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이야기
제헌절만오늘 7월 17일(목)은 제 66주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制憲節)로 삼일절(3. 1), 광복절(8.15), 개천절(10. 3), 한글날(10.9)과 함께 우리나라 5대국경일의 하나다.
국경일(國慶日)이란 나라의 경사(慶事)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날로 제헌절도 옛부터 공휴일이었지만 7년 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 되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는 유일하게도 남아 있는 날이 제헌절이다.
2008년부터 매주 토요일이 공휴일로 주 40시간(5주☓6시간) 법정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노는 날인 휴일이 너무 많아진 탓으로 제헌절이 법적 공휴일에서 제외 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된 것이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 권력자의 야욕에 따라 수난의 개헌의 역사가 되풀이 되기도 했었다. 다음은 그중 부끄러운 개헌 몇 가지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ㆍ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등이다.
우리 모두 제헌절을 맞아 국기를 게양하고 잊혀진 제헌절 노래로나마 제헌절의 참뜻을 뒤돌아 보고 축하할 것이다.
필자가 북구 노르웨이에 가서 보고 온 것은 그 국경일도 국가 기념일도 아닌데 노르웨이 국민들은 집집마다 노르웨이 국기를 달고 있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자존심이요, 애국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경일이요 공휴일인데도 태국기를 다는 가정이 신기하게도 몇 곳이 안 된다. 이를 독려해야 할 아파트 관리소마저 무관심이다. 이를 관히해야 하는 행정 당국도 무관심한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애국심도 없는가'. 제헌절을 맞아 국가 사랑, 가족 사랑, 내 몸 사랑이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 가야 할 날이다.
첫댓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고양해야 될 중요성을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져있군요. 하기야 요즘 대한민국에서 법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같은 서민이야 법을 존중하려 애를 쓰지만, 국회청문회에서 보듯이 거물급에 속하는 족속들은 마음까지 못되 먹어서 악랄한 위증을 거침없이 하는 꼴이란 참으로 못봐줄 일입니다.
이제 제헌절 따위는 기념할 가치조차 없어졌다는 말인지?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