가려 내어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기들을 수리하고 보충하여 늘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지방을 지켜야 한다.
9. 형전
형전편에서는 재판과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재판을 할 때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뒤 신중하게 판결해야 하며, 특히 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내릴 때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남을 고발한 사람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예로부터 이진 목민관은 형벌을 약하게 했으니 지나친 형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옥에 갇힌 죄수에게는 집과 식량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을 일삼은 흉악한 자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10. 공전
공전편에서는 산림과 수리 시설, 환경 미화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목민관은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고 농사의 기본이 되는 수리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수리 시설의 경우, 지방 토호들이 제멋대로 저수지를 파서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행동을 막아야 한다. 도로를 닦고 건전한 공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목민관의 책임이다.
11. 진황
진황편에서는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곡식을 저축하고, 창고안에 있는 식량의 양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 흉년이 들어 위급한 때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백성을 구제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며, 둘째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구휼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목민관은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재해에 대한 구제가 끝나면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야 한다.
12. 해관
해관이란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다. 해관편에서는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와 그 이후의 일에 관해 말하고 있다. 벼슬에 연연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또한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목민관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고 길을 막아 선다면 훌륭한 목민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오랜 병으로 눕게 되면 거처를 옮겨서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내는 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유언으로 명령해 두어야 한다. 송덕비나 선정비는 죽은 이후에 세워야 하는 것으로 있을 때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느낀점 및 감명깊은 부분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처음 부임하여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임무와 자세를 다양한 역사책과 사례들을 참고 하여 정리한 책으로, 내용 구절 구절 에서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강조한 명언집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정약용은 다른 실학자들이 그러하듯 '실천·실용의 학문'을 중요시하였는데, 그가 본 조선은 병든 사회였고 그처럼 병든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관리들의 횡포와 부정,그 속에서 살 길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굶주림이라고 인식하였다.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만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혁은 국가기구 전체를 송두리째 혁신하는 개혁이 아니라,읍단위의 지방정치, 즉 고을의 사또나 원님이라 불리는 지방 수령들의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합격한 뒤, 정조의 어명으로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농민들의 고통을 직접 살펴 볼 수 있었고, 또한 정조의 사후, 전남 강진에서의 오랜 유배생활(18년)에서 지방관리의 횡포와 무능,아전들의 농간과 농민들의 억울하고 가엾은 사정을 소상히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는 지방제도를 운용하는 자들, 곧 수령의 청렴과 함께 아전들을 단속할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수령이 아무리 청렴하더라도 불과 몇 년의 임기가 끝나면 떠나버리지만 아전은 바뀌지 않는 현실인데다가 수령은 선비로 자처하여 행정의 실무에 어둡다보니 지방 사정을 잘 아는 아전들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그 아전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단속하지 않고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다고 정약용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조선 내부의 개혁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북학파의 견해를 수용하여 발전된 선진문물과 기술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수한 기술 방법을 습득하여 이것을 장려하고 힘써 행한다면 나라는 부유해지고 군대는 강해질 것이며, 백성의 생활은 향상되고 건강은 증진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목민심서는 지방수령의 지침서이지만 현대적 눈으로 보면 공직자나 지도자, 나아가 개인들도 지침으로 삼을만한 살아있는 교육지침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책임의 7원칙이라 하는 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존중, 준법, 국제규범 존중, 인권존중 등의 규범을 조선 시대의 상황에 맞게잘 비유해 놓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목민심서의 ‘廉子(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라는 부분은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가벼운 행장으로 부임하는 수령
의 첫 번째 덕목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마치 현대 사회 정부나 기업 운영에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윤
리 강령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또 愛民(애민) 6조 부분의 제3조에 나오는 ‘鰥寡孤獨(환과고독) 謂之四窮(위지사궁) 窮不自振 (궁불자진)待人以起(대인이기)
振者擧也’(진자거야)' 는 부분은 '홀아비, 과부, 고아, 혼자 사는 사람을 일컬어 4궁이라 하는데 이들은 곤궁하여 생계를 꾸릴
수 없고 남에게 의지해야만 겨우 살 수 있기에 권하는 사람이 거들어 줘야 한다' 라는 뜻으로, 4궁이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 개
념으로 보아 현대의 정부 복지와도 같은 개념 으로 볼 수 있을것 같다
工典(공전)6조에서 산림은 나라의 재산이라고 하여 조림정책을 제시하면서 남벌 등의 폐단을 강조하는 환경 보호와 일맥상통
하는 언급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자칫 지나치게 세세하고 설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다양하고 구체적
인 사례들을 들어서 효과적으로 목민 철학을 설파했다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참고
최태응 역, 『목민심서』,북마당 ,2009
유화종 역, 『목민심서』, 일문서적, 2010
이수광 저, 『공부에미친16인의조선선비들』, 들녘출판사, 2012.3
이을호 저 ,『다산경학사상연구(茶山經學思想硏究)』,을유문화사, 1966
「목민심서연구」(이재호, 『인문과학』 3·4, 문교부, 1973)
「다산 정약용의 정치개혁론」(김증식, 『역사과학』, 1962.4.)
「정약용-실학의 집대성-」(이가원, 『인물한국사』 4, 박우사, 1965)
「다산의 목민정신」(정종구, 『다산학보』 2, 1979)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타난 다산의 서학사상」(박동옥,『성심논문집』26,성심여대,1994)
「정다산(丁茶山)의 위민의식(爲民意識)에 대한 일고찰」(최대우, 『다산학보』 6, 다산학연구원, 1984)
「정약용의 국민주권론」(조광, 『외대』 15, 한국외국어대, 1980)
「정약용의 민권의식연구」(조광, 『아세아연구』 19-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