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합법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지급금 개념
2️⃣ 대표자가 가지급금으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
구분합법 여부
| 업무 용도 → 경비, 출장비, 급여 전 지급 등 | 합법, 가지급금 처리 후 정산 |
| 개인 용도 → 사적 용도 | 불법, 횡령 가능 |
핵심: 회계상 명확하게 기록하고, 정산 계획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3️⃣ 회계 처리 예시
거래차변(Debit)대변(Credit)
| 대표자가 업무 경비용으로 인출 | 가지급금 | 현금 |
| 정산 후 증빙 제출 | 경비 / 비용 계정 | 가지급금 |
4️⃣ 실제 실무 팁
대부분 회사에서는 대표자나 임직원이 일시적으로 인출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반드시 증빙과 정산 계획을 갖춰야 합법적입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의 자금을 무단 사용하면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주의 필요
✔ 핵심 요약
가지급금은 합법적인 일시 인출 계정
업무용 목적이고 회계에 기록 → 합법
개인적 사용, 정산 계획 없으면 → 불법 가능
원하시면 이어서
👉 대표자 가수금 vs 가지급금 vs 차입금 회계 처리 차이와 위험 사례
표로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출/반환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카페 게시글
사업홍보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땡초도사
추천 0
조회 13
26.02.17 19:5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