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파주북부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파주시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실은 12일 “파주에 개성공단과 대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여야 100여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의원실은 이 법이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개성공업지구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단일 통일경제특구를 설치운영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북한학)도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극복과 한국경제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는 당면한 두가지를 실현하는데 통일경제특구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규모와 관련, 개성공단이 2천만평 규모(공단 850만평, 배후도시 1천150만평)임을 감안하면 현재 문산도시(380만평)의 5배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파주시와 임태희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통일경제특구법을 공동으로 제정키로 합의한데 이어 1년여동안 고려대·중앙대 등 학계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시안작업을 해왔다.
=파주 | |