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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생활음악 공고 제2011-01호 사단법인한국생활음악협회 경기도, 충청남도 지부장 모집공고 사단법인한국생활음악협회정관 제4조에 의하여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충청남도지부장 지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사단법인한국생활음악협회이사장 전 두 환
1. 지원신청 기간 : 2011. 3. 29 ~ 선착순 접수, 심의인준시 까지, 2. 지원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330-0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09-2 시청사별관 1층 천안예총(내) 한국생활음악협회 ◦ 접수방법 : 직접 및 우편, 팩스 041-579-5823 ◦ 신청서류 : 1단계-이사장면담(전화) 010-2469-3674 2단계-지부설립비(등기비용 포함) 납부 200만원 3단계-지부장 주민등록증사본, 주소록(50명 이상)
(정관은 샘플임) 4단계-인준서 발송(본부에서 지부로) 5단계-기타 서류 작성(양식제공) 3. 지부의 권한 ◦ 지역을 대표하여 관공서(경기도청, 충남도청, 및 관내 시, 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강사증 무시험 발급 추천 권한(2급, 3급). 추천시, 연수비 또는 접수비등을 받을 수 있음(단, 각 각 5만원 이내) ◦ 전국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 ◦ 해당지역 내에서 회원을 상대로 하는 생활음악 평생학습(지도자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 해당지역(경기도, 충남) 악기(오카리나, 통기타, 색소폰,,,)별 연합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권한. ◦ 도 지부장의 추천으로 설립된 도내 신규지부에 대한, 신규지부교류지원금 수령권한(본부에 신청하며 지부 등기비용의 10%)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 300 만원이상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부별 회비 월3만원을 납부하며, 회비납부 1년경과 후, 본부 대의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본부 대의원으로 본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4. 등록비 ◦ 등록비(등기비용) : 이백만원(₩2,000,000) ◦ 월회비(년회비) : 없음(단, 지자체로 부터 3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기 이후에는, 월회비 3만원이 있다.) ◦ 입금계좌 : (농협) 485813-51-001918 (사)한국생활음악협회
5. 신청자격 ㅇ 한국생활음악협회 회원. 단, 시 군 구 지부장이 도 지부장이 되는 경우, 시 군 구의 지부장 직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ㅇ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 있는 분. ㅇ 년 1회 이상 봉사활동 공연이나 정기공연을 하는 동아리 대표.
6. 지역의 범위 ㅇ 해당 도 내를 활동범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결과공고 ㅇ 심의결과 인준된 지부는 사단법인한국생활음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전회원에게 문자로 공지하며, 개별 통지함.
8. 기 타 ◦ 한국생활음악협회 www.lifemusic.co.kr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생활음악협회(☎ 041-561-1521) 또는 이사장 010-2469-3674 에게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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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지] 경기도 지부장 위촉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